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단자3(戶口單子3)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호구단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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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戶口單子3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하현 |
수취(한자) | 河灦 |
발급(한글) | 관 |
발급(한자) | 官 |
찬자(한글) | # |
찬자(한자) | # |
발급목적 | 1675년(숙종1)에 진주하씨 하현이 본인과 어머니, 처의 성명, 연령 및 간지, 본관, 4조를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
간행년(서기력) | 肅宗1 1675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37x33.5cm |
관인수 | 없음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경상남도 |
소장처2 | 진주시 |
소장처3 | 대곡면 단목리 하순봉 |
MF | 10588-10597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권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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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3-06-10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戶籍3
권오정
【정의】
1675년(숙종1)에 진주하씨 하현이 본인과 어머니, 처의 성명, 연령 및 간지, 본관, 4조를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내용】
[주제]
호주 하현과 그의 모, 처만이 등재된 호구단자이다. 다른 가족원이 더 있었는지, 그리고 가내 노비의 등재여부는 문서의 뒷부분 결락으로 인해 알 수 없다. 보통 호구단자, 준호구 등의 호적류 문서에는 가족원뿐만 아니라 그 호 소유의 노비들까지 등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호적이 노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가족원의 신분증명을 위해 준호구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노비기록 부분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 문서는 특정목적을 위해 발급받은 준호구가 아니라, 각 호에서 인구현황 및 노비소유현황을 밝혀 관에 올리는 호구단자이기 때문에 노비기록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묵(朱墨)으로 모의 4조기록 전체를 둘러싼 것은 삭제의 의미이다. 법정 호구식에서는 호주와 그 처의 4조만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의 4조기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호적담당 서리들이 삭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용어]
문서의 첫 머리에 보이는 “式年戶籍單字”에서 식년은 호적이 작성되는 해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子•卯•午•酉’의 간지가 든 해를 식년이라고 부르고, 이 해에 과거, 호적작성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까닭에 ‘식년호적단자’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 문서가 작성된 1675년은 乙卯년이다.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참고문헌】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06.10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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