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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영남암행어사(嶺南暗行御史) 여준영(呂駿永)에게 내린 봉서

자료명 1798년 영남암행어사(嶺南暗行御史) 여준영(呂駿永)에게 내린 봉서 저자
자료명(이칭) 1798년 정조 영남암행어사봉서(1798年 正祖 嶺南暗行御史封書) , 1798년 정조(正祖) 영남암행어사봉서(嶺南暗行御史封書) , 1798년정조영남암행어사봉서(1798年正祖嶺南暗行御史封書) , 영남암행어사여준영(嶺南暗行御史呂駿永) 저자(이칭) 국왕:정조|여준영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125 MF번호 MF34-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봉서(封書)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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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봉서(封書)
·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98년(正祖 22)(戊午 嶺南暗行御史 呂駿永)
· 청구기호 RD00125
· 마이크로필름 MF34-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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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8년(정조 22) 정조가 여준영을 영남지방의 암행어사로 파견하며 내린 봉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798년 정조는 여준영을 암행어사로 파견하며, 봉서를 내려 진휼을 하되 초호(抄戶)가 고르지 못하고, 초호를 하되 분곡(分穀)이 정밀치 못하거나 입본(立本)을 하여 잇속을 노리거나 권분(勸分)을 하여 강제로 취하는 것에 유의하여 환민(還民)과 진민(賑民) 속에서 곡식의 품질을 고찰하고 죽과 미음을 맛보도록 명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의 실적을 탐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물어 조사하고, 사목과 후록(後錄)한 봉서 내용을 마땅히 삼가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영남의 곡식 가장 문란한 것을 지적하며, 조창(漕倉)의 제류미(除留米)를 호조(戶曹)에서 사들인 이후로 곡식을 고의적으로 못 쓰게 할 폐단을 초래할 것에 대해서도 염찰(廉察)하도록 하였다. 문서의 뒤면에 "戊午 嶺南暗行御史 呂駿永"이라 기록되어 암행 시기와 파견 지역, 암행어사의 성명을 파악할 수 있다. - 홍재전서 41권, 봉서(封書) 3, 賜慶尙道暗行御史呂駿永封書.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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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25_001]
今春嶺南公賑爲二十一邑鎭驛而左路之歉無異癸甲淸河近海而歉玄風依山而歉
挾野而歉密陽被山帶海又多沃野而歉河陽亞於大丘龍宮倍於密陽外此可坐而
致也歲前救急流散已多春初始調漏濫相混蚩蚩者民翹首北望願一見繡衣持斧之行
矣設賑而抄戶不均抄戶而分穀不精或立本而征利或勸分而勒取有一於此厥罪何居爾
須着意藏蹤於還民賑口之中考其穀品甞其粥飮惟吏績是採惟民瘼是訪毋
負特遣之意自餘具在事目可以按騐而下方開錄亦宜恪遵
  牲邑
大丘 密陽 河陽 龍宮 淸河 玄風
  後錄
整理穀所重果何如爲守令者若體朝家逢此年備此穀之本意寧忍染指於此而筵臣之奏旣
異風傳則道伯之査何其爽也到底採探宜有領略者
昨冬因仁同倅疏言統還以錢代捧許令使宜從事矣代錢槩欲紓民力則若或托以歉歲而加捧
於市直之外藉以統穀而翻弄於執錢之際則惠反爲怨利反爲弊此不可不詳探而如有犯科者各別論勘
尤甚各邑奴貢僧錢與還穀停退矣奴貢之多莫如龍宮歲之儉矣僧與奴何間而獨於僧錢之停限以最尤甚亦無向
隅之歎乎
人才素稱嶺南玄風之郭奉化之琴星山之裴古多聞人今何寥寥外此諸家臘政提敎特擧其往哲遺裔
而已與孝烈幷爲搜聞
穀簿之紊嶺邑爲甚而况當歲荒其弊可知雖以玄風一邑言之三千石虗殼以錢爲色落則他邑可以
類推雖當開倉之後亦可按廉
禁屠也禁松也乘轎之禁也遺棄行乞之類也雖載事目又此申及一有現發不可饒假楮竹培植亦有
新令一軆周審以爲勸懲之地
本道山郡還弊甚於他道稍有裕産之民抵死圖免於排巡之還故分還盡歸於貧戶或爲十餘石內
外若按家座而分給則豈有是弊此不可不釐革
漕倉除留米依前除留則漕倉所屬自有沾漑之利而自戶曹貿取以後渠輩皆失望雖無害
民之端將致故敗之弊似此事情亦當廉察
癸丑還起至今爲一道藉口亦宜詳探
  沿邑廉察視牲邑爲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