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소대비언(昭代秘言)

자료명 소대비언(昭代秘言)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昭代秘言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3-647 MF번호 MF35-33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子部/雜編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자부
· 작성시기 필사년미상(筆寫年未詳)
· 청구기호 K3-647
· 마이크로필름 MF35-33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5.0 X 15.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完山, 李倚天印, 李王家圖書之章 外 1種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李濟臣(1536~1584)의 『鯸鯖瑣語』, 李睟光(1563~1628)의 『芝峯類說』, 沈光世(1577~1624)의 『海東樂府』를 초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종이로 장황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목판으로 테두리선을 인쇄한 종이 題簽에 필사되어 있다. 卷首에 ‘李倚天印’이라는 印文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李倚天(1676-1753)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書根부분의 일부가 褙接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도서는 『후청쇄어』에서 22칙, 『지봉유설』에서 162칙, 『해동악부』에서 9칙을 수록하였다. 상이한 3종의 저술을 한데 엮은 이유는 자세하지 않으나, 수록된 내용은 대체로 國朝의 典故와 관계되는 듯하다. 예컨대 『후청쇄어』에서 초록한 내용은 특정인물의 詩話나 逸話가 아니라 賜几杖의 유래, 箭串 설치, 서원과 향교의 실태, 사마소의 폐단, 黑笠의 사용 경위 등 국가 제도와 밀접한 것이 대부분이다. 『지봉유설』에서 초록한 내용 역시 예악의 제정, 행정적 관례 등 국가의 운영에 관계된 것이다. 또한 『해동악부』 44수 가운데 이 책에 초록한 내용은 「攻遼」, 「風色惡」, 「還入朝」, 「入山哭」, 「剃髮主」, 「白衣來」, 「臨歿歎」, 「丙子作」, 「相公來」 9편이다. 모두 여말선초 이래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다. 관련 사실을 설명한 詩序 부분만 초록하고 정작 詩는 초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동악부』을 초록한 이유가 문학성 때문이 아니라 역사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도서는 3종의 雜錄에서 國朝의 典故와 관계된 내용을 초록한 것으로, 조선후기에 典章制度를 정리한 저술의 출현과 관련지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필자

장유승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