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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년 정인경(鄭仁卿) 공신교서(功臣敎書)

자료명 1292년 정인경(鄭仁卿) 공신교서(功臣敎書) 저자 국왕:충렬왕, 정인경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공신교서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공신교서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고문서자료관 해제 고문서자료관
원문텍스트 고문서자료관 이미지 고문서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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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공신교서
·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공신교서
· 작성지역 개경 (현재주소: 황해도 개성시)
· 작성시기 1292 (지원29년12월 일)
· 비고 정서 및 영인본 :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노명호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수취인 鄭仁卿 정인경 1292년 12월에 1등공신으로서 10번까지 죄를 사면한다는 내용의 교서를 받았다. 1237 - 1305 봉익대부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발급 國王:忠烈王 국왕:충렬왕

형태사항

· 크기(cm) 32.2 X 21.0
· 판본 목활자본
· 장정 선장
· 수량 1책
· 판식 四柱單邊, 有界, 11행24자, 半廓 25.9×17.8cm, 上下內向六瓣花紋黑魚尾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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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292년 1등 공신 정인경의 교서
1292년(충렬왕 18) 12월에 충렬왕이 1등 공신 정인경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죄를 10번까지 사면해주는 은전을 베풀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이는 충렬왕1269년(원종 10)에 세자로서 원나라에 함께 따라갔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함이었다. 본 문서는 원문서로 현전하는 것이 아니라 1819년(순조 19)에 간행된 『서산정씨가승』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정인경공신녹권정안의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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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292년 1등공신 정인경의 공로를 치하하며 은전을 베풀기 위하여 발급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292년(충렬왕 18) 12월에 忠烈王이 1등 공신 鄭仁卿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죄를 10번까지 사면해주는 은전을 베풀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충렬왕1269년(원종 10)에 세자로서 원나라에 함께 따라갔던 신하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1271년(원종 12)에 田畓 15結, 奴婢 2口를 하사한 바 있다. 그리고 1289년(충렬왕 15)에는 그 공로가 뛰어난 신하 총 15명을 1등 공신 6명, 2등 공신 9명으로 구분한 뒤 전에 하사한 田民을 포함한 田畓 100結, 奴婢 4口를 하사하면서 功臣錄券을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족하다고 여겨 공신 본인을 비롯하여 그의 자손까지도 10번 이내까지 죄를 사면해주는 은전을 베풀었다. 본 문서는 원문서로 현전하는 것이 아니라 1819년(순조 19)에 간행된 『瑞山鄭氏家乘』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鄭仁卿功臣錄券政案의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들 문서의 내용은 이후 『瑞山鄭氏世譜』에도 재수록되었다.
『서산정씨가승』에는 본 문서의 발급시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본 문서의 앞부분에 밝혀져 있는 정인경의 당시 품계와 관직 즉 奉翊大夫 知密直司事1292년(충렬왕 18) 윤6월에 제수된 기록이 확인되고,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서 현전하는 김여우(金汝盂) 공신교서(功臣敎書)의 발급시기가 1292년 12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문서 또한 동일한 시기에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는 고려시대 공신에 대한 녹훈 제도를 비롯하여 교서의 서식, 인장, 서체 등 문서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주기사항

2차자료, 『瑞山鄭氏家乘』轉載本

참고문헌

南權熙, 呂恩暎「忠烈王代 武臣 鄭仁卿의 政案과 功臣錄券 硏究」『古文書硏究』第7號, 韓國古文書學會, 1995
盧明鎬「高麗後期의 功臣錄券과 功臣敎書」『古文書硏究』第13號, 韓國古文書學會, 1998

집필자

김봉좌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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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皇帝福陰裡特進上柱國開府儀同三司征東行中書省右丞
相駙馬高麗國王
一等功臣宣授武德將軍征東行中書省理
問所官奉翊大夫知密直司事左常侍上將軍
鄭仁卿漢唐
以來至于
本朝臣下有殊功異烈則圖形壁上少以厚賞此乃有國有家
者之通制所以旌善勤後也然觀古代臣庶之功徒以邊境上
對敵決勝或朝廷間制變定策之功耳越己巳年以天下會同
募人上朝利覲回來到婆娑府聞權臣林衍擅柄搆亂動搖王
室一行震驚議論紛紜一進一退持疑未決爾國耳忘家敷陳

利害挾護寡躬還入 帝所奏以 本朝事變請昏天戚果蒙
帝眷勑兵護還復整三韓流榮萬國式至今日休予嘉其功記
其勞圖形壁上賜以丹卷乃給田民粗答忠誠然而功大而賞
微有歉之意謹聞 上國賞賚功臣之制容有犯禁者不加於
法雖至九犯終不之罪以至十犯不得以論之至於子孫亦如
之今欲循 上國之制確行而不變爾雖有十犯不踰十世終
赦宥將使後世子孫永受其賜當余莅政之時無復致疑至於
後嗣君王宜體朕意堅行此制但欲更竭輔毗之力永保國家
故玆詔示想宜知悉
【右政案錄卷傳在各派家莊而漏於巳譜故今以三本參考載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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