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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궁내부(宮內府) 임명문서

자료명 1898년 궁내부(宮內府)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칙주판임관승급급승등령칙명(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勅命) , 칙주판임관승급급승등령(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 칙주판임관승급급승등령 칙명(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勅命) , 고종(高宗) 칙령(勅令)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고종
청구기호 RD00101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령(勅令)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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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령(勅令)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
· 청구기호 RD00101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2 X 38.2
· 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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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8년(광무 2) 이후 궁내부에서 침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의 관원에게 승급, 승등에 관해 내린 칙령문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898년(광무 2) 이후 궁내부에서 침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의 관원에게 승급, 승등에 관해 내린 칙령문서이다. 10행으로 괸 붉은색 인찰지에 기록하였으며, '宮內府'라는 판심제가 있다. 제1조에는 '칙임관 및 주임관, 판임관의 관등은 개국 504년 칙령 제57호 관등봉급령제 7조에 의하여 승급 및 승등하는 규례를 정한 것이다.'의 내용으로 제작시기가 1898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승급과 승등을 시행하는 주체와 각 관원의 승급, 승등의 연한, 연한 일수를 계산하는 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은 1895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일본의 관제를 모방하여 개편된 관료제ㅔ도로 칙임관은 2품 이상의 고위 관직이고 주임관은 3품 이하 6품까지이며 판임관은 7품이하의 하위 관직을 말한다.출처: 고문서대관 1권, 2009, 438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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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01_001]
勅令
 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第一條 勅任官及奏任官判任官의官等은開國五百四年
 勅令第五十七號官等俸給令第七條를依야陞級及
 陞等䂓例를定이라
第二條 勅任官及奏任官의陞級及陞等은本屬長官
 이上 奏施行고判任官의陞等은本屬長官이專
 行이라
第三條 奏任官及判任官의陞等官誥를另成야頒授이라
第四條 勅任官及奏任官判任官이各其事務에勤勞와功効
 가顯著者로循次陞級及陞等호其年限은左開를
 依고奏任局長의陞級은奏任官의陞等年限과同며
 其服務勤慢을必考야慢者依例陞級及陞等
 을得지못이라
  勅任官協辦
一等局長
 六年
  奏任官六等으로五等 三年
     五等으로四等四等으로三等 四年
     三等으로二等二等으로一等 五年
  判任官八等으로七等七等으로六等六等으로五等五等으로四等一年六個

     四等으로三等三等으로二等 二年六個月
     二等으로一等 三年六個月
第五條 勅任官及奏任官判任官이年限을隨야陞叙호但
 第一級과第一等에陞時該員勤勞와功效가可히特別進
 級理由를本屬長官이註明政府야經議後施行
 되 勅奏任官의陞級及陞等은上 奏施行이라
第六條 勅奏判任官이有罪免官거나身病或他事故
 가有야請願免官엿던者更任後로만計算고
 前任日數算치아니이라
第七條 勅奏判任官이陞級及陞等年限內에免官을除
 外懲戒를被者左開日數를依야在職年限에
 셔算减미라
  譴責 六十日
  罰俸 九十日
第八條 勅奏判任官이此職으로彼職에專任야仕日間
 斷이無즉前職仕日지幷算이라
第九條本令은頒布日로붓터施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