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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8(請願書8)

자료명 청원서8(請願書8) 저자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4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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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청원서8
한자문서명請願書8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박동익
수취(한자)朴東翼
발급(한글)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발급(한자)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墓地 移葬 지령의 還收 요청
간행년(서기력)大正4   1915 -
유형고문서
크기28x20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4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박경
해제작성일2002-05-23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請願書8
박경
【정의】
請願書草. 1915년 박동익이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에 아버지 묘를 이장하도록 한 처사가 부당함을 증거를 첨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처사를 시정해 줄 것을 호소한 청원서
【내용】
[주제]
박동익이 황해도 평산군 여주동에 거주할 때 냉정동 산판 한 지역을 점유하였고, 아버지를 이곳에 매장하였는데, 이용직이 이 지역에 자기 선조 사체를 평장하겠다 하고 박동익에게 동의를 구하니 박동익이 정의를 생각하여 허락하였다. 그 후 부근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곳에 묘를 쓰는 사람들이 많자 1913년 이용직이 박동익에게 함께 소송을 제기하자고 하였으나 박동익이 이를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용직이 그 산판을 매수한 후 먼저 매장한 박동익의 분묘까지 이장토록 하여 박동익이 이용익을 책망하자 이용익은 자기 이후에 매장한 분묘만 이장하여 달라고 관청에 말하였으나 관청에서는 구삼림법 실시 전후로 구별하라는 지령이 내렸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박동익은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용익의 편지와 같이 이용직보다 먼저 매장한 자기 아버지의 무덤은 이장케 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이 청원서와 같이 증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 증거 서류는 이용직이 박동익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분묘를 설치할 것을 허락해 달라는 글이고, 두 번째 증거 서류는 이용직이 박동익에게 부근 사람들이 그 지역에 묘를 많이 쓰니 함께 소송을 제기하자는 내용의 편지이고, 세 번째 증거 서류는 이용직이 자신은 관에 자기 이후에 매장한 사람들의 묘만 이장케 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관청에서 농상공부 규칙에 따라 구 삼림법 이후로 구분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이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