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4년 영조의 왕자봉호사부차출전교(王子封號師傅差出傳敎)
자료명 | 1724년 영조의 왕자봉호사부차출전교(王子封號師傅差出傳敎)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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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국왕(國王) 전교(傳敎) , 하교(下敎) , 국왕 전교(國王 傳敎) , 국왕전교(國王傳敎) | 저자(이칭) | 미상(未詳) , 국왕 | ||
청구기호 | RD00154 | MF번호 | MF35-4653 | ||
유형분류 | 고문서/조령류/하교(下敎) | 주제분류 | 정치·행정/명령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조령류(詔令類)-하교(下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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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치·행정-명령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724(英祖 卽位年)(發給時期 未詳) |
· 청구기호 | RD00154 |
· 마이크로필름 | MF35-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73.8 X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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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영조가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왕자(王子) 봉호(封號)와 사부(師傅)의 차출에 대해 내린 전교(傳敎)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724년 즉위한 영조는 11월 3일 왕자 행(糸+幸, 후에 효장세자)의 군호(君號)를 경의군(敬義君)으로 정하고, 심육(沈錥)을 왕자사부(王子師傅)로 삼았다. 이 문서에는 발급인과 발급 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승정원일기』와 『영조실록』 같은 날 기사에 확인된다. 당시 영조는 우승지 김동필(金東弼, 1678~1737)에게 명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염유(冉有)와 사마광(司馬光) 등의 예를 들어 자식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일에 하교를 내렷던 것을 거행하라는 것이다. 말미에 ‘司謁’(掖庭署의 정6품 잡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알을 통하여 전교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영조실록 권2, 영조 즉위년 11월 3일 /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1월 3일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154_001]
日昨筵席以封號師傅事有所下敎而靜而思之元老及大臣重臣與儒臣之言儘有意見昔者冉有問子子曰敎之司馬光
勸學文曰養子不敎父之過而况爲人上者乎故絜矩之道
自近而始其可忽諸向日兩道監司處勸學之意飭
礪於賜對之日則其所自礪尤不可不勉昔漢竇廣
國兄弟擇師敎養竟不爲驕人學文之工可不重歟早
敎之法不作習性之美未興此予所以自歎者也明悟進
言之切當則其可無快允之道耶依日昨次對時下敎
擧行 司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