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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년 김효로(金孝盧) 고신(告身)

자료명 1481년 김효로(金孝盧) 고신(告身) 저자 김효로, 이조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B001A0010002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고문서자료관 해제 고문서자료관
원문텍스트 고문서자료관 이미지 고문서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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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 집성목차분류 01책 광산김씨 오천고문서-교지·교첩·차접
· 작성지역 한양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81 (성화17년6월20일)
· 비고 출판정보: 『고전자료총서 82-2 광산김씨 오천고문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본 번역문은 2014년 한국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사업 연구결과물임.
·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현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 집성정보 『고문서집성』 01 / 2. 교지·교첩·차접 / 고신 / 1 ~ 쪽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수취인 金孝盧 김효로 1481년에 장사랑에 임명되었다. 1454 - 1534 장사랑(將仕郞)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발급 吏曹 이조 참의(參議) 단체

형태사항

· 크기(cm) 41.9 X 43.7
· 장정 낱장
· 수량 1장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적색, 정방형, 8.8×8.8, 吏曹之印)

·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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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조가 처부의 자궁(資窮)에 따라 장사랑의 품계를 내린 임명장
1481년(成宗12)이조 에서 왕명을 받아 김효로 에게 장사랑(종9품)의 품계를 제수하는 문서이다.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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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481년(성종12)이조 에서 김효로장사랑 으로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481년(成宗12) 9월에 吏曹 에서 王命을 받들어 成均館 生員인 金孝盧將仕郞 에 임명하는 五品 이하 告身이다.
임명 사유는 金孝盧 의 妻父 李持司䆃寺主簿 로서 資窮하여 辛丑年 五月에 別加할 것을 壻인 金孝盧 에게 代加하는 것이다. 資窮은 당하관의 품계로는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의미로 정3품 당하관을 말한다. 代加는 품계의 승진 해당자가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子壻弟姪로 하여금 자기 대신으로 품계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代加者는 정5품 通德郞 을 한도로 한다. 또한 종9품 將仕郞 이상 14계급을 次次로 代加하되, 越階할 수 없다. 司䆃寺 는 궁중의 쌀·간장·겨자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辛五別加는 辛丑年(1481년) 五月에 특별히 벼슬을 올려준다는 의미이다.

주기사항

보물 1018호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

참고문헌

『古典資料叢書 82-2 光山金氏 烏川古文書』韓國精神文化硏究院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2
『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지식산업사.1999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鄭求福『古文書硏究』 9·10, 1996
「手決(花押)의 개념에 대한 연구 - 禮式으로서의 署名과 着押 - 」박준호『古文書硏究』 20, 2002

집필자

1차 작성자 : 김성갑, 2차 작성자 : 박준철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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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吏曹成化十七年六月二十
日奉
 敎生員金孝盧將仕

 成化十七年九月 日
  妻父司䆃寺主簿李持資窮五別加代加
  正郞
 行判書參判參議[着名]
  佐郞
  (吏曹之印, 方8.8㎝ 一個) 조선시대 문반 종9품의 계.조선 시대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에 오른 벼슬자리, 곧 정3품 통훈대부의 벼슬자리를 이르는 말. [정의조선 시대 나라에서 경사가 있을 때, 은상(恩償)의 형식으로써 조정의 관원들에게 작위(爵位)나 관직(官職) 따위를 그 임기에 관계없이 특별하게 올려 주거나 귀한 물품 따위를 내려 주는 일. [한국고전용어사전]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자궁(資窮)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加)해주는 제도. {정의
번역문
1481년 김효로에게 내린 임명장

이조(吏曹)에서 성화(成化) 17년 6월 20일 왕명을 받들어 생원 김효로(金孝盧)를 장사랑(將仕郞)1)으로 삼음.

성화 17년 9월 일
처부(妻父) 사도시(司䆃寺) 주부(主簿) 이지(李持)가 자궁(資窮)2)에 이르렀기에 신축년(1481) 5월에 별가(別加)3)받은 것을 대가(代加)4)

정랑 신
행판서 참판 참의 신 김(金)【착명】
좌랑 신 이(李)

【吏曹之印】

[주석]

1) 장사랑(將仕郞)
조선시대 문반 종9품의 계.
2) 자궁(資窮)
조선 시대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에 오른 벼슬자리, 곧 정3품 통훈대부의 벼슬자리를 이르는 말. [정의
3) 별가(別加)
조선 시대 나라에서 경사가 있을 때, 은상(恩償)의 형식으로써 조정의 관원들에게 작위(爵位)나 관직(官職) 따위를 그 임기에 관계없이 특별하게 올려 주거나 귀한 물품 따위를 내려 주는 일. [한국고전용어사전]
4) 대가(代加)
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자궁(資窮)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加)해주는 제도. {정의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