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내취정례(內吹定例)

자료명 내취정례(內吹定例)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內吹定例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13 MF번호 MF35-154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513
· 마이크로필름 MF35-154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7.0 X 16.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국왕의 거둥 시에 侍衛하는 樂人인 內吹의 명단과 배치 순서를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內吹定例’이며, 書根題는 없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全’으로 표기되어 있다. 구 표지 두 개가 남아 있는데, 개장된 표지의 서명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은 괘선이 없는 종이에 필사하였는데, 충해를 입어 전체적으로 배접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宣傳官廳에 소속된 내취의 명단과 吹喇叭法, 행행 시의 취고수와 세악수의 편성법을 정리한 책이다. 내취는 서울로 등록된 경우는 黃內吹, 지방에서 番上된 경우는 黑內吹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며, 영조 대 후반 군영 대장을 지낸 張志恒(1721~1778)에 의해 황내취는 元內吹로, 흑내취는 兼內吹로 호칭이 변하기도 하였다.
본서는 먼저 거둥에 동원되었던 내취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본서에 등록된 내취는 크게 吹鼓手 44명, 細樂手 36명, 駕後兼內吹 48명, 駕後細樂手 36명 등으로 구분되어 모두 164명이 수록되었다. 취고수는 행렬의 앞에 서는 악대를, 세악수는 행렬의 뒤에 서는 악대를 말한다. 담당하는 악기와 이름을 기록한 뒤 세주로 겸임하는 악기와 등급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鉦手인 李元植의 하단에 세주로 “兼喇叭手 大角手一等”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전공 악기인 징과 함께 나팔을 겸임한다는 것이고, 대각수로서 1등급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등급의 의미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성적 평가에 따른 등급으로 추정된다.
명단에 이어 취나팔법을 수록하였는데, 악기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모두 여덟 가지로 吹法을 정리하였는데, 吹打·掌一號·掌二號·天鵝聲·長聲·擺隊伍·單擺開·轉身 등이다. 계속해서 駕輿前後配列法이라고 하여 駕前·輿前·駕後·輿後로 나누어 취고수와 세악수의 악기와 인원수를 기재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隊長 李元植·林壽萬·申成完·駕後 金啓善·金今石·全奉采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이들은 악대의 전후에서 지휘하던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1880년대부터 1907년(융희 1)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892년(고종 29)의 進饌과 1901년(광무 5) 진찬 및 進宴 등에 동원된 인원이 모두 본서에서 확인되며, 1907년 내취가 掌樂課에 흡수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본래 내취가 소속되었던 선전관청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掌樂課로 소속되기 전 내취의 인원수와 그 임무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후반 실제적인 내취의 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서각 소장 『吹鼓手軍案』(K2-608)와 함께 19세기 후반 내취 및 취고수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URL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사, 1984.
19세기말의 취고수와 세악수-『내취정례』와 『취고수군안』의 분석」, 植村幸生, 『한국음악사학보』 20, 1998. URL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