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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광흥창(廣興倉) 녹표(祿標)

자료명 임진년 광흥창(廣興倉) 녹표(祿標) 저자 광흥창, 사헌부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B003A0030098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녹패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고문서자료관 해제 고문서자료관
원문텍스트 고문서자료관 이미지 고문서자료관

·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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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녹패
· 집성목차분류 03책 해남윤씨편-교지류-녹패·녹표
· 작성지역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3 -해남윤씨편 정서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본 번역문은 2016년-2017년 한국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사업 연구결과물임.
· 소장정보 원소장처: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현소장처: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 집성정보 『고문서집성』 03 / 1. 교지류 / 바. 녹패·녹표 / 녹패·녹표 / 14 ~ 쪽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수취 廣興倉 광흥창
발급 司憲府 사헌부 감찰(監察)

형태사항

· 크기(cm) 26.3 X 14.1
· 장정 낱장
· 수량 1장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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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戊辰年 10월 7일에 발급된 頒祿 籤紙이다. 조선왕조는 관직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 가운데 祿職에 종사하는 이에게는 녹패를 발급해 주어 實職의 祿科에 준하는 급료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녹패를 발급받은 관원은 녹봉제에 따른 頒下 시기가 되면 광흥창에 가서 녹봉을 수령하였다. 이 때 광흥창에서는 반록 첨지에 지급 일자와 반록 사항을 기재하고 감찰과 광흥창 관원의 확인을 거쳐 녹봉 수령자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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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집필자

/ 작성일:2004-11-30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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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壬辰十月初七日
五科造米六石太四石錢半貫
監察[着名][着押]
廣興倉[着名][着押]
(「下賜之印」方6㎝ 一個)
번역문
무진년 분록 첨지
이 반록 첨지에는 제5과의 녹봉으로 米6石, 太4石, 錢半貫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록 첨지의 정확한 발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四孟朔頒祿制가 시행되던 시기로 추정되며, 이 시기 제5과의 녹봉은 正三品 堂上官에게 지급되던 科祿으로 이 반록 첨지를 발급받은 자는 정삼품 당상관의 실직에 종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壬辰十月初七日
五科造米六石太四石錢半貫
監察[着名][着押]
廣興倉[着名][着押]
(「下賜之印」方6㎝ 一個)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