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고1(禀告1)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품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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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禀告1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상동훈장 |
수취(한자) | 上東訓長 |
발급(한글) | 임실군수 |
발급(한자) | 任實郡守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大同, 田稅關聯 보고 |
간행년(서기력) | 高宗32-光武1 1895 - 1897 |
유형 | 고문서 |
크기 | 20x236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박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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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5-28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작성시기 | 1895~1897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품고1
박준호
【정의】
鄕會所에서 任實郡守에게 보낸 稟目의 傳寫本
【내용】
[주제]
1895년(고종 32)에 鄕會所에서 任實郡守에게 보낸 稟目의 傳寫本이다. 주요한 내용은 세금의 징수에 관련된 것이다. 傳寫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문서의 중반부에 “題內”라는 용어 때문이다. 즉 所志와 비슷한 형식으로 관에 稟目을 올리면 所志 題辭와 같이 관의 결정 사항을 통지하는데, 이를 傳寫者가 뚜렷한 구분을 위해서 “題辭 內에(題內)”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관의 통지는 “아뢴 것들은 모두 백성의 폐해를 덜어주는 것이니, 邑을 위해 모두 시행할 것이다.”이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ꡔ古文書集成ꡕ45 咸陽朴氏篇에는 첫머리의 “鄕會所稟目”이 인쇄되지 않아서 稟目을 稟告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판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이며, 실제는 稟目으로 문서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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