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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장정(契約章程)

자료명 계약장정(契約章程) 저자 이용원(李容元) 등(等) 편(編)
자료명(이칭) 契約章程 저자(이칭) 李容元(朝鮮) 等編 , 이용원(조선)등편(李容元(朝鮮)等編)
청구기호 K3-7 MF번호 MF35-154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子部/儒家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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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자부
· 작성시기 1905(광무 9년)
· 청구기호 K3-7
· 마이크로필름 MF35-154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이용원(李容元) 등(等)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0.2 X 19.5
· 판본 목활자본(木活字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5×16.3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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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李容元(1833~?)이 종래의 향약법을 增損하여 만든 향약과 社倉契에 관한 책이다.
서지사항
書名을 목판으로 인쇄한 題籤을 표지에 붙였다. 版心題는 ‘立約凡例’라고 되어 있다. 全史字로 인쇄하였다. 권말에 1905년(광무 9) 都約所에서 發刊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간행과 관련한 인물 9명의 직임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도서는 향약과 향약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인원·수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성리학 이념을 기반으로 한 향촌사회는 주로 가문 간의 연대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치 규약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규약이 향약이다.
立約凡例, 會集讀約法, 約例, 社倉契約例, 約束,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社倉法, 講信儀, 約束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都約長은 李容元, 約長은 李乾夏, 副約長은 鄭寅燮, 總務는 洪在興·鄭在錫, 有司는 李時愚·洪鍾鶴·李心葳, 書記는 金在憲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향약과 사창계 등을 이끄는 이른바 지식인 집단이었으며, 이들을 선출할 때에는 주로 齒德, 學術, 學行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향약의 임원은 향촌 사회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약의 조직은 의사소통 기구가 되었다. 이를 통해 결정된 것들은 향촌사회 내의 공론 형성의 주도 세력 내지 조직들과의 관련 속에서 규정될 뿐더러 제한되기도 하는 특성을 갖는다.
특성 및 가치
다수의 서원이나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鄕里約法』, 『靑襟錄』 등과 함께 조선시대 사회사 및 향토사 연구 자료이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향약 및 향안조직에서의 의사결정구조」, 김무진, 『한국학논집』 3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5.

집필자

전성건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