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단자9(戶口單子9)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호구단자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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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戶口單子9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하현 |
수취(한자) | 河灦 |
발급(한글) | 관 |
발급(한자) | 官 |
찬자(한글) | # |
찬자(한자) | # |
발급목적 | 1687년(숙종13)에 진주하씨 하현이 가내가족원과 소유노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
간행년(서기력) | 肅宗13 1687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32.5x118.2cm |
관인수 | 없음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경상남도 |
소장처2 | 진주시 |
소장처3 | 대곡면 단목리 하순봉 |
MF | 10588-10597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권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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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3-06-10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戶籍9
권오정
【정의】
1687년(숙종13)에 진주하씨 하현이 가내가족원과 소유노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내용】
[주제]
하현의 가족원으로는 본인과 그의 처만이 등재되었으며, 각각의 4조가 추심되었다. 등재된 노비의 총 규모는 64구로, 여기에는 도망노비가 11구, 사망노비가 2구, 다른 호로 이거(移去)한 노비가 2구가 포함되어져 있다. 즉, 실질적인 노비규모는 49구이다. 도망 노비율은 약 17%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문서 말미에 기록된 “丁卯二月日”은 문서가 작성된 시기이다. 조선시대에 호적대장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각 호에서 호구단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수합한 후, 전 호적대장과의 대조, 확인 과정을 거쳐 새 호적대장으로 성적(成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년 안에 호적대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호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는 작업이 연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월에 작성되었다는 이 호구단자의 기록은 이러한 호적제도의 실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참고문헌】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06.11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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