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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告身)

자료명 고신(告身) 저자 박세당(朴世堂)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10097, 10167-10182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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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고신
한자문서명告身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국왕
수취(한자)國王
발급(한글)박세당
발급(한자)朴世堂
찬자(한글)#
찬자(한자)#
발급목적1669년(顯宗10)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司諫院獻納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간행년(서기력)顯宗10   1669 -
유형고문서
크기54.5×77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경기도
소장처2의정부시
소장처3장암동 박찬호
MF10097, 10167-10182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봉좌
해제작성일2003-08-31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告身
【정의】
1669년(顯宗10)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司諫院獻納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내용】
[주제]
1669년 11월 16일에 박세당(1629~1703)을 통훈대부 행 사간원헌납지제교에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교지이다. 왕이 증서의 주체 즉 발급자가 된다는 점에서 고신의 앞머리에 '敎旨'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박세당은 1669년 10월 13일, 1670년 4월 22일, 5월 17일, 12월 27일, 1671년 8월 10일에도 통훈대부 행 사간원헌납지제교에 임명된다.
[용어]
조선시대 사간원의 기능을 정치의 실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언론 활동이다. 당시 언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적인 유교 정치의 구현에 있었다. 사간원의 언론 내용은 크게 간쟁, 탄핵, 시정, 인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쟁은 사간원의 언론의 중심이 되는 기능이며, 탄핵은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으로, 비위, 불법한 관원을 논란해 직위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탄핵은 제도상 사헌부의 직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사간원에서도 행하고 있었다. 시정은 그 시대 정치의 득실을 논해 바른 정치의 실현을 위한 언론이며, 인사는 부정, 부당, 부적한 인사를 막기 위한 언론이다.
둘째, 정치의 핵심적인 기관 중의 하나였다. 사간원의 관원은 왕이 중신을 접견해 정치적 보고와 자문을 받는 자리인 조계(朝啓 : 죄인에게 논죄할 일에 대하여 왕에게 물음)와 상참(常參)에 참여했고, 의정부·육조와 함께 정치와 입법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셋째, 시신(侍臣)으로서의 기능도 있었다. 왕을 모시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강론하는 자리인 경연(經筵)에 입시했고, 세자를 교육하는 자리인 서연(書筵)에도 입시했으며, 왕의 행행(行幸)에도 반드시 호종하였다.
넷째, 서경(署經)의 직권이 있었다. 고신(告身)과 의첩(依牒: 의정부에서 논의한 안을 대간에서 서명한 것을 예조에서 상세히 검토한 뒤에 보내는 공문서)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심사와 동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을 서경이라 한다. 고신에 대한 서경은 고려시대에는 1품에서 9품에 이르는 모든 관원에 대해 행해졌으나 조선시대에는 5품 이하의 관원에 한정하였다. 대간의 서경은 인사 행정과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참고문헌】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99.
『西溪 朴世堂 宗宅 寄託典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名家의 古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10.07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