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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자료명 소지(所志) 저자 성주(城主)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10458-10459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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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소지
한자문서명所志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이규
수취(한자)李珪
발급(한글)성주
발급(한자)城主
찬자(한글)#
찬자(한자)#
발급목적경자년 12월 李坤, 李德壽 등이 玉山書院 부근에 부과된 軍布를 頉給하도록 城主에게 청원하는 所志類 單子.
간행년(서기력)미상   # -
유형고문서
크기62x81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경상북도
소장처2경주시
소장처3安康邑 玉山1里 1602番地 李海轍
MF10458-10459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건우
해제작성일2003-10-10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所志
김건우
【정의】
경자년 12월 李坤, 李德壽 등이 玉山書院 부근에 부과된 軍布를 頉給하도록 城主에게 청원하는 所志類 單子.
【내용】
[주제]
경자년 12월에 李坤, 李德壽 등이 本洞에 부과된 軍布를 頉給하도록 城主에게 청원하는 所志類에 속하는 單子다. 單子의 앞부분이 결손되어 있지만, 書院과 溪堂의 수호를 위해 부과된 軍布를 頉給해 줄 것과 본동의 徵布를 앞으로 영구히 頉給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본 소지에는 肅廟 경오년 筵臣의 주청한 후 大臣이 回啓하여 玉山一洞의 良賤 軍丁에 대해 勿侵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전에 옥산서원의 士林이 巡府에 呈狀하여 該邑에 嚴飭하여 낱낱이 頉給할 일이라는 題音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본 單子에 대해 12월 12일에 내린 官의 題辭는 ‘원하는 대로 시행할 일.’이라는 내용이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玉山書院은 1572년(선조5) 회재 이언적이 죽은 지 20년 뒤인 1572년에 경주부윤이 지방유림의 뜻에 따라서 廟宇를 건립하였다. 그 후 1574년(선조7)에 서원으로 승격되었고, 宣祖로부터 玉山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참고문헌】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10.10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