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광흥창(廣興倉) 녹표(祿標)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교령류-녹패 |
---|---|
· 내용분류 | 정치·행정-임면-녹패 |
· 집성목차분류 | 03책 해남윤씨편-교지류-녹패·녹표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3 -해남윤씨편 정서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본 번역문은 2016년-2017년 한국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사업 연구결과물임. |
· 소장정보 |
원소장처: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현소장처: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03 / 1. 교지류 / 바. 녹패·녹표 / 녹패·녹표 / 14 ~ 쪽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
수취 | 廣興倉 광흥창 | ||
발급 | 司憲府 사헌부 | 감찰(監察) |
형태사항
· 크기(cm) | 26.3 X 14.1 |
---|---|
·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안내정보
내용
戊辰年 10월 7일에 발급된 頒祿 籤紙이다. 조선왕조는 관직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 가운데 祿職에 종사하는 이에게는 녹패를 발급해 주어 實職의 祿科에 준하는 급료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녹패를 발급받은 관원은 녹봉제에 따른 頒下 시기가 되면 광흥창에 가서 녹봉을 수령하였다. 이 때 광흥창에서는 반록 첨지에 지급 일자와 반록 사항을 기재하고 감찰과 광흥창 관원의 확인을 거쳐 녹봉 수령자에게 지급하였다.
· 상세정보
내용
집필자
/ 작성일:2004-11-30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
壬辰十月初七日
五科造米六石太四石錢半貫
監察[着名][着押]
廣興倉[着名][着押]
(「下賜之印」方6㎝ 一個)
번역문
무진년 분록 첨지
이 반록 첨지에는 제5과의 녹봉으로 米6石, 太4石, 錢半貫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록 첨지의 정확한 발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四孟朔頒祿制가 시행되던 시기로 추정되며, 이 시기 제5과의 녹봉은 正三品 堂上官에게 지급되던 科祿으로 이 반록 첨지를 발급받은 자는 정삼품 당상관의 실직에 종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壬辰十月初七日
五科造米六石太四石錢半貫
監察[着名][着押]
廣興倉[着名][着押]
(「下賜之印」方6㎝ 一個)
원문
壬辰十月初七日
五科造米六石太四石錢半貫
監察[着名][着押]
廣興倉[着名][着押]
(「下賜之印」方6㎝ 一個)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