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왜식례개이정등록(接倭式例改釐正謄錄)
자료명 | 접왜식례개이정등록(接倭式例改釐正謄錄) | 저자 | 경상감영(慶尙監營) 편(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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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접왜식예개리정등록(接倭式例改釐正謄錄n1-1책) , 영남접왜식례개이정등록(嶺南接倭式例改釐正謄錄) , 接倭式例改釐正謄錄 | 저자(이칭) | 경상도감영(조선) 편(慶尙道監營(朝鮮) 編) , 慶尙道監營(朝鮮) 編 , 경상감영 | ||
청구기호 | K2-3504 | MF번호 | MF35-610 | ||
유형분류 | 고서/등록 | 주제분류 | 국왕·왕실/의례/등록 | ||
수집분류 | 왕실/고서/한국본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 해제 |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텍스트 | 디지털아카이브 장서각자료센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 원문이미지
· PDF서비스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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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732(영조 8년) |
· 청구기호 | K2-3504 |
· 마이크로필름 | MF35-610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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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감영(慶尙監營)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67.3 X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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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44.9×43.0㎝ |
· 인장 |
慶尙道觀察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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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일본에서 使船을 보내오면서 그것에 대해 1732년(영조 8) 9월 우리나라에서 日供과 宴享 잡물, 公貿易에 대한 내역을 경상도감영에서 기록한 등록이다.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은 ‘嶺南接倭式例改謄錄’, 권수제는 ‘接倭式例改釐正謄錄’이다. 옅은 황색 표지의 線裝本이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는 기재되어 있다. 앞 공격지가 있는데, 좌측 상단에 표지 서명과 같은 기록이 있고, 우측 하단에 권수제와 같은 내용의 띠지가 붙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21行, 烏絲欄, 無魚尾의 그려서 만든 空冊紙가 사용되었다. 본문에 기재된 항목들의 상단에 붉은 점이 찍혀 있다. 본문 곳곳에 정방형의 ‘慶尙道觀察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필사 시기는 卷首에 ‘雍正十年九月日接倭式例改釐正謄錄’의 기록으로 보아 1732년(영조 8)으로 추정된다.체제 및 내용
본서의 내용은 크게 日供雜物秩, 宴享雜物秩, 公貿易秩·該曺回禮로 구성되었다. 일본에서 사선을 보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상품에 대한 답례품이 있고, 또 그 진상품에 대한 물건마다 값을 쳐서 무명베로 주었다. 그리고 下船 이후 上船 이전에 宴享이 여러 차례 있고, 관소에 머무는 동안은 日供이 있고, 돌아갈 때에는 渡海糧을 주었다. 대일무역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옛 규례에는 일본 국왕의 送使가 있고, 일본 추장들의 송사가 있고 馬島의 송사가 있었는데 1609년(광해군 1)에 기유년 약조를 새로 정하여 오직 마도의 송사만 남겨 두었다.
기유년 약조 이전 1443년(세종 25)에 신숙주에 의해 마도의 사선은 해마다 50선으로 약정하고, 부득이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별견선 보내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것을 特送船이라 하였다. 1611년(광해군 3)에 평경직·현소·平彦三의 송사를 허락하고, 1622년(광해군 14)에 流芳院·萬松院의 송사를 허락하였다. 1640년(인조 18)에 와서 평경직 송사를 부특송으로 변경하고, 무인년에 현소 송사를 以酊菴으로 변경하고, 경진년에는 또 平彦滿의 송사를 허락하였다가 얼마 못 가서 유방원 송사를 혁파하고 1657년(효종 8)에 평언삼 송사를 혁파하고 1702년(숙종 28)에 평언만 송사를 혁파하였다. 그리고 1727년(영조 3)에 平彌一 송사를 허락했다가 1734년(영조 10)에 혁파하였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副特送·萬松院·以酊菴뿐이었다. 이 등록에서는 특송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특송이 혁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공잡물질」은 바로 일본의 사선이 왜관에 머물 때에 지급하는 내역을 적은 것이다. 일공은 주로 料米·떡살 및 기름·꿀·채소·생선·과일 등속인데, 5일은 熟供이고 5일 이후에는 마른 물건으로 준다. 한편 배에서 내린 이후, 배에 오르기 이전에 여러 차례 연향이 있는데, 연향이란 下船茶禮·下船宴·別宴·路次宴·名日宴·進上看品茶禮·禮單入給茶禮·上船宴·別下程·例下程인데, 사신의 품계에 따라 각각 가감이 있다.
「연향잡물질」은 바로 연향을 베풀 때 8송사에게 베푸는 지급 내역이다. 「공무역질」은 왜국에서 헌납하는 것인데, 보통 동·납 및 단목·흑각인데 이 물건을 헌납하고서 대가를 받아 돌아가기 때문에 무역이라 한다.
「해조회례」는 별폭진상을 답례하는 것인데, 인삼·호피·표피·백명주·흑명주·매·돗자리·붓·먹 등속이 그것이다. 모든 물건의 양쪽 끝에는 모두 예조의 照印을 찍는다. 공무역질에 제1선·제2선·제3선·제4선·제5선에서 제10선까지·제11선에서 17선까지·일특송선·2특송·부특송·만송원·이정암 순으로 공무역과 그에 대한 해조회례별 폭이 적혀 있다.
특성 및 가치
일본이 사선을 보내오면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日供과 宴享잡물, 公貿易에 대한 물자 지급의 규정과 수량, 연회와 접대에 소용되는 물자와 비용, 회례물품의 종류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대일외교의 경제적 측면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참고문헌
『춘관지』 하, 법제처, 1976.
김건서 저, 하우봉·홍성덕 역,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집필자
김기성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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