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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영거동등록(禁衛營擧動謄錄)

자료명 금위영거동등록(禁衛營擧動謄錄) 저자 금위영(禁衛營) 편(編)
자료명(이칭) 금위영거동등록(禁衛營擧動謄錄) , 1767~1866년 금위영거동등록(禁衛營擧動謄錄) , 禁衛營擧動謄錄 저자(이칭) 禁衛營(朝鮮) 編 , 금위영 , 금위영(조선) 편(禁衛營(朝鮮) 編)
청구기호 K2-3288 MF번호 MF35-566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史部/政書類/軍政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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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군영등록
· 작성시기 1767(영조 43년)
· 청구기호 K2-3288
· 마이크로필름 MF35-566
· 기록시기 1767~1866年(英祖 43~高宗 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금위영(禁衛營)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2.5~31.2 X 21.3~21.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5책(冊)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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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임금 거둥 때 금위영이 거행한 어가 경호나 도성 수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문서들을 베껴 놓은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 서근제는 ‘禁衛營擧動謄錄’이다. 표지 장황은 흰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표지에 필사하였다. 표지의 오른쪽 상단에는 ‘英宗 自丁亥正月 /至己丑八月’, ‘憲宗 自更子四月 /至癸卯四月’, ‘憲宗 自癸卯四月 /至丙子五月’, ‘哲宗 自庚申九月 /至癸亥九月’, ‘哲宗 自癸亥十一月 /至’, ‘太王 丁卯八月’이 각각 필사되어 있다. 표지에는 ‘貴重圖書’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第1책에서 5책까지의 책 크기와 판식은 조금씩 다르다. 第1冊은 四周雙邊,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에 10行으로 된 木版印札空冊紙에 필사한 것이고, 第2~5冊은 上下單邊左右雙邊, 上下向二葉花紋魚尾에 10行으로 된 木版印札空冊紙에 필사한 것이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본문과 표지의 종이 빛깔과 재질이 달라 표지가 개장되었거나 후대에 장황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제1책은 1767년(영조 43) 1월 1일부터 1769년(영조 45) 8월 12일까지, 제2책은 1840년(헌종 6) 4월 7일부터 1843년(헌종 9) 4월 4일, 3책은 1843년 4월 7일부터 1846년(헌종 12) 5월 3일, 4책은 1860년(헌종 11) 9월 1일부터 1863년(헌종 14) 9월 4일, 5책은 1863년 11월 6일부터 1867년(고종 4) 8월 1일까지 적고 있다. 1책과 3책은 끝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3책의 경우 겉장의 오른쪽 상단에 ‘憲宗癸卯四月至丙子五月’이 적혀 있다. 헌종 연간에는 병자년이 없으며 본문에도 ‘丙午’로 되어 있어 ‘丙子’는 丙午年의 誤記로 보인다.
수록 내용은 대부분 임금의 거둥과 그에 따른 호위 방식에 관한 것이다. 임금 거둥은 도성 밖으로는 능행이었으며, 성안의 거둥은 親耕·親蠶·親臨頒敎·親臨試藝, 모화관에서 칙사 맞기, 太廟·蔬祥宮·昌德官 등의 展拜, 宗廟·社稷의 제향들이다. 조선 후기 어가의 호위는 훈련도감과 함께 금위영·어영청이 번갈아 가면서 한쪽이 임금을 호위하면 다른 군영은 서울에 남아 궁성과 도성을 수비하였다.
이 등록을 통해 어가 호위 방식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태묘 전알의 경우 예조에서 미리 임금에게 품의해 展謁 날짜를 정한다. 날짜가 확정되면 병조에서 임금에게 금위영과 어영청 중 어떤 군영이 隨駕하고 도성에 남을 것인지를 아뢰며, 隨駕와 留陣이 확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다. 능행 시 금위영이 留都營으로 결정된 경우, 궁성문과 도성문의 수비 규정 및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격식에 따라 파수·복병하고, 환궁 후 표신이 내려지기를 기다려 철수하기까지의 절차가 유도대신의 狀啓草, 유도대장의 書目과 그에 대한 회답 傳令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도 『禁營擧動謄錄』 1책이 있는데, 수록 시기가 장서각 도서에 빠져 있는 1776년(정조 즉위) 8월부터 1787년 11월까지다. 반면, 장서각 소장의 등록은 규장각 도서에 비하여 시기가 앞설 뿐만 아니라 고종 때까지 수록되어 있고 내용도 훨씬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영조 연간 이후 왕의 거둥 상황은 물론 어가 호위 및 도성경비의 방법, 호위군의 규모 및 結陣 상황, 능행 및 留都할 때의 결진·파수·복후·복병에 관한 기록이 상세한 편이다. 또한 漢城府·左右捕廳·左右巡廳·東西中南北部와 留都部大將의 첩보 내용이나 留都大將書目·留都大將狀啓書目·留都凡例·傳令 등은 당시 도성 수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참고문헌

禁營擧動謄錄
萬機要覽

집필자

정해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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