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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3(戶口單子3)

자료명 호구단자3(戶口單子3) 저자 관(官)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10588-10597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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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호구단자3
한자문서명戶口單子3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하현
수취(한자)河灦
발급(한글)
발급(한자)
찬자(한글)#
찬자(한자)#
발급목적1675년(숙종1)에 진주하씨 하현이 본인과 어머니, 처의 성명, 연령 및 간지, 본관, 4조를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간행년(서기력)肅宗1   1675 -
유형고문서
크기37x33.5cm
관인수없음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경상남도
소장처2진주시
소장처3대곡면 단목리 하순봉
MF10588-10597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권오정
해제작성일2003-06-10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戶籍3
권오정
【정의】
1675년(숙종1)에 진주하씨 하현이 본인과 어머니, 처의 성명, 연령 및 간지, 본관, 4조를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내용】
[주제]
호주 하현과 그의 모, 처만이 등재된 호구단자이다. 다른 가족원이 더 있었는지, 그리고 가내 노비의 등재여부는 문서의 뒷부분 결락으로 인해 알 수 없다. 보통 호구단자, 준호구 등의 호적류 문서에는 가족원뿐만 아니라 그 호 소유의 노비들까지 등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호적이 노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가족원의 신분증명을 위해 준호구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노비기록 부분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 문서는 특정목적을 위해 발급받은 준호구가 아니라, 각 호에서 인구현황 및 노비소유현황을 밝혀 관에 올리는 호구단자이기 때문에 노비기록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묵(朱墨)으로 모의 4조기록 전체를 둘러싼 것은 삭제의 의미이다. 법정 호구식에서는 호주와 그 처의 4조만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의 4조기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호적담당 서리들이 삭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용어]
문서의 첫 머리에 보이는 “式年戶籍單字”에서 식년은 호적이 작성되는 해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子•卯•午•酉’의 간지가 든 해를 식년이라고 부르고, 이 해에 과거, 호적작성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까닭에 ‘식년호적단자’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 문서가 작성된 1675년은 乙卯년이다.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참고문헌】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06.10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