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요결(擊蒙要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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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 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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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577(선조 10년) |
· 청구기호 | K3-2 |
· 마이크로필름 | MF35-1544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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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李珥) 찬(撰) |
형태사항
· 크기(cm) | 26.7 X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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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목판본(木板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20.8×15.2cm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栗谷 李珥(1536~1584)가 초학자들에게 道學의 입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술한 책이다.체제 및 내용
본 도서는 『栗谷全書』 권27을 따로 떼어내 단행본으로 만든 책이다. 1577년(선조 10) 겨울에 이이가 관직을 사임하고 황해도 해주 석담으로 가서 저술했다. 『격몽요결』의 手抄本은 제1장 立志부터 제10장 處世까지 총 10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부록인 祭儀抄를 더하여 『율곡전서』로 판각되었다. 따라서 『율곡전서』 안의 『격몽요결』은 서문, 본문 10장, 부록으로 되어 있다.제1장 立志부터 제4장 讀書까지는 학문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제5장 事親부터 제8장 居家까지는 집안에서 부모를 모시는 태도와 조상을 모시는 禮 등을 설명하고, 제9장 接人과 제10장 處世는 사람을 대할 때와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갔을 때 해야 할 일들과 올바른 학문을 하도록 경계하는 글을 싣고 있다.
부록 祭儀抄는 전반부에는 祠堂之圖, 正寢時祭之圖, 每位設饌之圖가 있고, 후반부에는 집 밖에 출입할 때 祠堂에 고해야 한다는 出入儀, 정월 초하루, 동지, 매달 초하루, 보름에 사당에 알현해야 한다는 參禮儀 등과 가정에서 지내는 時祭, 忌祭, 墓祭 등 家禮의 儀式을 싣고 있다.
특성 및 가치
이 밖에 교육과 관련된 이이의 저서 가운데에는 1575년(선조 8)에 저술된 『聖學輯要』와 1582년(선조 15)에 저술된 『學校模範』이 있다. 『성학집요』가 군왕의 도에 관한 교육서라면, 『학교모범』은 학생과 교사가 갖추어야 할 도리에 관한 교육서라고 할 수 있다. 『학교모범』의 내용은 대부분 『격몽요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격몽요결』은 율곡 이이의 교육관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이다.참고문헌
「李珥의 『擊蒙要訣』 編纂과 그 意義」, 권미자, 『율곡학보』 5, 율곡학회, 1997
「16세기 말 율곡 이이(李珥)의 교육론-『擊蒙要訣』, 『學校模範』을 중심으로」, 정호훈, 『한국사상사학』 25, 한국사상사학회, 2005.KCI
집필자
전성건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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