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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청일기(感戴廳日記)

자료명 감대청일기(感戴廳日記) 저자 이왕직실록편찬회 편(李王職實錄編纂會 編)
자료명(이칭) [1790]감대청일기(感戴廳日記) 저자(이칭) 감대청 , 李王職實錄編纂會 編 , 감대청(感戴廳) 편(編),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 편(編)
청구기호 K2-154 MF번호 MF35-1319
유형분류 고서/일기 주제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수집분류 민간/고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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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명감대청일기
한자서명感戴廳日記
편저자한글이왕직실록편찬회 편
편저자한자李王職實錄編纂會 編
표지제한글감대청일기
표지제한자感戴廳日記
간행년(왕력)*
간행년(서기력)1929 -
간행처미상
언어한문
유형고도서
판사항筆寫本(稿本)
형태서지線裝 不分卷 3冊 ; 27 × 19.5cm
내용주기
인기李王家圖書之章
청구기호K2-154
소장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략내용別軍職廳이라고도 불린 왕과 궐내의 호위를 맡았던 감대청(感戴廳)의 일기로서 1790년(정조14)부터 1895년(고종32)까지 이루어진 감대청의 일상 업무들이 기록되어 있다.
MFMF35-1319
등록번호41006557v1;41006558v2;41006559v3
대표서명표제에 의함
종이재질
자료유형야사 및 일기자료

해제정보

해제저자한글전관수
해제작성일2004-07-29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저자한자田寬秀
해제내용
感戴廳日記
전관수
【정의】
別軍職廳이라고도 불린 왕과 궐내의 호위를 맡았던 감대청(感戴廳)의 일기로서 1790년(정조14)부터 1895년(고종32)까지 이루어진 감대청의 일상 업무들이 기록되어 있다.
【서지사항】
1929년(소화4) 7월 15일에서 10월 3일 사이에 불분권 3책으로 필사된 것으로 이왕직실록편찬위에서 편찬되었다. 그러나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책은 많은 부분이 낙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제일 먼저 '感戴廳庚戌日記一'이라는 제목 아래 1790년(경술, 정조14) 정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일기의 끝에는 '昭和四年七月十五日 鄭琦民'이라고 하여 검열한 날짜와 검열한 사람, '昭和四年九月十六日 檢査 徐晩淳'이라고 하여 날짜와 검사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2권에서 18권까지는 낙질된 것 같고, 곧바로 '感戴廳日記十九'라는 표제로 '庚辰年日記'라는 제목 아래 1820년(순조20, 경진년)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30일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역시 끝에 '昭和四年 九月十四日 檢閱李準聖'이라고 하여 검열한 사람의 이름과 '昭和四年七月十五日 玄〇'이라고 하여 검사한 날짜와 검사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역시 20권에서 21권까지는 낙질이 된 듯하다. 이어서 '感戴廳日記二十二'라고 하여 계미년(1823년) 정월부터 12월 30일까지의 일이 적혀 있다.
일기체이므로 제일 먼저 그날의 날짜, 날씨, 入直한 사람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고, 이어서 그날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있었던 일의 내용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입직하는 방식은 2인 1조로 되어 있으나, 뒤로 가면 2인 2조로 되어 있다. 임금으로부터 내리는 명령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辰時(오전 7시~9시)에 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녁까지 아무런 일이 없으면, '無頉(무탈)' 혹은 '無事'라고 적어 놓았고, 이를 임금에게 아뢰었다. 궁궐에 들어와 입직하는 날수는 2일에서 9일까지로 일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직위에 따라 입직 날수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직을 하던 중에 갑자기 병 같은 개인적인 일이 발생하면 왕에게 아뢰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부분 감대청 별군과 관련된 궁 안과 궁 밖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왕이 궁내에서 행하는 제사, 궁밖에 있는 능묘에서 행하는 제사, 행궁에 머물 때의 일 등이 적혀 있고, 간간히 임금을 호위하면서 벌어지는 별군들의 식사 상황 등도 적혀 있는데, 대개 임금이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원래 감대청, 즉 별군직청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던 봉림대군(鳳林大君: 뒤의 효종)을 중국 심양까지 호종했던 박배원(朴培元), 오효성(吳孝誠) 등 8장사를 중심으로 효종이 즉위한 뒤에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별군직은 효종 즉위 초에 중외 무사 가운데 용력이 뛰어난 자를 모집하여 군직을 주어 궐내에 번을 나누어 숙직하게 했으며, 임금이 거동 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연(輦)을 메고 가게 했고, 때때로 후원에 불러 만나고 그 재주를 시험하니 은총이 무성하여 더러 발탁되어 변방의 큰 고을 수령에 제수되기도 했으며, 늙은 자가 물러나더라도 그 대(代)를 모집하여 뽑았다고 하였다. 그 뒤 별군직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차차 인원이 증가되고 형식화되어 여러 가지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헌종∙고종 연간에는 각종 규제절목이 마련되기도 했고, 갑오개혁 때 시어청(侍御廳)으로 개편되었고 대한제국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이 자료는 왕의 행차에 관련된 그날그날의 일과와 감대청에서 벌어지는 별군들의 숙직 상황, 별군들의 면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정신문화연구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
【참고문헌】
『顯宗實錄』.
『感戴廳故事』.
『別軍職廳先生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11-30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교열

책차정보

책차번호관련내용
001 한자서명: 感戴聽日記v1 / 편저자한글: 이왕직실록편찬회 / 편저자한자: 李王職實錄編纂會 / 표지제한자: 感戴聽日記 / 간행년(왕력): 1820-1883 / 간행년(서기력): 1820 - 1883 / 판사항: 稿本 / 형태서지: 線裝, 不分卷 3冊; 27 × 19.5cm / 인기: 印:李王家圖書之章 / 간략내용: 純祖 20(1820) - 高宗 20(1883)年까지의 感戴廳日記임 / 등록번호: 41006557v1 / 대표서명: 表題에 依함 / 자료유형: 조선조 야사 및 일기자료 / 시작이미지: JE_A_20154_001_000011 / 종료이미지: JE_A_20154_001_000552 / 시작위치: JE_A_20154_001_000021 /
002 한자서명: 感戴聽日記v2 / 편저자한글: 이왕직실록편찬회 / 편저자한자: 李王職實錄編纂會 / 표지제한자: 感戴聽日記 / 간행년(왕력): 1820-1883 / 간행년(서기력): 1820 - 1883 / 판사항: 稿本 / 형태서지: 線裝, 不分卷 3冊; 27 × 19.5cm / 인기: 印:李王家圖書之章 / 간략내용: 純祖 20(1820) - 高宗 20(1883)年까지의 感戴廳日記임 / 등록번호: 41006558v2 / 대표서명: 表題에 依함 / 자료유형: 조선조 야사 및 일기자료 / 시작이미지: JE_A_20154_002_000561 / 종료이미지: JE_A_20154_002_000932 / 시작위치: JE_A_20154_002_000571 /
003 한자서명: 感戴聽日記v3 / 편저자한글: 이왕직실록편찬회 / 편저자한자: 李王職實錄編纂會 / 표지제한자: 感戴聽日記 / 간행년(왕력): 1820-1883 / 간행년(서기력): 1820 - 1883 / 판사항: 稿本 / 형태서지: 線裝, 不分卷 3冊; 27 × 19.5cm / 인기: 印:李王家圖書之章 / 간략내용: 純祖 20(1820) - 高宗 20(1883)年까지의 感戴廳日記임 / 등록번호: 41006559v3 / 대표서명: 表題에 依함 / 자료유형: 조선조 야사 및 일기자료 / 시작이미지: JE_A_20154_003_000941 / 종료이미지: JE_A_20154_003_001702 / 시작위치: JE_A_20154_003_00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