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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롱군안(燈籠軍案)

자료명 등롱군안(燈籠軍案) 저자 무위소(武衛所) 편(編)
자료명(이칭) 등농군안(燈籠軍案) , 燈籠軍案 : 저자(이칭) 武衛所(朝鮮) 編 , 무위소(武衛所)
청구기호 K2-519 MF번호 MF35-152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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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3](고종 30년)
· 청구기호 K2-519
· 마이크로필름 MF35-152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무위소(武衛所)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9.5 X 25.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9.3×19.5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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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3년(고종 30)의 여러 행행 시에 燈籠을 들고 밤길을 밝히는 일에 동원되었던 등롱군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서지사항
1893년에 작성한 燈籠軍案이다. 軍案에 공통으로 쓰이는 年, 父, 係, 住, 長, 面, 髥, 力, 疤 등의 형식을 목판으로 인쇄하였다. 책 제1장에 標題인 ‘燈籠軍案’과 필사 시기인 ‘癸巳年 十二月日’이 기재되어 있다. 卷首 제1行에는 ‘次知內廳軍官崇政裵漢廷癸巳三月十五日 劃下’가 적힌 黃色 籤紙가 부착되어 있다. 모든 冊張이 배접되어 있으며 연두색 표지도 함께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체제 및 내용
등롱군안의 작성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계사년이라는 간지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수록된 인물의 이름을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하여 1893년(고종 30)의 기록임을 추정할 수 있다. 첫머리에는 1893년 3월 15일에 숭정대부 裵漢廷이 등롱군 次知 軍官으로 획하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書字的, 牌頭, 1番에서 5番까지 番마다 隊長 1인과 일반 燈籠軍 10명씩 모두 57명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명단은 신분과 성명, 처음 募入하였을 때의 나이와 출생 연도(간지로 표기), 아버지의 이름과 족친의 성명, 세거지, 거주지, 신장, 낯빛과 수염 여부, 근력, 흉터 여부, 모입한 연월 혹은 원 소속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신장이나 얼굴 빛, 근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長四尺 面鐵 髥無 力白斤 疤無”라고 용지에 인쇄되어 있다. 특징의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선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군사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처음 모입하였을 때의 나이는 17~24세였다.
같은 연도에 작성된 장서각 소장 『爛後軍案』(K2-512)이나 『塘報手案』(K2-516)과 비교해 볼 때 난후군이나 당보수들이 모입된 시기는 모두 1893년 8월인데 비해 등롱군의 경우 모입하거나 다른 병영에서 옮겨 온 시기가 1892년(고종 29) 8월에서 1893년 10월까지 군병마다 다르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말 행행에 동원된 등롱군의 규모와 신분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강석화
범례
  •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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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명
  • 관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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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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