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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告身)

자료명 고신(告身) 저자 박세당(朴世堂)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10097, 10167-10182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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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고신
한자문서명告身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국왕
수취(한자)國王
발급(한글)박세당
발급(한자)朴世堂
찬자(한글)#
찬자(한자)#
발급목적1670년(顯宗11)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司憲府持平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간행년(서기력)顯宗11   1670 -
유형고문서
크기56.5×81.2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경기도
소장처2의정부시
소장처3장암동 박찬호
MF10097, 10167-10182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봉좌
해제작성일2003-08-31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告身
【정의】
1670년(顯宗11)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司憲府持平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내용】
[주제]
1670년 4월 16일에 박세당(1629-1703)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지평지제교에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교지이다. 왕이 증서의 주체 즉 발급자가 된다는 점에서 고신의 앞머리에 '敎旨'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박세당은 당시 通訓大夫 정3품당하관인데, 司憲府持平知製敎라는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에 임명되어, 行守法에 따라 '行'이 쓰인 것이다.
[용어]
司憲府는 고려 말기 및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 상대(霜臺)·오대(烏臺)·백부(柏府)라고도 한다. 조선이 개창된 뒤 조선은 고려 말의 사헌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사헌부의 직무에 있어서, 고려시대는 주로 정치에 대한 언론 활동, 풍속의 교정,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과 탄핵, 서경(署經) 등이었으며,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직무를 살펴보면, 정치의 시비에 대한 언론 활동, 백관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는 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주는 일, 외람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일 등으로 되어 있다. 위의 직무 가운데 정치적 언론과 백관을 규찰해 탄핵하는 언론은 대사헌·집의·장령·지평 등만이 참여했으며, 감찰은 관여할 수 없었다. 다만, 감찰은 중앙의 각 관서나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일의 진행과 처리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감찰하는, 이름 그대로 감찰관 임무만 수행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감찰은 사헌부의 관원이기는 하지만 지평 이상의 관원과는 직무 성격이 완전히 구별되며, 집무실도 따로 있었다.
【참고문헌】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99.
『西溪 朴世堂 宗宅 寄託典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名家의 古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10.07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