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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告身)

자료명 고신(告身) 저자 박세당(朴世堂)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10097, 10167-10182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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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고신
한자문서명告身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국왕
수취(한자)國王
발급(한글)박세당
발급(한자)朴世堂
찬자(한글)#
찬자(한자)#
발급목적1670년(顯宗11)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司諫院獻納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간행년(서기력)顯宗11   1670 -
유형고문서
크기54×76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경기도
소장처2의정부시
소장처3장암동 박찬호
MF10097, 10167-10182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봉좌
해제작성일2003-08-31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告身
【정의】
1670년(顯宗11)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司諫院獻納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내용】
[주제]
1670년 4월 22일에 박세당(1629~1703)을 통훈대부 행 사간원헌납지제교에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교지이다. 왕이 증서의 주체 즉 발급자가 된다는 점에서 고신의 앞머리에 '敎旨'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박세당은 1669년 10월 13일, 1669년 11월 16일, 1670년 5월 17일, 12월 27일, 1671년 8월 10일에도 통훈대부 행 사간원헌납지제교에 임명된다.
[용어]
사간원의 간관 자격으로는 당해원(當該員)과 그 내외사조(內外四祖)에 흠이 없어야 됨은 물론이고, 강개(慷慨)한 언론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일단 간관이 되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분의 보장과 특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 예로 대간은 포폄(褒貶)을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당상관도 정중히 답례를 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간관은 대관과 병칭해 대간이라 하지만 집무하는 분위기는 크게 달랐다. 대관은 부(府) 안에서 상하관(上下官) 사이에 예의와 의식이 엄격했으나 간관은 상하관 사이에 존비(尊卑)의 예가 없고, 직무 중(完議席)에 술을 취하도록 마셔도 문책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로웠다. 간관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직책상 그들이 당하는 위험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99.
『西溪 朴世堂 宗宅 寄託典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名家의 古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10.07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