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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비규정(享費規定)

자료명 향비규정(享費規定) 저자 궁내부(宮內府) 편(編)
자료명(이칭) 享費規定 , 1909년 향비규정(享費規定) {2} 저자(이칭) , 宮內府(朝鮮) 編
청구기호 K2-2581 MF번호 MF16-29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其他祭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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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909(융희 3년)
· 청구기호 K2-2581
· 마이크로필름 MF16-29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궁내부(宮內府)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6.6 X 18.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5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2×14.7㎝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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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8~1909년宮內府에서 각종 왕실 祭享에 소요되는 물품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1책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享需費’, ‘粢盛穀’, ‘菹品’, ‘犧牲費’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장정한 것으로 뒤표지 이면에는 ‘西紀一九七三年六月 藏書閣再裝’이라는 기록이 있다. 본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고, 본문 상에서 결제에 사용된 작은 인장이 확인된다. 본문은 ‘宮內府’라 새겨진 주색 美濃紙에 붓으로 필사하여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일부 틀린 부분을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첨지를 덧대어 수정한 곳도 확인된다.
체제 및 내용
모두 궁내부에서 규정을 제정하며 立案하는 형식의 문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문건의 앞에는 먼저 입안과 決裁한 날짜를 기록한 부분이 있고, 이어서 大臣, 次官, 卿, 理事, 課長, 主任 등의 결재 도장을 찍는 곳이 있다. 다음으로 문건에 대한 제목과 취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해당 문건의 세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책에는 「祭需品調査規程에 관한 件」과 「祭享用犧牲減省의 件」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융희 2년 9월 7일에 입안된 것이고, 결재 도장을 찍는 곳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제2책에는 「祭享用雜品及消耗品費 등에 관한 件」이 수록되어 있다. 융희 2년 12월 18일에 입안된 것으로 결재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제3책에는 「제향용잡품급소모품비 등에 관한 건」과 「幣帛及香祝費에 관한 件」이 수록되어 있다. 「제향용잡품급소모품비 등에 관한 건」은 제2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2책을 底本으로 삼아 轉寫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도장을 날인하는 곳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폐백급향축비에 관한 건」은 융희 2년 9월 7일에 입안된 것으로, 역시 도장을 날인하는 곳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제4책에는 「제수품조사규정에 관한 건」, 「폐백급향축비에 관한 건」, 「제향용희생감생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세 문건은 모두 융희 2년 9월 7일에 입안된 것으로, 결재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제1책과 제3책에 수록되어 있는 같은 제목의 세 문건은 모두 이 문건을 저본으로 삼아 전사된 것으로 보인다. 제5책에는 「順和宮及同墓所享費에 관한 件」, 「外三代陵享需費規定에 관한 件」, 「莊陵에 配享하는 忠臣壇祭需費規定에 관한 件」이 수록되어 있다. 각각 융희 3년 8월 13일, 9월 27일, 12월 9일에 입안된 것으로, 모두 결재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상의 문건 가운데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건은 原本이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문건은 원본을 저본으로 필사된 문건으로 보인다. 이는 원본에 있는 수정 표시가 전사된 문건에는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제2책과 제4책이 문건의 원본으로서 하나의 完帙을 이루고, 제1책과 제3책이 전사본으로서 또 하나의 완질을 이룬다. 제5책은 전사된 문건이 없는 원본이다. 한편 원본과 전사본의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원본에는 있으나 전사된 분건에는 제외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원본인 제4책의 「제수품조사규정에 관한 건」에 수록되어 있는 新定享需費統計表, 享需費統計新舊對照表, 享需費新舊對照表 등은 제1책의 「제수품조사규정에 관한 건」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특성 및 가치
대한제국 시기의 왕실 제향을 연구하고, 당시의 물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집필자

양기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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