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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의식(奉先儀式)

자료명 봉선의식(奉先儀式) 저자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종교·풍속/관혼상제/홀기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고문서자료관 해제 고문서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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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서-의궤
· 내용분류 종교·풍속-관혼상제-홀기
·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임청각
현소장처:

형태사항

· 크기(cm) 30.5 X 23.5
· 수량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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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성 이씨 집안의 奉先의식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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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고성 이씨 집안의 奉先의식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
개요
작성시기는 문서 상에 '辛丑 三月 十一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히 신축년이 어느해를 가르키는 지는 알 수 없다.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祭禮를 지냄에 있어 소략하였고, 이 것은 선조들의 신중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象羲가 죄를 입은 몸으로 이 제례를 자기 멋대로 휘두를려고 하였다.
그래서 작년에 西山의 모임에서 선생들에게 자문은 구하여 선조들의 유훈에 따라 다시 제례를 바르게 정립하게 되었다.
우선 제례에 있어서, 『주자가례』의 設饌圖에 따라 脯와 醢사이에 蔬・菜・葅・醬을 진설하고, 炙・肝・醋・楪도 진설한다.
다만 餠炙는 원래 신라와 고려시대에 불교의 풍속에서 왔으므로 진설을 폐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油蜜果도 쓰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仲月에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폐지할 수가 없다.
다만 집이 가난하여 祭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사는 한 그릇의 국과 한 그릇의 밥을 올려 놓더라도 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용례로 신독재 김종직과 학봉 김성일 두 사람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사에 쓸 제물에 있어서는 시절의 음식을 올리는 것이 제일 좋고, 한잔의 술과 두 가지 품목의 과일은 한미한 집안이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사 때가 되면 선조들은 분향을 설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주인이 여러 자녀들을 이끌고 가묘에 배알하고 향을 올리고 재배하고 물러난다고 하였다.
忌祭는 한 반중에 제사를 지내야만 정성을 드리는 도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닭이 운 뒤에도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하고 있다.
墓祭는 보통 묘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齋舍나 位田이 없다.
따라서 묘소 아래서 제수를 차려놓고 지낸다고 하였다.
后土의 제사도 절차와 제물을 마땅히 정성을 들여서 지내야 하며, 참신・강신・삼헌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제물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제사를 지내는 주인과 주부, 여러 친족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건어나 과일을 먹어서는 안되고, 또 제수물품이 벌레나 쥐가 먹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皮毛나 鱗甲에 고양이가 함부로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그리고 『예기』「제의」을 인용하여 금기사항을 제시하였다.
나뿐 음악을 듣지 말고, 남의 집에 문상가지 말며, 목욕재계하고 정갈한 옷을 입는다.
술・고기・향이 나는 음식을 먹지 말고, 散齊와 致齊가 들어가는 날에는 모든 거처와 웃음, 생각 음악 기침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고 물러감에 있어서 항상 敬齊하는 마음을 얼굴에서 떠나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용어
侑食은 신중에게 음식을 권하는 절차를 말한다.
祭는 조상의 신주를 遷廟에 함께 모셔 제사지내는 일을 말한다.
受 는 음복하는 것을 말한다.
仲月은 仲朔과 같은 말로, 음력의 이월・오월・팔월・십일월을 말한다.
位田은 결세나 수확을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한 밭을 말한다.
后土는 토지를 맡은 신을 말한다.
三獻은 제사를 지낼 때 초헌・아헌・종헌을 말한다.
초헌은 주인이 하고, 아헌은 주부가 하고, 종헌은 방계의 친족들이 한다.
致齊는 제사를 지내기 3일전부터 제사를 지내는 당일까지를 말하고, 散齊는 제삿날의 10일전부터 7일간을 말한다.
인물
愼獨齋는 김집의 호이다.
1574(선조 7)∼1656(효종 7).
조선 중기의 유학자.
본관은 광산이다.
자는 士剛.
鶴峯은 김성일의 호이다.
1538(중종 33)∼1593(선조 2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의성.
자는 士純.
안동출신이다.
비고
이 문서의 끝에 時祭와 忌祭의 合設圖가 있다.
시제와 기제의 제물을 차리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제보다 시제의 제물의 수가 많은 편이다.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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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 奉先儀式
辛丑三月十一日
2) 吾家祭禮多疎畧如設饌無炙肝醋楪終獻獨祭酒
侑食無拜祫祭闕受胙此類不一 王考府君嘗欲
釐正而卒未能遽改者實亦出於愼重之意也象羲
罪逆不滅三霜已終今當祫祭所當及時講定而父
祖之所未能者遽自擅改極涉罪懼仍念往歲西山
侍硏之日嘗稟及此事先生以爲據儒先之論參情
禮之宜雖變家先已行之規亦無不可所謂從先祖
豈隨循謬例之謂哉如知其未盡而今日不改後日
不變永爲後人之惑則其爲未安反有甚於輕改也
然則依先師之訓成 王考之意或不至大叚逕廷
3)
祭禮一遵朱子家禮而設饌圖之四箇脯醢實有疑
案只以脯一醢一東西分用間設蔬菜葅醬所謂相
間次之者恐亦只是如此炙肝醋楪曾前吾家所不
用者然今當依而用之俗禮所謂佐飯餅炙禮經不
載則分明是崇佛之餘俗先輩以爲俗設常品
非事神之儀先師晩年亦廢而不設今亦依而廢之
油蜜果元是褻味故先輩有勿用之戒况其耗財費
功非一兩日可造則末俗之弊泩泩有油果未備祭
不以時者極令人寒心禮器曰天不生地不養君子
不爲禮鬼神不饗此類之謂也次不可用
仲月之祭有家之所不可廢而今人坐於貧窶不能
備物此固無可如何然祭貴修潔不在豐腆一羹一
飯自可盡吾誠敬何必厚味多品盛陳於前然後爲
祭祀哉愼獨齋家貧以石魚一尾行時祭此可爲後
人法以每年二月初中丁仲春合樂以迎來之義因
節薦畧加儀物爲時祭仲春有拘碍則退行於八月
中下丁仲秋合哀以送往之義而廳事狹隘諸位各
設難便依鶴峯考妣一卓之制飯羹酒盞外餘皆合
設無妨此亦嘗稟於先師
4) 俗節薦也非祭也故儀物甚簡只以時食薦一大盤
如朔參之儀而今俗却於節日用祭禮其視古禮又
似太豊矣若行時祭則其餘節日只用薦禮似好
朔望參是正禮不可廢也而一盞酒兩品果亦非寒
素所可恒繼則只淂依先輩幷用焚香之說每朔望
主人率衆子弟謁廟因詣香案前上香再拜而退
今人忌祭聞鷄鳴則以爲神不顧格便驚遑失儀直
是可笑忌祭以質明行事自是古禮今人小大祥固
用質明何獨於喪餘不然但夜半行祭不害爲專精
致享之道故先輩皆循俗行之今不必矯俗然亦須
以鷄鳴行事始爲不失當祭之日耳
墓祭如家祭之儀而但墓所或遠在百里之外無齋
舍與位田可以供具於墓下則備品輸運極有苟且
難便之節其有齋舍祭田於依無田則薦之文以果
四品魚肉餠湯各一器酌定
后土之祭旣冀其保佑先靈永安玆土則節次儀物
所當極其誠敬而吾家於此全不致謹余甚懼之自
今酌定祭品與墓前一樣而參降三獻依禮行之
凡祭物務令精潔滌器具饌等事主人主婦身親供
具監視未祭之前勿令先食乾魚果品等物皆須預
5) 備緊藏勿爲虫鼠所汗魚肉宰割之餘皮毛鱗甲無
敏褻慢棄與犬猫
時祭時諸子孫各以所有時物來助祭需亦是誠意
至於甚貧窶無以效力者直是無可奈何須隨其手
力各盡烏鳥之誠
祭義曰致齊於內散齊於外齊之爲言齊也防邪物
不聽樂不弔喪沐浴更衣之類訖嗜欲不飮酒不食
肉不如葷之類專致其精明之德也齊之日思其居
處思其笑語思其志意思其所樂思其所嗜及其祭
也立之敬以詘進之敬以愉薦之敬以欲退而立如
將受命巳撤而退敬齊之色不絶於面如此然後方
有見乎其位聞乎其聲之驗此孝子之祭也固非人
人所能然必須常存此心思有以及之始可望其
先靈之歆格也
果品用四色亦可
時祭合設圖
羹 盞盤 飯 匙箸 羹 盞盤 飯
湯 灸肝 醋 湯 灸肝 湯
餅 魚 肉 麪
脯 熟菜 沈葅 淸醬 細菜 醢
果 果 果 果 果 果
忌祭單設圖
羹 醋 匙箸 盞盤 飯
湯 湯 灸肝 湯
餅 魚 肉 麪
脯 熟菜 沈葅 淸醬 細菜 醢
果 果 果 果 果 果
6) 표지:正大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