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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告身)

자료명 고신(告身) 저자 박세당(朴世堂)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10097, 10167-10182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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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고신
한자문서명告身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국왕
수취(한자)國王
발급(한글)박세당
발급(한자)朴世堂
찬자(한글)#
찬자(한자)#
발급목적1669년(顯宗10)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吏曺佐郞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간행년(서기력)顯宗10   1669 -
유형고문서
크기55×75.8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경기도
소장처2의정부시
소장처3장암동 박찬호
MF10097, 10167-10182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봉좌
해제작성일2003-08-31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告身
【정의】
1669년(顯宗10)에 朴世堂을 通訓大夫 行 吏曺佐郞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敎旨.
【내용】
[주제]
1669년 7월 23일에 박세당(1629~1703)을 통훈대부 행 이조좌랑지제교에 임명하는 내용의 고신교지이다. 왕이 증서의 주체 즉 발급자가 된다는 점에서 고신의 앞머리에 '敎旨'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박세당은 1670년 5월 19일에도 통훈대부 행 이조좌랑지제교에 임명된다.
[용어]
告身은 관료에게 官爵, 官職을 내리는 사령장이다. 고신은 고려시대에는 制書라 하였고, 조선초기에는 王旨, 官敎라고도 하였고, 대한제국시대에는 勅命이라고도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며,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물이기도 하다.
通訓大夫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下階의 품계명이다. 문산계에서는 정3품 상계인 통정대부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堂下官이라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正 ·直提學 ·編修官 ·左諭善 ·右諭善 ·判校 ·左通禮 ·右通禮 ·提擧 ·贊善 ·上護軍 ·牧使 ·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당하관은 中米(중질의 쌀) 10석, 鼠米(벼를 매갈아서 만든 쌀) 30석, 田米(좁쌀) 2석, 黃豆(누런 콩) 15석, 小麥(참밀) 7석, 紬 4필, 正布 13필, 저화 8장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직전도 당하관에게는 60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11)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고, 이러한 정3품에 지급되던 녹봉은 『속대전』에서 당하관에게는 미 1석2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1865년(고종2)부터는 宗親 및 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堂下官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階窮이라 하였다. 기술관이나 서얼 출신의 관리는 이 이상 진급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99.
『西溪 朴世堂 宗宅 寄託典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名家의 古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10.07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