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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告身)

자료명 고신(告身) 저자 박세당(朴世堂)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10097, 10167-10182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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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고신
한자문서명告身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국왕
수취(한자)國王
발급(한글)박세당
발급(한자)朴世堂
찬자(한글)#
찬자(한자)#
발급목적1669년(顯宗10)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司諫院獻納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간행년(서기력)顯宗10   1669 -
유형고문서
크기55×76.5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경기도
소장처2의정부시
소장처3장암동 박찬호
MF10097, 10167-10182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봉좌
해제작성일2003-08-31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告身
【정의】
1669년(顯宗10)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司諫院獻納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내용】
[주제]
1669년 10월 13일에 박세당(1629~1703)을 통훈대부 행 사간원헌납지제교에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교지이다. 왕이 증서의 주체 즉 발급자가 된다는 점에서 고신의 앞머리에 '敎旨'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박세당은 1669년 11월 16일, 1670년 4월 22일, 5월 17일, 12월 27일, 1671년 8월 10일에도 통훈대부 행 사간원헌납지제교에 임명된다.
[용어]
司諫院은 언론삼사(言論三司)의 하나로, 조선시대의 간쟁(諫諍)·논박(論駁)을 관장하던 관서이며, 간원(諫院) 또는 미원(薇院)이라고도 하였다. 관원은 간관(諫官)이라고 하며, 사헌부의 관원인 대관(臺官)과 병칭해 대간(臺諫)이라 한다. 1392년(태조1) 7월의 신반관제(新頒官制)에서는 고려 말의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낭사는 독립되어 사간원이 되었다. 중국과 고려시대에 중서성·문하성의 하위직 관원(郎舍)으로 구성되었던 간관이 조선시대에 비로소 독립된 관부가 된 것이다. 사간원은 의정부·육조·사헌부 등과 더불어 정치의 핵심기관으로서 기능이 원만히 수행되면 왕권이나 신권(臣權)의 독주를 막고 균형있는 정치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권력이나 당파에 이용되어 폐단이 생기기도 했고, 왕권의 탄압을 받아 그 기능을 상실한 때도 있었다.
【참고문헌】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99.
『西溪 朴世堂 宗宅 寄託典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名家의 古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10.07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