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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감(任實郡 郡甘)

자료명 임실군 군감(任實郡 郡甘) 저자 박시순 저(朴始淳 著)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00007 MF번호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기타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AA)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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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명임실군 군감
한자서명任實郡 郡甘
편저자한글박시순 저
편저자한자朴始淳 著
표지제한글군감
표지제한자郡甘
간행년(왕력)高宗朝間
간행년(서기력)1863 - 1907
간행처미상
언어한문
유형고도서
판사항影印本(한말관인 박시순일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형태서지
내용주기
인기
청구기호00007
소장처미상
간략내용임실의 郡政에 관련된 각종의 報告書•質稟書•照會를 기록한 책자이다. 내용에 따라 한문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국한문혼용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
MF
등록번호10226500 ; 10226501
대표서명권수제(권두서명)에 의함
종이재질
자료유형일기류

해제정보

해제저자한글김학수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한자서명任實郡 郡甘 解題
한글서명임실군 군감
간행처미상
해제저자한자김학수
해제내용
任實郡 郡甘
김학수
[1]
任實郡守가 관내의 面長·連長·統首·頭民·鄕員·戶首 등에게 하달한 傳令·下帖·告示·甘結을 수록한 책자이다. 수록 시기는 1895년 7월 29일~1896년 12월 13일까지이다. 군보와 마찬가지로 연월일 순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국한문혼용문도 간간이 보인다. 내용상으로는 傳令 16건, 下帖 2건, 甘結 21건, 告示 45건, 勅諭(宣諭使) 2건, 訓示 1건 등 모두 80여건의 공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粧冊의 형태로 보아 새로이 정리된 것이 분명하며, 그 저본은 官旨冊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는 군보도 마찬가지이다.
甘結은 본래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내리는 공문으로서 명령과 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傳令은 官員(지방관)이 관내의 官屬·面任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는 훈령으로 개칭되었으나 본서에는 전령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告示는 관아에서 여러 사람에게 통지하는 문서이다. 성격상 전령과 유사하며 갑오경장 이후부터 통용되었다. 帖은 관부의 장관이 관속에게 내리는 문서이다. 첩에는 差定帖·勿侵帖 등 종류가 다양하며 訓令·傳令 등에도 첩을 내린다. 본서에서 傳令·下帖은 임실군수의 명령서이다. 다만 고시 중에는 임실군수의 명령서도 있고, 度支部·觀察使·南府의 훈령을 전달하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傳令·下帖·告示·甘結 외에도 고종의 勅諭(5), 宣諭使의 曉諭文(3), 內部의 訓示가 중간 중간에 첨부되어 있다. 고종의 勅諭는 義兵[乙未義兵]의 해산을 종용하는 내용이다.
본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역시 結稅·戶布錢·軍需錢 등의 賦稅관련 사항이다. 부세는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중시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는 각종의 체납된 부세를 독촉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박시순이 “官의 職責은 上納이 最重이요 民의 道理는 官令遵行함이라”고 하며 부세의 납부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본서에 따르면, 수령의 줄기찬 독촉에도 불구하고 각 종의 세금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서는 이 시기 부세정책의 실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서에는 飮酒·雜技의 금지, 東學의 엄금, 銃器의 수거, 校卒의 작폐금지, 道路·橋梁의 수리, 警務署의 신설, 과부의 겁탈금지, 土豪의 엄단, 免賤奴婢의 凌上행위금지, 匪徒의 재산압수, 偸葬의 금지, 우마의 도살금지, 民狀의 절차문제, 殊狀人·無賴輩의 신고, 도적의 경계, 鄕校·學契·書齋의 재산조사, 兵丁·巡檢의 대민피해, 유생의 考講 등 당시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東學敎徒[匪徒]에 따른 사회문제는 이미 고질화 된 상태였다. 총기는 사회 전반에 암암리에 보급되어 십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였다. 물론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거령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교졸로서 민간에 들어가 재물을 강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全州府·鎭衛營 교졸의 폐단이 심한 편이었다. 이 또한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장의 절차문제는 당시의 소송행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郡縣→監營→漢城府·刑曹의 순서로 이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郡縣·監營을 거치지 않고 바로 漢城府·刑曹에 呈訴하는 현상이 속출함으로서 이런 전령이 발송된 것이다.
한편 鄕校·學契·書齋의 재산조사와 유생의 고강은 興學 차원에서 취해진 조처였다. 특히 유생의 고강에 대해서는 그 書目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당시의 관례는 七書(四書三經)·小學·史記·通鑑 중에서 1書를 고강하는 것이었다. 이 외의 내용들도 임실의 군정과 임실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파악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운불일기·민소책·관지책과 비교 검토한다면 군감의 자료적 가치도 배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96년 6월 27일의 傳令(各面大小民人)에 따르면, 임실 군민들이 박시순을 위해 선정비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이런 분위를 감지한 박시순은 즉시 전령을 내려 이를 만류하고 있다. 이는 善政碑·去思臺·生祠堂을 강요하던 악습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8.13
해제초기작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형식변환

책차정보

책차번호관련내용
001 시작이미지: JE_A_55007_001_000011 / 종료이미지: JE_A_55007_001_000552 / 시작위치: JE_A_55007_001_00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