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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정조 18) 호서위유어사(湖西慰諭御史) 홍대협(洪大協) 봉서(封書)

자료명 1794년(정조 18) 호서위유어사(湖西慰諭御史) 홍대협(洪大協) 봉서(封書) 저자
자료명(이칭) 1794년 정조 호서어사봉서(1794年 正祖 湖西御史封書) , 1794년정조호서어사봉서(1794年正祖湖西御史封書) , 1794년 정조(正祖) 호서어사봉서(湖西御史封書) , 봉서호서(封書湖西)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정조
청구기호 RD00140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봉서(封書)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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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봉서(封書)
·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94년(正祖 18)(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140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0.8 X 311.5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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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4년(정조 18) 11월, 정조가 호서위유어사(湖西慰諭御史) 홍대협(洪大協)에게 하달한 봉서(封書)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794년(정조 18) 11월 3일, 정조는 흉년이 든 충청도의 우심(尤甚)·지차(之次) 44군(郡) 1진(鎭)의 백성을 위유(慰諭)하기 위해 전 승지 홍대협(洪大協)을 호서위유어사(湖西慰諭御史)로 임명했는데 본 봉서는 11월 4일, 홍대협이 사조(辭朝)할 때 내려준 것이다. 당시 우심에 해당하는 고을은 태안(泰安) 등 20곳이고 지차에 해당하는 고을은 부여(扶餘) 등 25곳이었는데 진상품 봉진의 정지와 세금 감면을 통해 백성들을 효유하라는 내용이다. 홍대협이 위유어사로서 수행해야 할 세부 사항을 10개 사목으로 구분하여 열거하였다. 장서각에는 본 문서와 내용이 동일한 봉서가 2종이 더 소장되어 있는데, 본 봉서가 초서로 적힌 반면, 〈01-01-0136〉은 해서로, 〈01-01-0139〉는 행서로 씌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2종은 9개 사목으로 구성되는데 본 봉서는 본문 중간의 세필 주석 부분을 10번째 사목으로 옮겨 적었다. 본 봉서는 호서위유어사 홍대협이 실제로 받은 봉서의 사본이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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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40_001]
 湖西尤甚之次四十四郡
 一鎭慰諭使洪大協賫去
 封書
 湖西一路接千里之周甸勤
 九重之殷憂雖在豊年樂
 歲其所顧恤而軫念有倍於
 他道況今歉荒挽近罕
 有自秋徂冬旰予食宵予
 衣耿耿不忘者惟湖西爲最
 盖邇能而後遠柔近者悅
 而後遐者懷若使蠲恤之
 政拯濟之方反讓於兩南
 則捨近而取遠貴遐而忽
 近予豈爲是哉此所以有拔例
 超常之擧而並及於之次
 之邑者也尤甚泰安石城
 平澤燕歧瑞山庇仁舒川
 稷山新昌恩津尼城永同
 唐津沔川韓山天安牙山
 禮山藍浦海美等二十邑
 之次扶餘林川鴻山保寧
 結城德山溫陽淸州陰城
 鎭岑懷德淸風淸安永春
 連山靑山報恩大興洪州
 延豊文義木川沃川忠州
 平薪等二十四邑一鎭進獻
 之停封貢賦之寬免錄在
 諭書下方爾須殫竭誠力
 詳細曉諭於士民父老奠
 厥攸居俾無一夫失所之歎
 合行條件開列于左
一停減代三條混淆則易分
 槪則難爾須秩秩區別播告
[원문:RD00140_002]
 坊曲使軍民曉然知其分數
 俾無吏鄕售奸之弊之次
 邑之並擧者卽兩南所未
 施之惠盖其名雖之次實
 則尤甚比如並日而食者日
 中而食者同坐一處而並
 日而食者人之饋之不翅
 方丈日中而食者無一所
 饋豈無向隅之歎乎此所
 以寧失於濫不欲從略而
 然須悉此意面面慰諭
一慰諭之行雖異於按廉
 入境詢俗聽言考績自
 可有領會者就其中大不法
 最不堪者劃卽狀聞論罪
 以爲列郡望風解綬之地
一進獻諸種尙且除減若
 因營邑之卜定吏胥之
 誅求依旧貽弊於水陸編
 戶則其可曰道有監司邑有
 守令乎各別廉察隨現隨
 聞
一抄戶之際貧富相蒙豊
 殘難辨或以勢力而當漏
 者入或以窮孱而當入者
 漏張三李四絶若別界
 南村北隣判若各天則特
 恩之特恩別例之別例將
 無所施以關以面除尋常
 嚴飭期有實效
一目今之先務曰戢盜也付之守令
 各淸其境已有廟堂之
 行會如有不勤者營將以
 下拿入棍治兵使狀聞論勘
 守令之慢忽者小則替治
 大則狀聞
[원문:RD00140_003]
一料販之申禁還賑之精
 抄冤枉之莫伸孝烈之
 未㫌軍丁之寃徵屯稅之
 濫捧一一探察大則狀聞
 小則還朝後陳奏
一堂下守令之乘轎路傍
 幼稚之遺棄果無違
 令踰則之歎乎一躰照
 察
一祀典所重京外何異 祭
 享之致愼 壇壝之精掃
 亦皆探察
安眠島風落松已令許民
 發賣以補賑資面飭營
 邑俾有實效
一尤甚邑則僻迂坊曲一一
 遍踏之次邑則除非沿路
 分遣褊裨慰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