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2(報狀2)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보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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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報狀2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임실군수 |
수취(한자) | 任實郡守 |
발급(한글) | 남원부사 |
발급(한자) | 南原府使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南原府使에게 올린 任實郡守의 郡政報告 |
간행년(서기력) | 高宗32 1895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23x84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박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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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5-28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報狀2
박준호
【정의】
任實郡守가 南原府使에게 올리는 報狀
【내용】
[주제]
1895년(고종 32)에 任實郡守가 南原府使에게 보내는 報狀이다. 주종의 내용은 크게 세금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軍器나 火粟錢, 火砲錢, 軍錢 등을 잃어버렸을 때 즉시 營에 보고하지 않고 헛되이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吏房 등이 다시 백성에게 징수를 하려고 하는 폐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보고이다. 문서의 오고가는 구체적인 상황 설정이 미흡하여 누가․언제․왜 이러한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 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당시 지방 행정의 문제들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용어]
火粟錢은 火田에 대해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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