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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광무 5) 6월 황태자 이척(李坧)의 두 번째 정청(庭請) 주본(奏本)

자료명 1901년(광무 5) 6월 황태자 이척(李坧)의 두 번째 정청(庭請) 주본(奏本) 저자
자료명(이칭) 황태자(척)백관정청(삼)(皇太子(坧)百官庭請(三)) , 1901년 황태자(皇太子) 척(坧) 주본(奏本) , 황태자(척)백관정청삼(皇太子(坧)卛百官庭請三)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고종|황태자 척
청구기호 RD00193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정청계품(庭請啓稟)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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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정청계품(庭請啓稟)
·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1년(光武 5)(辛丑五月初二日)
· 청구기호 RD00193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59.7 X 181.7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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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1년(광무 5) 6월 17일(양력), 황태자 이척(李坧)이 고종황제의 생일에 연회를 베풀어 장수를 기원하며 경축할 것을 정청(庭請)하는 두 번째 주본(奏本)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1년(광무 5) 6월 17일(양력), 황태자 이척(李坧)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한 두 번째 주본(奏本)으로서 고종황제의 생일에 연회를 베풀어 장수를 기원하며 경축할 것을 요청하였다. 〈02-01-0191〉과 연계된 문서로서 동년 6월 16일에 동일한 내용을 정청했으나 고종황제가 허락하지 않자, 이튿날 본 주본으로 재차 정청한 것이다. 본 주본 뒷부분에는 정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고종황제의 비답(批答)이 굵은 서체로 씌어 있다. 문서 뒷면에는 ‘신축오월초이일(辛丑五月初二日) 정청(庭請) 재주(再奏)’라고 적힌 첨지가 붙어 있는데 정청 시기와 차수를 기입해 놓은 것이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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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93_001]
  皇太子率百官庭請再
 奏曰伏以小子比歲屢懇者皆爲今年之慶也往時輒未蒙 允窃謂尙有來年積誠而懇庶幾格回
  天心而今則
 聖節只隔一月其情也廹故其言也切焦菀之至偕我盈庭百僚以其僉同之言爲請而又不 賜許
  可小子於是而徊徨罔措實不知所出矣第伏念小子及廷紳之言
陛下欲抑而沮之孰敢曰不可而小子及廷紳之所藉恃而申請謂我
父皇陛下亦有所不得不從者乃
祖宗典憲也
父皇陛下亦苟欲謙讓未遑焉則亦孰敢曰不可而典憲者萬世不易之彜章也非徒爲率由於前亦所
  以垂示於後也若使當行而必不可缺者一有所未行焉則將爲口實後未必有行焉而
祖宗典憲遂以有闕矣
父皇陛下其或念到於此其必有怵然而省不待小子之申複矣閭巷匹庶亦皆能爲其父母慶其壽而
  餙其喜速諸姻婭朋舊而樂之無是焉不足爲子職俚俗亦然况有國之大慶而究未有穪焉
  小子其敢曰能爲子職而將何以謝百官萬民哉伏願
父皇陛下俯賜軆恤 劃准小子之請 亟下成命千萬顒祝
  答曰知道朕豈不諒於爾之情理亦豈不念到於
  祖宗典憲而亦有所不必然者在廷老成之見宜其有默識者而又復如是頻煩良非所圖
  也且日熱方甚露庭可憫其亟止之以安朕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