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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년 김여우(金汝盂) 공신교서(功臣敎書)

자료명 1292년 김여우(金汝盂) 공신교서(功臣敎書) 저자 국왕:충렬왕, 김여우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공신교서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공신교서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고문서자료관 해제 고문서자료관
원문텍스트 고문서자료관 이미지 고문서자료관

·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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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공신교서
·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공신교서
· 작성지역 개경 (현재주소: 황해도 개성시)
· 작성시기 1292 (지원29년임진12월 일)
· 비고 정서 및 영인본 :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노명호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수취인 金汝盂 김여우 1292년 12월에 1등공신으로서 10번까지 죄를 사면한다는 내용의 교서를 받았다. 조봉대부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발급 國王:忠烈王 국왕:충렬왕

형태사항

· 크기(cm) 32.2 X 21.0
· 판본 목활자본
· 장정 선장
· 수량 1책
· 판식 四柱單邊, 有界, 11행24자, 半廓 25.9×17.8cm, 上下內向六瓣花紋黑魚尾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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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292년 1등 공신 김여우의 교서
1292년(충렬왕 18) 12월에 충렬왕이 1등 공신 김여우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죄를 10번까지 사면해주는 은전을 베풀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이는 충렬왕1271년(원종 12)에 세자로서 원나라에 함께 따라갔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함이었다. 본 문서는 원문서로 현전하는 것이 아니라 1833년(순조 33)에 간행된 『부녕김씨족보』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시기에 발급된 문서로서 정인경공신교서『서산정씨가승』에 수록되어 현전한다.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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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292년 1등공신 김여우의 공로를 치하하며 은전을 베풀기 위하여 발급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292년(충렬왕 18) 12월에 忠烈王이 1등 공신 金汝盂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죄를 10번까지 사면해주는 은전을 베풀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충렬왕1269년(원종 10)에 세자로서 원나라에 함께 따라갔던 신하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1271년(원종 12)에 田畓 15結, 奴婢 2口를 하사한 바 있다. 그리고 1289년(충렬왕 15)에는 그 공로가 뛰어난 신하 총 15명을 1등 공신 6명, 2등 공신 9명으로 구분한 뒤 전에 하사한 田民을 포함한 田畓 100結, 奴婢 4口를 하사하면서 功臣錄券을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족하다고 여겨 공신 본인을 비롯하여 그의 자손까지도 10번 이내까지 죄를 사면해주는 은전을 베풀었다. 본 문서는 원문서로 현전하는 것이 아니라 1833년(순조 33)에 간행된 『扶寧金氏族譜』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본 문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인경(鄭仁卿)공신교서(功臣敎書)功臣錄券政案과 함께 『瑞山鄭氏家乘』『瑞山鄭氏世譜』에 轉載되어 전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는 고려시대 공신에 대한 녹훈 제도를 비롯하여 교서의 서식, 인장, 서체 등 문서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주기사항

2차자료, 『扶寧金氏族譜』轉載本

참고문헌

南權熙, 呂恩暎「忠烈王代 武臣 鄭仁卿의 政案과 功臣錄券 硏究」『古文書硏究』第7號, 韓國古文書學會, 1995
盧明鎬「高麗後期의 功臣錄券과 功臣敎書」『古文書硏究』第13號, 韓國古文書學會, 1998

집필자

김봉좌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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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文翰學士汝盂丹券
皇帝福蔭裏特進上柱國開府儀同三司征東行中書省右丞
相駙馬高麗國王
諭一等功臣朝奉大夫試衛尉尹世子右贊
金汝盂漢唐以來至于本朝臣下有殊功茂烈則特賜丹
卷用示厚賞此乃有國有家者之通制所以旌善勤後也然古
代君子之功徒以邊境上對敵決勝或朝廷間制度定策之功
耳越辛未歲寡人爲安社稷入侍天朝備嘗險阻之時爾國耳

忘家勤勞隨從至于四年終始一心又輔導寡人請婚天戚復
整三韓流榮萬國式至今日之休朕嘉其功記其勞賜以丹卷
仍給田丁奴婢粗答忠誠然而功大賞微常有歉然之意謹聞
上國賞賚功臣之制容有犯禁不加於法雖至九犯終不之罪
及至十犯不得已論之至於子孫亦如之今欲循上國之制確
行而不變爾雖有大犯若不踰十犯誓終赦宥將使後世子孫
永受其賜當予莅政之時無復置疑至於後嗣君王宜遹遵朕
意堅行此制但欲都兪相慶永保國家耳故玆詔示詳宜知悉
至元二十九年壬辰十二月日高麗忠烈王所賜
범례
  •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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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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