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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12(單子12)

자료명 단자12(單子12) 저자 이천군수(利川郡守)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4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이미지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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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단자12
한자문서명單子12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전승지박시순
수취(한자)前承旨朴始淳
발급(한글)이천군수
발급(한자)利川郡守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置標處에 대한 입지 발급과 치표를 훼손한 林漢의 처벌 요청
간행년(서기력)光武7   1903 -
유형고문서
크기72x52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4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박준호
해제작성일2002-05-16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단자12
박준호
【정의】
朴始淳이 趙天健과 林哥와의 山訟 관련 분쟁으로 官에 올린 단자.
【내용】
[주제]
1903년(광무7)에 朴始淳이 利川郡守에게 올린 單子이다. 본 단자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하나는 朴始淳의 守護禁養處에 趙天健이 투장을 한 사실인데, 趙天健은 朴始淳에게 자기의 局內를 빌려 줬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林哥가 관에서 설치한 置標를 毁破한 것이다. 결국 관의 판결에 不服하고 山所의 경계를 정한 置標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다. 관의 판결은 朴始淳의 局內에 偸葬 한 것은 모두 掘去하라고 하였으며, 또한 후일의 증거를 삼고자 立旨를 성급해 주었다. 이 立旨가 바로 앞서 있었던 것이다.
[용어]
題辭에는 “京宰”라는 말이 나온다. 지방에 있었던 訴訟이지만 서울에 거처한 宰相의 訟事를 각별히 신경 써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