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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에게 내린 봉서

자료명 1794년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에게 내린 봉서 저자
자료명(이칭) 1794년정조경기암행어사봉서(1794年正祖京畿暗行御史封書) , 1794년 정조 경기암행어사봉서(1794年 正祖 京畿暗行御史封書) , 경기암행어사봉서(京畿暗行御史封書) , 1794년 정조(正祖) 경기암행어사봉서(京畿暗行御史封書)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정조
청구기호 RD00128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봉서(封書)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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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봉서(封書)
·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94년(正祖 18)(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128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8.0 X 97.0
· 수량 1
· 인장 2.3×2.3cm,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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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4년 정조가 경기 각읍에 파견되는 암행어사 정만석(鄭晩錫),채홍원(蔡弘遠),홍낙유(洪樂游),정약용(丁若鏞) 등에게 내린 봉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정조는 경기 각읍에 파견되는 암행어사에게 1. 흉년에 조세를 감해주는 것을 수령이 사사로이 쓰거나 아전들이 훔치거나 하는지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라. 1. 산전과 화전에 대해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는 폐단에 대해 여러 도에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각별히 염탐하고 법을 범한 자를 논계하라. 1.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일을 경외에 명한 것과 관련하여 수령이 잘 실행하고 있는지, 관가에서 보내준 곡식이 중간에서 소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염문하도록 하라. 1. 이번에 정지하고 대납케 한 호(戶)에 대해 견휼 조건과 비교해서 고찰하여 논계할 바탕을 삼으라. 고 네가지를 구체적으로 명하였다. -홍재전서 卷40, 봉서2, 賜京畿各邑暗行御史 鄭晩錫,蔡弘遠,洪樂游,丁若鏞,鄭東觀,李肇源,柳師模。摘奸史官具得魯,曹錫中,鄭文始,朴崙壽,徐俊輔等封書 -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1월 16일 (庚子)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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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28_001]
 京畿暗行御史
糾檢守宰之臧否廉訪閭里之疾苦御史
職耳衣繡章其寵也持斧尙其威也近或直
指諸路人多不稱其職夫豈專責於人者責在
朝廷之未能擇人若因其職之不稱而不之派遣
則予在九重何以察眉況今邦畿千里歲云荒
矣惠不得下究弊不得上聞村狗不氂澤鴻將集
則民之懸懸以望者惟御史官之睍睍以罌者惟御
史朝廷之憑問而勸懲之者亦惟御史之言是
信是驗於是乎有分命爾等之擧而聞見之
專也蹤跡之秘也莫如一人無過數郡栍列下方
自可按知爾等愼乃所職出沒於官府塲市
村落之間細加採摭還朝時一一條列以啓除非
印簿之見執無或輕先封庫凡有裨於荒政
而未及施者亦爲探聞無負特簡之意俾稱厥

一荒歲俵灾實難如數及民守令之私用吏鄕
 之偸竊另加探察
一山火田濫稅之弊無處不然向因完伯狀本嚴
 飭諸道果有實效與否各別廉探犯者隨現
 論啓
一向於賑恤廳草記以遺棄收養事有嚴飭
 京外之命矣爲守令者果然盡心對揚而公
 家飼饋之糓亦不至於中間消融乎此亦各別
 廉問
一今番停代一從抄戶而爲之若或當入而不入
 不當入而入貧富相混虛實相蒙則是豈抄
 戶停代之本意哉潛行坊曲先問某戶之入於
 尤甚之次間何等而其停其代之爲如何較看
 於蠲恤條件以爲考察論啓之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