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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청일기(公事廳日記)

자료명 공사청일기(公事廳日記) 저자 이왕직실록편찬회 편(李王職實錄編纂會 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李王職實錄編纂會 編 , 공사청 ,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청구기호 K2-164 MF번호 MF35-803~4
유형분류 고서/일기 주제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수집분류 민간/고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AA)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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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명공사청일기
한자서명公事廳日記
편저자한글이왕직실록편찬회 편
편저자한자李王職實錄編纂會 編
표지제한글
표지제한자
간행년(왕력)*
간행년(서기력)1927 - 1935
간행처미상
언어한문
유형고도서
판사항筆寫本
형태서지線裝 7卷 7冊(卷5, 6, 7, 10, 4冊缺) ; 27 × 19.6cm
내용주기
인기李王家圖書之章, 李王職實錄編纂會之章
청구기호K2-164
소장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략내용內侍들이 거처하는 公事廳에서 1894년(開國 503년, 갑오)부터 1904년(光武8, 갑진)까지의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MFMF35-803~4
등록번호41006617v1;41006618v2;41006619v3;41006620v4;41006621v5
대표서명권수제(권두서명)에 의함
종이재질
자료유형야사 및 일기자료

해제정보

해제저자한글전관수
해제작성일2004-09-06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저자한자田寬秀
해제내용
公事廳日記
전관수
【정의】
內侍들이 거처하는 公事廳에서 1894년(開國 503년, 갑오)부터 1904년(光武8, 갑진)까지의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서지사항】
7권 7책 짜리 필사본인데, 필사자는 미상이고 필사시기는 대략 1927년에서 1935년 사이이다.
【체제 및 내용】
우선 권1에는 '開國五百三年 甲午 正月初'로부터 시작하여 그 날에 임금이 직접 행했던 일들을 짤막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부분의 경우 날마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대략 사흘에서 이레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체로 내용은 정해진 때마다 이루어지는 제사, 신하들을 접견하는 일, 각국의 公使, 과거에 입격한 儒生들에게 賞을 내리는 일,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동한 일 등 통상 임금이 행한 일정들이 적혀 있다. 그러나 갑오년 정월 초이십일 이후부터는 매일 매일의 일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그날의 날씨, 바람의 방향을 필두로 하여 하루 동안 행해진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공사청일기』에서 특기할 만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청일기』에는 의병의 봉기를 촉발한 갑오변란, 즉 1894년 6월 21일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새벽에 경복궁의 迎秋門으로 난입하여 궁내를 총과 칼로 협박한 일 등 날로 거세지는 日帝의 침탈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9월 16일 礪山의 200호 넘는 民家들이 全頹되었다는 전라 감사의 狀啓, 영남 지방이 올해에도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일, 9월 26일 各道에 민란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걱정과 선무관을 파견하여 조처를 취한 일, 10월 초 경상도 성주, 하동 등에 匪賊들이 나타나 민가 수백 호가 파괴된 일, 10월 29일 충청도 괴산에서 비적들이 나타나 민가 수백 호가 파괴된 일 등 당시 동학난으로 인해 어수선했던 사회 분위기가 기록에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12월 12일과 13일에 걸쳐 임금이 종묘의 永寧殿과 正殿에 나아가 선왕들에게 자주 독립의 내용을 담은 誓告文과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인 洪範14條를 올린 일을 적고 있다. 이때 올린 서고문에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富國强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적고 있다. 12월 17일에는 왕실의 모든 존칭을 새로 바꾸어 '主上殿下'를 '大君主陛下', '王大妃殿下'는 '王太后陛下', '王妃殿下'는 '王侯陛下', '王世子邸下'는 '王太子殿下', '王世子妃邸下'는 '王太子妃殿下'로 부르게 하였다. 12월 27일에는 동학난을 진압한 뒤 巡撫營을 폐지한 일, 능치처참 같은 死刑 제도를 없애고 法務에서는 다만 絞首刑, 軍務에서는 砲만을 사용(銃殺刑)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권2에도 역시 정월 초하루부터 그날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날씨도 언급하지 않은 채 며칠씩 걸러서 짤막짤막하게 기록하다가, 뒤로 갈수록 매일 매일의 일을 거르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역시 그날의 날씨부터 시작하여 그날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이나 외국 공사들을 맞이한 일 등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날씨의 경우 비가 많이 온 날에는 測雨器의 물높이까지 기록하여 강우량을 파악하여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다. 또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사실로 3월 29일에 칙령을 내려 중국에 사신가는 謝恩使를 보낼 때 행하던 모든 예법을 4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일, 8월 10일에는 朝臣들의 복장을 간소한 복장으로 만들어 입도록 새로 규정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8월 20일(戊子, 날씨 맑고 서풍이 불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날의 일기에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하여 그날의 일을 적고 있는데, 총리대신 김홍집, 내부대신 유길준, 군부대신 조희연, 공부대신 정병하 등을 이 사건의 四賊으로 규정하면서 卯時(05시~07시)에 궁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다리를 궁궐의 담에 걸어놓고 난입하여 명성황후가 기거하는 건청궁의 玉壺樓로 침입하였다고 하였다. 명성황후 시해와 관련된 기록 이 후에는 특별한 사건에 대한 내용 없이 그날그날의 일정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좀더 날짜가 뒤로 가면서 명성황후의 장례를 치루기까지 왕과 왕세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그날그날의 제향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적혀 있다. 이리하여 11월 17일까지의 일기가 태음력으로 기록되어 있고(대한제국은 1895년 9월 9일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일기는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월 1일로 정하여 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부터는 양력 1월 1일과 음력 17일을 병기하는 식으로 태양력과 태음력의 날짜를 병기하여 일기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자료는 조선말기에서 국권을 침탈당하기까지의 격변기에 조선조 내시들이 거처하던 공사청에서 이루어진 일과 궁중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임금의 평소 행차 등 사소한 일에서부터 을미사변과 같은 커다란 역사적 사실들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말기의 궁중의 급박한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좋은 사료이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고, 영인본은 없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大韓季年史』.
『韓國痛史』.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11-30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