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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자료명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저자 보사녹훈도감(保社錄勳都監)
자료명(이칭) 保社原從功臣攻修錄券 저자(이칭) 保社錄勳都監 編
청구기호 K2-623 MF번호 MF35-479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功臣錄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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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94(숙종 20년)
· 청구기호 K2-623
· 마이크로필름 MF35-479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보사녹훈도감(保社錄勳都監)

형태사항

· 크기(cm) 32.3 X 21
· 판본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무신자(戊申字))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7×17.2cm
· 인장 施命之寶, 藏書閣圖書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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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허견복선군의 역모를 평정한 공로로 1681년(숙종 7)에 保社原從功臣 3등에 책봉되었던 內奴 李廷曜1689년(숙종 15)에 朔勳되었다가 1694년(숙종 20)에 다시 책봉되면서 받은 改修錄券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 및 내제는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版心題는 ‘保社原從功臣錄券’이다. 戊申字로 간행되었다. 卷首 “康熙三十三年(1694)正月日承命釐正”을 통해 본 도서가 1694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책 우측 중간 부분을 다른 종이로 덧대어 보수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조선시대의 여타 原從功臣錄券과 마찬가지로 錄券 명칭, 수급자 성명, 頭辭, 공신 명단, 應行事例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錄券 명칭은 해당 錄券을 받는 공신의 명칭이고, 수급자는 녹권을 받은 당사자의 성명이다. 頭辭는 본 原從功臣을 책봉하게 된 취지와 의의에 대한 국왕의 명령이며, 공신 명단은 1등부터 3등까지의 원종공신 명단이고, 應行事例는 각각의 원종공신들이 받게 될 은전의 내용을 규정한 글이다. 본 녹권의 명칭인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은 본 녹권을 받는 공신이 保社功臣 중에서 正功臣이 아닌 原從功臣임을 밝힌 것이다. 조선시대 28차례에 걸쳐 책봉된 正功臣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10~50명 정도의 적은 수에 불과했고, 나머지 유공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은 모두 原從功臣에 책봉되었다. 原從功臣은 正功臣은 아니지만 準功臣이므로 책봉 방법이나 포상은 正功臣에 준하였다. 原從功臣은 錄勳都監에서 주관해 선정했으며 명칭은 正功臣의 명칭 다음에 原從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등급 역시 正功臣의 예에 따라 3등으로 구분하였다. 原從功臣에 대한 포상은 왕명을 받아 승지가 작성한 녹권에 규정되었는데, 이 녹권은 錄勳都監에서 해당자에게 발급하였다.
허견복선군의 역모를 평정한 공로로 1680년(숙종 6)에 처음 책봉되었던 保社功臣은, 9년 후인 1689년(숙종 15) 봄에 장희빈이 출생한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하던 西人이 모두 쫓겨나면서 전원 취소되었다. 그러나 5년 후인 1694년(숙종 20)에 甲戌換局으로 남인들이 쫓겨나고 서인들이 중앙 정계로 돌아오면서 다시 녹훈되었다. 이에 따라 保社原從功臣 역시 책봉과 削勳, 그리고 책봉이 반복되었다. 본 녹권의 명칭인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아래에는 1694년 5월에 왕명을 받아 釐正하였다는 내용이 雙注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1689년에 削勳한 保社原從功臣을 다시 책봉했다는 의미이다.
본 녹권의 수급자는 內奴 李廷曜인데 그는 保社原從功臣 3등 중의 한 명이다. 이어서 保社原從功臣을 책봉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는 頭辭가 실려 있는데, 이 頭辭는 1681년(숙종 7) 6월 8일에 우승지 송창경이 받은 傳旨이다. 따라서 본 녹권은 1681년에 保社原從功臣이 최초로 책봉되었을 때 이용된 녹권이 그대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頭辭에 이어 3등으로 구분된 保社原從功臣의 명단이 등급별로 수록되어 있다. 應行事例 역시 1681년(숙종 7) 6월 8일에 우승지 송창경이 받은 傳旨로서 여기에는 保社原從功臣이 등급별로 받게 될 은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등에게는 1등을 加資하고 자손이 承蔭하며 부모를 봉작하는 은전을 내리고, 2등에게는 1등을 加資하고 자손이 承蔭하며 자손 중 자원자에게 1등을 加資하는 은전을 내리며, 3등에게는 1등을 加資하고 자손이 承蔭하는 은전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특성 및 가치
1681년에 책봉되었던 保社原從功臣의 등급과 인원 및 포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자료이다.

집필자

신명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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