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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숭도감의궤(尊崇都監儀軌)

자료명 존숭도감의궤(尊崇都監儀軌) 저자 존숭도감(尊崇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尊崇都監儀軌 저자(이칭) 尊崇都監(朝鮮) 編
청구기호 K2-2835 MF번호 MF35-51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尊崇·尊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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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13(숙종 39년)
· 청구기호 K2-2835
· 마이크로필름 MF35-51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존숭도감(尊崇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0 X 33.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35.3×26.5㎝
· 인장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壹品奉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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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13년(숙종 39) 肅宗(1661~1720)의 즉위 40년을 맞이하여 숙종仁敬王后(1661~1680), 仁顯王后(1667~1701), 仁元王后(1687~1757)에게 尊號를 올린 과정과 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장황은 무늬가 없는 붉은색 종이로 하였다. 표지의 우측에는 ‘康熙五十二年癸巳正月日肅宗三十九年’이라는 墨書가 있다. 뒤표지 이면에 ‘大正七年十月日改修’라는 개장 기록이 있다. 不分卷 2冊으로 책차는 ‘上·下’이다. 본문은 木板 印札空冊紙에 12行 字數不定으로 기록하였다. 目錄이 있는 제1면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壹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에 왕실에 특별히 경사가 있거나 국왕의 특별한 업적이 있을 때 생존한 왕이나 왕후에게 휘호를 올리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를 존숭 의식이라고 한다.
숙종의 경우 두 번째 계비인 인원왕후 외에 이미 세상을 떠난 인경왕후[永昭殿]와 인원왕후[敬寧殿]에게는 신주를 고치고 사당에 책보를 올리는 절차로 의식을 거행하였다. 숙종에게는 ‘顯義光倫睿聖英烈’이라는 여덟자 존호를, 영소전에는 ‘光烈’, 경녕전에는 ‘孝敬’, 중궁전(인원왕후)에게는 ‘惠順’ 등 두 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1713년숙종이 즉위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였다. 1월 5일 朝參을 할 때 중신과 승지 등이 稱慶하여 존호를 올리는 일과 進宴을 청하였는데, 숙종이 사양하다가 존호와 宴禮를 제외하고 칭경하는 賀禮만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어 대신과 종실에서 연이어 전례가 있음을 들어 존호를 받으라고 청하자 1월 17일에 숙종이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1월 20일에 시임과 원임 대신들이 빈청에 모여 휘호를 의논해 정하였고, 3월 9일에 존호를 올렸다. 3월 11일에 영소전경녕전의 신주를 고쳤다. 도감은 1월 18일에 설치되어 영의정 李濡도제조로 책임을 맡았다. 숙종에게 존호 책보를 올리는 의식은 3월 9일 寅時에 경덕궁 숭정전에서 거행되었다. 영소전에 책보를 올리는 의식은 같은 날 辰時에, 경녕전에 책보를 올리는 의식은 午時에 거행되었다. 중궁전에 책보를 올리는 의식은 申時에 광명전에서 거행되었다. 존호도감 도청에서는 휘호를 의논하여 정하고, 예행연습 및 존호를 올리는 의식의 준비와 관련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고, 각 행정 기관의 업무 협조를 조정하는 등 총괄 지위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감의 사무는 세 부서에서 나누어 맡았다. 우선 一房에서는 네 전에 올릴 옥책 및 관련 기물의 제작을 맡았다. 대전에는 14첩, 영소전에는 8첩, 경녕전과 중궁전에는 각각 10첩의 옥책을 제작하였다. 二房에서는 옥보 4과와 寶筒 등 관련 기물의 제작·수리를 담당하였다. 三房에서는 책보를 올릴 때 쓸 가마와 의장의 제작 및 수리를 맡았다.
의궤 권두에 목록이 있다. 서두에 內題가 있고, 존호 의식을 거행하기까지의 사실을 날짜별로 수록하였다. 이어 도청의궤에는 정월 20일 빈청에서 존호를 정한 사실을 서두에 기록하고 座目에 도제조 이하 도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이어 도감의 운영 원칙을 적은 都監事目이 나온다. 啓辭秩에는 1713년 1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啓辭와 왕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 禮關秩에는 의식 절차와 관련하여 禮曹와 주고받은 문서들이 실려 있다. 儀註秩에는 실제 의례의 절차를 기록한 大殿上尊號冊寶儀 등의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移文來牒秩, 稟目秩, 甘結秩에는 인력 동원이나 물자 조달 등 업무 협조를 위하여 도감과 여러 관서들이 주고받은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의궤 편찬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儀軌事目이 나온다. 의궤는 御覽用 1건과 議政府, 春秋館, 禮曹, 江華府,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에 분산 보관할 분상용 7건 등 총 8건이 제작되었다. 다음 존숭 의식이 모두 끝난 후 도감의 일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적어 올린 書啓 및 이들에 대한 포상 내역을 기록한 傳敎가 실려 있다. 이상의 도청의궤 다음에는 1방, 2방, 3방 등 各房 의궤가 실려 있다. 각 방별로 담당한 일의 내역과 담당자들의 명단을 적고, 작업의 진행 과정, 소요 물품, 공장의 명단 등을 기록하였다. 1방 의궤에는 옥책, 옥책함, 외궤, 排案床, 讀冊床 등의 도설이, 2방 의궤에는 옥보, 보통, 주통, 寶盝, 朱盝, 護匣 등의 도설이 있다. 마지막에는 각방에서 일을 하기 위한 假家 등의 배설 및 도구의 제작을 담당하였던 별공작의 사무를 기록한 別工作儀軌가 있다. 반차도는 없다. 의궤 마지막 장에는 의궤 편찬을 관장한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의 관직명과 성, 手決이 있다.
특성 및 가치
조선 숙종 대 국가적인 경사로 인한 尊崇儀式의 절차와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김종수, 「조선시대 대전·중전 존호의례의 변천과 용악 고찰」, 『한국음악사학보』49, 2012.

집필자

김지영·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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