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록(百世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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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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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사년미상(寫年未詳) |
· 청구기호 | K2-745 |
· 마이크로필름 | MF35-1666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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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朴瀰) 등(等)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31.0 X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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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인장 |
潘南人朴齊民幼安氏,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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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朴東亮의 아들 박미와 그 후손들이 박동량의 家狀을 비롯한 사적을 편집한 책이다.서지사항
表紙書名은 ‘百世錄’이며 표지 서명의 하단에는 ‘全’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은 괘선이 없는 종이에 필사하였고, 권수의 글자 크기는 작고, 권수 이후로는 크게 쓰였다.체제 및 내용
박미가 부친 박동량에 대해 찬한 가장, 행장 등을 수록하고 後識를 달아 1643년(인조 21)에 편찬하였다. 나중에 후손들이 몇 가지 기록을 더한 「續錄」을 편집하여 부기하였다. 본문은 박미가 찬한 「家狀」, 신익성이 찬한 「行狀」, 김상헌이 찬한 「神道碑銘」이다. 「가장」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동량은 1590년(선조 23)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공로로 공신이 되어 錦溪君에 봉해졌다. 또한 외교와 재정 사무에 능했다. 선조의 고명을 받은 이른바 7신의 한 사람으로서 광해군 대 김제남의 옥사에 연루되었다. 이때 인목대비의 이른바 ‘裕陵 저주 사건’을 묵인했다고 알려져 세간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고, 인조반정 후 유배되었다. 1635년(인조 13) 아들 박미가 상소하여 신원, 복관되었다. 부록은 박미 형제가 1635년에 부친 박동량의 신원을 청한 상언 및 그와 관련한 여러 관청의 啓辭, 箚子 등이다. 권말에 책을 편찬한 취지를 기록한 後識가 있다.
「속록」은 송시열이 찬한 박동량의 「墓表」, 이지렴이 찬한 「論錦溪朴公墓表」, 손자 박세채가 조부 박동량이 받은 오해 및 그에 대한 신원 등을 정리한 「癸亥被罪始末」, 박동량의 遺事 1편 등이다.
특성 및 가치
박동량 개인의 사적뿐만 아니라, 광해군 대 계축옥사 및 폐모 사건과 인조 대 서인들의 인맥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집필자
이경구
범례
-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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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