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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정조의 장릉배알전교(章陵拜謁傳敎)

자료명 1797년 정조의 장릉배알전교(章陵拜謁傳敎) 저자
자료명(이칭) 전교(傳敎) , 1797년 정조(正祖) 전교(傳敎) , 전일추행지지알(傳日秋幸之祗謁)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정조
청구기호 RD00152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전교(傳敎)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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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전교(傳敎)
·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97(正祖 21)(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152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1.9 X 83.7
· 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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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정조가 장릉(章陵)을 배알하며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 구사맹(具思孟, 1531~1604)과 관련하여 지시한 전교(傳敎)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797년 정조는 장릉에 배알하고, 원종의 국구(國舅)인 구사맹과 서원부부인(西原府夫人)과 관련된 후손, 능수호인, 주변 백성, 명세 등을 지시하였다. 그 내용은 1734년 정조가 영조를 모시고 장릉을 행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인근의 백성에게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베푼 것을 기리고, 능의 자리가 인조의 효성에 부응하는 명당임을 말하며 국구인 구사맹에게 치제하라고 하교하였다. 『정조실록』이나 『홍재전서』의 〈장릉전알일교(章陵展謁日敎)〉에는 뒷부분에 능의 관리인을 포상하고, 연로(沿路) 백성에게 은택을 내리라는 기사가 덧붙여져 있다. 출처: 홍재전서 권35 /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8월 15일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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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52_001]
傳曰秋幸之祗謁 章陵盖欲仰述我 寧考甲寅
聖蹟也踐位行禮已不勝怵焉興感竊念每歲 南殿
展拜恭瞻 第三室睟容恍若親奉 警咳今來周
旋於 象設之前 陟降孔邇咫尺如臨誠願粗伸
愴喜交幷小子於此尤有感焉者將事之餘登巘延
覽大江之南天作高山龍鳳騰翥襟帶輝暎旣綿而遠
不峻而高佳氣之所凝精吉祥之所發源萬億年無疆
維庥盖惟我 長陵朝達孝至誠上格皇穹遂卜此
金粟珠岡先營周祔之禮移奉軒舃之藏以啓我後人
泰山磐石之丕丕基也是日是地宜有識是感表是意之
擧 本陵國舅家爲勳爲戚世受優禮非他戚家之比
綾安府院君具思孟西原府夫人韓氏平山府夫人申氏
墓遣近侍致祭其家奉祀孫當爲調用而年未滿何時不可
爲直派幼學具圭錫 本陵官見窠令該曹單付仍令今
日入直 本陵官令洪{氵+奭}陞叙參奉韓百衍陞六首守僕
帖加其餘守僕及守護軍與京守僕從優分等施賞本
郡地方官洪大協內下鹿皮一令賜給道伯李在學豹皮
一令依例賜給父老等臨郡也當詢問疾苦而爲先給復一
年依近例代蠲還餉之耗是邑舊還之爲小民切骨之瘼聞
之熟矣無論餉還名以舊還者戶房承旨聚會邑民取其
簿燒火俾除一分之瘼仰瞻甲寅 幸行時羽旄之美而
至今在者朝官士庶年七八十以上各加一資回鑾後令畿伯
狀聞後下批
   綾安府院君具思孟西原府夫人韓氏平山府夫
   人申氏
墓致祭文 未 啓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