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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9(戶口單子9)

자료명 호구단자9(戶口單子9) 저자 관(官)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10588-10597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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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호구단자9
한자문서명戶口單子9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하현
수취(한자)河灦
발급(한글)
발급(한자)
찬자(한글)#
찬자(한자)#
발급목적1687년(숙종13)에 진주하씨 하현이 가내가족원과 소유노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간행년(서기력)肅宗13   1687 -
유형고문서
크기32.5x118.2cm
관인수없음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경상남도
소장처2진주시
소장처3대곡면 단목리 하순봉
MF10588-10597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권오정
해제작성일2003-06-10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戶籍9
권오정
【정의】
1687년(숙종13)에 진주하씨 하현이 가내가족원과 소유노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내용】
[주제]
하현의 가족원으로는 본인과 그의 처만이 등재되었으며, 각각의 4조가 추심되었다. 등재된 노비의 총 규모는 64구로, 여기에는 도망노비가 11구, 사망노비가 2구, 다른 호로 이거(移去)한 노비가 2구가 포함되어져 있다. 즉, 실질적인 노비규모는 49구이다. 도망 노비율은 약 17%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문서 말미에 기록된 “丁卯二月日”은 문서가 작성된 시기이다. 조선시대에 호적대장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각 호에서 호구단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수합한 후, 전 호적대장과의 대조, 확인 과정을 거쳐 새 호적대장으로 성적(成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년 안에 호적대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호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는 작업이 연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월에 작성되었다는 이 호구단자의 기록은 이러한 호적제도의 실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참고문헌】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06.11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