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친군별영등록(親軍別營謄錄)

자료명 친군별영등록(親軍別營謄錄) 저자 친군영(親軍營) 편(編)
자료명(이칭) 1884~1888년 친군별영등록(親軍別營謄錄) , 親軍別營謄錄 , 친군별영등록(親軍別營謄錄n1-8책) 저자(이칭) 친군별영 , 친군영(조선) 편(親軍營(朝鮮) 編) , 親軍營(朝鮮) 編
청구기호 K2-3385 MF번호 MF35-365~366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史部/政書類/軍政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장서각기록유산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군영등록
· 작성시기 1884(고종 21년)
· 청구기호 K2-3385
· 마이크로필름 MF35-365~366
· 기록시기 1884~1888年(高宗 21~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친군영(親軍營)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0.8 X 20.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1×17.3㎝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884년(고종 21)부터 1888년(고종 25)까지 친군별영의 운영과 관련 사항을 日誌 형식으로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불분권 8책이다.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親軍別營謄錄’이다.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표지에 서명이 묵서되었다. 제1책의 경우 표지 서명은 ‘親軍前營謄錄’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볼펜으로 지우고 고쳐 쓴 흔적이 있다. 나머지 7책은 모두 ‘親軍別營謄錄’이다. 표시 서명 하단에 책차가 묵서되었다. 8책 모두 서근에는 서명, 왕조, 책차가 묵서되었다. 四周雙邊에 上內向二葉花紋魚尾인 인찰공책지에 본문의 내용이 필사되었다. 본문에서는 대두법을 적용하여 광곽 위에 필사하기도 하였다. 행자수는 10行이고 자수가 일정하지 않다.
체제 및 내용
친군별영은 임오군란 이후 오군영을 폐지하고 만든 親軍營 소속의 군영이다. 친군영은 친군좌영, 친군우영, 친군전영, 친군후영, 친군별영의 5영 체제였다. 친군별영은 188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친군별영은 금위영과 어영청의 병사들을 모아 창설한 군영으로 고종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만든 친군영 체제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 등록의 1책은 ‘친군전영’, 2~8책은 ‘친군별영’이라는 表題이다. 따라서 이 등록은 친군영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전영과 별영 이외의 등록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의 수록 시기를 책별로 보면, 1책은 1884년 8월 26일부터 12월 30일, 2책은 1884년 11월 7일부터 1885년 6월 29일, 3책은 1885년 7월 1일부터 1885년 12월 28일, 4책은 188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5책은 1886년 3월 12일부터 1894년 2월 16일, 6책은 1887년 1월 1일부터 12월 29일, 7책은 1888년 1월 1일부터 4월 11일, 8책은 1888년 4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다. 따라서 이 등록은 임오군란 이후 신군제가 설립되고 진행되던 시기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당 시기별 주요한 군영 운영 세칙인 절목, 장정, 별단들이 수록되어 주목된다.
8책의 등록은 서론과 목차가 없이 일자별로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8책의 주요한 기사를 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은 친군 4영인 좌영, 우영, 전영, 후영의 군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제2책은 친군별영의 창설 과정 및 운영, 그리고 국정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1884년 11월 19일에 전교로서 금위영과 어영청을 합해서 친군별영이라 한다고 하여 친군별영의 창설 시기를 절대 연대로 확인할 수 있다. 제3책은 청나라 장수에 대한 祠宇 額號와 享祠 및 대원군 행차 의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4책은 국왕의 행행 시 별영의 임무, 入直, 濬川, 人事 이동, 試射, 褒貶, 收稅, 宮墻巡邏, 城堞內外의 禁松 등이 주를 이룬다. 제5책은 각종 試射에 대한 내용으로 試藝 및 都試 등에 입격한 將官, 將校, 軍兵의 입격 별단과 시험 성적을 기록하였다. 제6책은 전라도의 收稅 및 재정 상태를 알리는 보고, 關王廟의 보수, 사옹원 분원 수세 등이다. 제7책은 호조선혜청의 屯土稅, 충청도의 災實分等, 王世子陪衛別單 등이다. 제8책은 친군영의 군제 개편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統衛營, 壯衛營, 摠禦營의 군제 개편 및 將卒 규모의 증감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국왕의 행행 시 시위, 貢弊를 호소하는 공인들의 白活 등이 수록되었다.
특성 및 가치
임오군란 이후 오군영제가 해체되고 신설된 中央軍인 친군영의 군제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또한 친군별영의 창설 과정, 조직 및 시행 업무 등 친군영의 군제 개편과 운영 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친군영 관련 각종 절목이나 별단 등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개항기 군제사 연구에 반드시 이용할 자료이다.

참고문헌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9, 2012.
배항섭, 「開港期 親軍營體制 연구」, 『韓國軍事史硏究』3, 國防軍史硏究所, 1999.
배항섭, 「開化派의 國防政策 改革論」, 『한국사학보』15, 2003.
심헌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최병옥, 『개화기의 군사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2000.

집필자

이왕무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