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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년 김효로(金孝盧) 고신(告身)

자료명 1489년 김효로(金孝盧) 고신(告身) 저자 김효로, 이조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B001A0010003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고문서자료관 해제 고문서자료관
원문텍스트 고문서자료관 이미지 고문서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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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 집성목차분류 01책 광산김씨 오천고문서-교지·교첩·차접
· 작성지역 한양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89 (홍치 2년 2월)
· 비고 출판정보: 『고전자료총서 82-2 광산김씨 오천고문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본 번역문은 2014년 한국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사업 연구결과물임.
·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현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 집성정보 『고문서집성』 01 / 2. 교지·교첩·차접 / 고신 / 1 ~ 쪽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수취인 金孝盧 김효로 1489년에 종사랑에 임명되었다. 1454 - 1534 종사랑(從仕郞)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발급 吏曹 이조 참의(參議) 단체

형태사항

· 크기(cm) 41.2 X 51.3
· 장정 낱장
· 수량 1장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적색, 정방형, 8.8×8.8, 吏曹之印)

·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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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조가 처부의 자궁(資窮)에 따라 종사랑의 품계를 내린 임명장
1489년(성종20)이曹 에서 왕명을 받아 김효로종사랑(정9품)의 품계를 내리는 문서이다.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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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489년(성종20)이조 에서 김효로종사랑 으로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489년(成宗20) 2월에 吏曹 에서 王命을 받들어 成均館 生員인 金孝盧從仕郞 에 임명하는 五品 이하 告身이다.
十一別은 戊申年(1488년) 11월에 특별히 품계를 올려준다는 의미이며, 資窮은 당하관의 품계로는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의미로 정3품 당하관을 말한다. 代加는 품계의 승진 해당자가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子壻弟姪로 하여금 자기 대신으로 품계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代加者는 정5품 通德郞 을 한도로 한다. 또한 종9품 將仕郞 이상14계급을 次次로 代加하되, 越階할 수 없다.

주기사항

보물 1018호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

참고문헌

『古典資料叢書 82-2 光山金氏 烏川古文書』韓國精神文化硏究院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2
『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지식산업사.1999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鄭求福『古文書硏究』 9·10, 1996
「手決(花押)의 개념에 대한 연구 - 禮式으로서의 署名과 着押 - 」박준호『古文書硏究』 20, 2002

집필자

1차 작성자 : 김성갑, 2차 작성자 : 박준철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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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吏曹弘治二年正月
二十一日奉
壯仕郞金孝盧
從仕郞
弘治二年二月 日
  妻父載寧郡守李持十一別資窮代加
正郞
行判書參判參議[着名]
  佐郞[着名]
  (吏曹之印, 方8.8㎝ 一個) 조선시대 문반 정9품의 계.
번역문
1489년 김효로에게 내린 임명장

이조에서 홍치(弘治) 2년 정월 21일 왕명을 받들어 장사랑 김효로를 종사랑(從仕郞)1)으로 삼음.

홍치 2년 2월 일
처부 재령군수 이지(李持)가 무신년(1488) 11월에 받은 별가를 자궁으로 인해 대가함

정랑 신 민(閔)
행판서 참판 참의 신 권(權)【착명】
좌랑 신 민(閔)【착명】
【吏曹之印】

[주석]

1) 종사랑(從仕郞)
조선시대 문반 정9품의 계.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