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1년 김효로(金孝盧) 고신(告身)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교령류-고신 |
---|---|
· 내용분류 | 정치·행정-임면-고신 |
· 집성목차분류 | 01책 광산김씨 오천고문서-교지·교첩·차접 |
· 작성지역 | 한양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481 (성화17년6월20일) |
· 비고 | 출판정보: 『고전자료총서 82-2 광산김씨 오천고문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본 번역문은 2014년 한국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사업 연구결과물임. |
· 소장정보 |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현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01 / 2. 교지·교첩·차접 / 고신 / 1 ~ 쪽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
수취인 | 金孝盧 김효로 | 1481년에 장사랑에 임명되었다. | 1454 - 1534 | 장사랑(將仕郞)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
발급 | 吏曹 이조 | 참의(參議) | 단체 |
형태사항
· 크기(cm) | 41.9 X 43.7 |
---|---|
·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인장 |
1
(적색, 정방형, 8.8×8.8, 吏曹之印)
|
· 안내정보
내용
이조가 처부의 자궁(資窮)에 따라 장사랑의 품계를 내린 임명장
1481년(成宗12)이조
에서 왕명을 받아
김효로
에게
장사랑(종9품)의 품계를 제수하는 문서이다.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481년(성종12)이조
에서
김효로
를
장사랑
으로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481년(成宗12)
9월에
吏曹
에서 王命을 받들어 成均館 生員인
金孝盧
를
將仕郞
에 임명하는 五品 이하 告身이다.
임명 사유는
金孝盧
의 妻父
李持
가
司䆃寺主簿
로서 資窮하여 辛丑年 五月에 別加할 것을 壻인
金孝盧
에게 代加하는 것이다. 資窮은 당하관의 품계로는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의미로 정3품 당하관을 말한다. 代加는 품계의 승진 해당자가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子壻弟姪로 하여금 자기 대신으로 품계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代加者는 정5품
通德郞
을 한도로 한다. 또한 종9품
將仕郞
이상 14계급을 次次로 代加하되, 越階할 수 없다.
司䆃寺
는 궁중의 쌀·간장·겨자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辛五別加는 辛丑年(1481년) 五月에 특별히 벼슬을 올려준다는 의미이다.
주기사항
보물 1018호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
참고문헌
『古典資料叢書 82-2 光山金氏 烏川古文書』韓國精神文化硏究院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2
『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지식산업사.1999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鄭求福『古文書硏究』 9·10, 1996
「手決(花押)의 개념에 대한 연구 - 禮式으로서의 署名과 着押 - 」박준호『古文書硏究』 20, 2002
집필자
1차 작성자 : 김성갑, 2차 작성자 : 박준철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
吏曹成化十七年六月二十
日奉
敎生員金孝盧爲將仕
郞者
成化十七年九月 日
妻父司䆃寺主簿李持資窮辛五別加代加
正郞臣
行判書參判參議臣金[着名]
佐郞臣李
(吏曹之印, 方8.8㎝ 一個) 조선시대 문반 종9품의 계.조선 시대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에 오른 벼슬자리, 곧 정3품 통훈대부의 벼슬자리를 이르는 말. [정의조선 시대 나라에서 경사가 있을 때, 은상(恩償)의 형식으로써 조정의 관원들에게 작위(爵位)나 관직(官職) 따위를 그 임기에 관계없이 특별하게 올려 주거나 귀한 물품 따위를 내려 주는 일. [한국고전용어사전]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자궁(資窮)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加)해주는 제도. {정의
번역문
1481년 김효로에게 내린 임명장
이조(吏曹)에서 성화(成化) 17년 6월 20일 왕명을 받들어 생원 김효로(金孝盧)를 장사랑(將仕郞)1)으로 삼음.
성화 17년 9월 일
처부(妻父) 사도시(司䆃寺) 주부(主簿) 이지(李持)가 자궁(資窮)2)에 이르렀기에 신축년(1481) 5월에 별가(別加)3)받은 것을 대가(代加)4)함
정랑 신
행판서 참판 참의 신 김(金)【착명】
좌랑 신 이(李)
【吏曹之印】
이조(吏曹)에서 성화(成化) 17년 6월 20일 왕명을 받들어 생원 김효로(金孝盧)를 장사랑(將仕郞)1)으로 삼음.
성화 17년 9월 일
처부(妻父) 사도시(司䆃寺) 주부(主簿) 이지(李持)가 자궁(資窮)2)에 이르렀기에 신축년(1481) 5월에 별가(別加)3)받은 것을 대가(代加)4)함
정랑 신
행판서 참판 참의 신 김(金)【착명】
좌랑 신 이(李)
【吏曹之印】
[주석]
1) 장사랑(將仕郞)
조선시대 문반 종9품의 계.
2) 자궁(資窮)
조선 시대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에 오른 벼슬자리, 곧 정3품 통훈대부의 벼슬자리를 이르는 말. [정의
3) 별가(別加)
조선 시대 나라에서 경사가 있을 때, 은상(恩償)의 형식으로써 조정의 관원들에게 작위(爵位)나 관직(官職) 따위를 그 임기에 관계없이 특별하게 올려 주거나 귀한 물품 따위를 내려 주는 일. [한국고전용어사전]
4) 대가(代加)
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자궁(資窮)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加)해주는 제도. {정의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