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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13(訴狀13)

자료명 소장13(訴狀13) 저자 수원구재판소(水原區栽判所)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4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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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소장13
한자문서명訴狀13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김용준
수취(한자)金用準
발급(한글)수원구재판소
발급(한자)水原區栽判所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山坂所有權確認要請
간행년(서기력)明治44   1911 -
유형고문서
크기28x20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4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박경
해제작성일2002-05-23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訴狀13
박경
【정의】
1911년에 김용준이 박동익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 금암리에 소재한 산판의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박동익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
[주제]
피고 박동익이 원고의 산판 소유권 확인 청구가 부당함을 밝힌 답변서이다. 부여에 사는 피고 박동익의 방친 묘가 수원 금암리에 있는데 자주 성묘치 못하다가 1903년 박동익의 아버지가 가보니 원고인 김용준의 증조묘가 박동익 방친 분묘의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이에 박동익의 아버지가 김용준을 기소하여 결국 김용준 증조묘를 이장케 하였다. 그런데, 김용준이 경계를 마음대로 정하고 수기를 위조하여 기소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할 것을 요구한 글이다.
[용어]
수기(手記) : 빌려주거나 맡기거나 사고 파는 등의 경우에 주고받는 증서. 평리원(平理院) : 대한 제국 시기에 지방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수리․심판하였던 최고 재판소로 처음에는 고등 재판소라 불렸으나 1899년에 평리원으로 고쳤으며 1907년 말까지 존속하였다.
[인물]
[지명]
【특징】
1903년에는 지방 재판소가 따로 없고 수원 군청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였으나 한․일 합방 이후에는 수원구 재판소가 설치되어 1심 재판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