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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摸寫都監儀軌)

자료명 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摸寫都監儀軌) 저자 영정모사도감(조선)(影幀摸寫都監(朝鮮)) 편(編)
자료명(이칭) 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模寫都監儀軌n1-3책) 저자(이칭) 영정모사도감(影幀摸寫都監 編)
청구기호 K2-2765 MF번호 MF35-562-56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御眞圖寫
수집분류 왕실/고서 자료제공처 전자도서관(SJ_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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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처전자도서관
번호103946
서명影幀摸寫都監儀軌:
저자影幀摸寫都監(朝鮮) 編
판사항原本
간사사항英祖11(1735)-光武5(1901)寫
청구번호K2-2765
MF번호MF35-562-563
형태사항線裝 3卷3冊:四周單邊 半郭 35.6 x 26.5 cm, 烏絲欄, 半葉, 12行24字, 註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44.7 x 32.6 cm
인기印 : 一品奉使之印
안내정보
해제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模寫都監儀軌) 李成美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年代 : 乾隆 13년(英祖 24년, 戊辰, 1748) 2월 1책(178장 : 藏書閣 microfilm reel #563, pp. 457-634) 表記 : 影幀模0寫都監儀軌 印 : 奉使之印 紙質 : 楮紙 책의 크기 : 44.7×32.6㎝, 線裝 內容 : 癸巳年(1713, 肅宗 39)에 圖寫한 肅宗의 御眞을 模寫하는 행사의 기록 序言 東洋에서 自古로 肖像畵의 제작은 基本的으로 儒敎의 祖上崇拜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달해 온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歷代 임금의 초상화, 功臣像, 전통있는 家門의 祖上들의 肖像畵 등이 끊임없이 그려지고 보존되어 왔으며, 이러한 事實과 史實들이 儒敎文化圈內에서의 우리 문화의 확고한 위치를 입증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의 御眞製作과 奉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와 儀禮는 주 *韓國精神文化硏究院 敎授 로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春官通考(1788년 頃),1) 그리고 1688년 이후 御眞製作時 설치되었던 都監의 기록인 <御眞圖寫都監儀軌> 및 <影幀模寫都監儀軌>를 통하여 알 수 있다.2) 물론 御眞을 제작, 또는 模寫할 때마다 都監이 설치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내려갈수록 都監설치의 回數가 빈번하여졌고 또 前代의 影幀, 특히 太祖의 御眞을 모사하여 그와 연관이 있는 전국의 여러 군데에 나누어 奉安하면서 擧國的 大事로 간주하여 예를 갖추어 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 놓았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한 4가지 史料 중에서 都監儀軌가 모든 절차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御容圖寫나 影幀模寫의 過程이나 儀禮節次의 모든 것이 國初부터 결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으며, 따라서 都監을 설치하는 문제도 일정한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御眞圖寫나 影幀模寫의 행사에 비하여 都監儀軌의 수는 모두 9件에 불과하다.3) 현존하는 影幀模寫都監儀軌나 御眞圖寫都監儀軌 중 본 儀軌(1748)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의궤는 현재 藏書閣과 奎章閣에 각각 한 件씩 보관되어 있어 두 本의 비교가 가능하며 둘째, 이전의 세 件 의궤(1688, 1713, 1735)에 비하여 내용이나 체제가 어느 정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셋째, 처음으로 儀軌에 新影幀을 봉안할 때의 행렬 班次圖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장서각 소장본은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 장서각 도서실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景福宮의 문화재연구소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이들 儀軌가 모두 筆寫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조금씩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解題에서 미세한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생략하겠지만 한 부분 전체가 누락되었다든지 순서가 크게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래의 글에서 그때그때 지적하였다. 조선시대의 모든 儀軌가 그렇듯 이 儀軌 역시 한문과 吏讀가 혼합되어 나타나며 일반인들에게는 難解한 많은 用語가 사용되었다. 이 解題를 쓰는 과정에서 필자는 장지영, 장세경 共著, 이두사전(도서출판 산호, 1991)과 古法典用語集(법제처, 1979)을 수시로 참조하였다. 아래에 用語 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들을 문장 중 또는 註의 형식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 책의 현재 모습과 상태 이 책은 조선시대의 다른 都監儀軌나 마찬가지로 궁중의 특정 행사의 필사본 기록이다. 戊년 (1748)의 影幀模寫都監儀軌는 모두 여섯 件이 만들어졌으며 그중 현재 남아있는 것이 藏書閣과 서울大의 奎章閣 도서관에 각각 1件씩 모두 2件이다.4) 御覽用 의궤와 기타 史庫 分上用은 紙質, 裝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현존하는 두 中 御覽用은 없다.5) 현재 경복궁의 文化財硏究所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藏書閣本은 어느 때부터인지 확실치 않으나 다른 두 건의 影幀模寫都監儀軌와 모두 똑같은 형태로 改裝되어 장서각도서 일련번호 2-2765로 지정된 한 개의 函 속에 들어있다. 다른 두 件의 影幀模寫都監儀軌는 1) 雍正 13년(乙卯, 英祖 12, 1735)의 世祖御眞 模寫과정의 기록과, 2) 光武 5년(辛丑, 光緖 27, 1901)의 太祖 등 七祖의 영정을 모사하는 과정의 기록이다. 이들 세 件의 책에는 행사의 연대순으로 天, 地, 人이라는 卷數가 주어졌다.6) 겉장은 원래의 겉장이 아닌 밝은 노란색의 韓紙를 두껍게 배접한 것이며 첫째 장은 배접하지 않은 원래의 책과는 다른 얇은 韓紙이며 접힌 속으로 원래의 表題일 것으로 추정되는 影幀模寫都監儀軌라는 글씨가 쓰인 종이 쪽지가 들어있다. 이 표제 글씨가 현재의 표제보다 훨씬 격이 높은 글씨로 보인다. 둘째 장부터 열셋째 장까지는 원래의 상태가 무척 不良하여 두껍게 배접하여 改裝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奎章閣 본은 앞뒤 겉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앞 겉장은 흙빛이 되도록 낡고 때묻은 굵은 麻 헝겊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종이를 붙여 禮曹 上이라고 써 놓아 6件의 의궤 중 禮曹에 보관되어 오던 것이라고 생각된다.7) 그런데 확실치 않은 것은 이 종이 쪽지가 떨어져 나간 부분에 다른 글씨가 보여 원래 다른 곳으로 分上되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뒷 겉장은 비교적 잘디잔 능화판 문양을 보이는 두꺼운 노란색 종이로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影幀模寫都監儀軌가 영정의 模寫나 御眞의 圖寫에 관련된 儀軌로는 班次圖를 포함하고 있는 최초의 의궤이다. 총 18面(9장)으로 된 이 班次圖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아 모두 두껍게 배접되어 <도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반차도(microfilm의 페이지 번호는 625부터 633까지)가 있는 부분은 접힌 상태로 每面의 바깥쪽으로 발자국 모양의 물에 젖었던 자욱이 보인다. 따라서 이들 자욱은 microfilm 每張에 대칭형으로 나타난다.8) 2. 內容 略述 : Ⅰ 이 儀軌의 目次는 다음과 같다. 座目9) 啓辭 傳敎 筵稟10) 賜物 禮關 儀註 移文 來關 稟目 甘結 附儀軌 書啓 論賞 甘結 移文 一房11) 別工作 위의 目次 이전에 임금과 신하들의 都監 설치에 관한 논의 과정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12) 여기서는 三聖(光廟, 元廟, 太祖)御眞의 重修와 先朝(肅宗)御容模寫都監을 동시에 설치하고 都提調는 겸임할 것을 결정하였다.13) 이어서 戊辰 2월 初3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된 행사의 세부 일정을 차례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14) 乾隆十三年二月 日 影幀模寫都監廳儀軌 戊辰二月 初三日辰時 親臨昌德宮 璿源殿 所奉 肅宗大王影幀自內移 安於 宣政殿展奉後 親行酌獻禮 同日 未時 草本以竹淸紙模寫始役 同日 草本畢模寫 戊辰二月初四日 御寫 標題 一本上 戊辰二月初五日 一本上 戊辰二月初六日 兩本設彩始役 戊辰二月十三日 兩本畢畵仍爲後褙時原任大臣入瞻 同日戌時 舊影幀自內還安於 璿源殿後自 上還慶德宮 戊辰二月十四日繪粧仍爲灑香水 十七日灑香水 十八日灑香水 二十日灑香水 戊辰二月二十四日 親臨昌德宮粧軸貼 標題後 一本展奉正二品以上入瞻 一本奉 安於黑長櫃 戊辰二月二十五日 親行告動 駕祭 同日寅時 一本 親陪奉 安於 璿源殿 同日卯時 一本 親陪奉 安於 永禧殿 이상의 일정을 보면 1748년 2월 3일부터 시작된 행사가 22일만인 2월 25일에 모두 끝났음을 알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에 肅宗御眞 두 本을 새로 모사하여 각각 璿源殿과 永禧殿에 봉안한 사실을 알 수 있다.15) 구체적인 模寫 자체의 일정은 2월 3일 未時(14:00∼16:00)부터 草本모사를 시작하여 같은 날 끝내고 4일과 5일에 각각 한 本씩의 上<초0x75E7>, 즉 윤곽선을 비단에 옮기는 작업을 끝내고 6일부터 13일까지 두 本 모두의 設彩작업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모사할 舊 영정을 창덕궁의 璿源殿으로부터 宣政殿으로 옮겨 놓고 임금이 친히 酌獻禮(술잔을 올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며 두 본의 新 影幀이 완성된 후 動駕(임금이 수레를 타고 대궐문을 나감)하여 이들을 각각 璿源殿과 永禧殿으로16) 모셔 놓았다. 2-1. 座目(p. 462) : 吏曹別單 戊辰正月18일 啓下어명으로 임명함)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都監 각 부서의 책임자들의 명단이다. 이에 의하면 이 영정모사도감의 총책임자인 都提調는 議政府領議政 金在魯이며 그 아래에 세 명의 提調, 두 명의 都廳, 두 명의 良廳을 두었다. 이들의 명단 내역을 보면 세 명의 提調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섯 사람이 열거되어 있다. 즉 行工曹判書 李箕鎭은 정월 20일에 밖에 있으므로 改差(바꾸어 임명함)하고 그 대신 行副司直 趙觀彬을 임명하였으며 두번째는 議政府 左參贊 權(01)적, 세번째 인물은 行兵曹判書 鄭羽良이었으나 정월 20일에 그를 重修都監으로 보내고(換去) 그대신 禮曹判書 李周鎭을 오게 하였다(換來). 이와 같이 모든 직책에서 몇일이라도 봉사하였던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봉사기간, 改差이유 등을 상세히 적어 놓았다. 郞廳 두 사람 중 네번? 이름인 副司果는 유명한 문인화가 觀我齊 趙榮(01)탁(1686-1761)인데 그는 정월 20일 임명되었다가 정월 23일 解任(遞差)되었다. 그의 후임으로는 后曹左郞 趙榮進이 임명되었다. 그 다음 장(463)에 있는 都監事目(戊辰정월 21일 啓下)에는 應行節目, 즉 행사의 절차를 열거하였는데 이에 의해 都監 장소를 香室과 藝文館에 설치한 것, 一房만을 두기로 한 것, 영정을 모실 神輦은 以前에 쓰던 것을 補修해서 쓰고 儀仗과 鋪陳에 필요한 기물들은 새로 만 들 것, 그리고 각종 匠人들의 粉牌(堂下官의 패, 분을 발라 만든 나무패)는 소속 衙門에서 발급할 것 등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하위직의 직책과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다(464-465). 2-2. 啓辭秩(468∼) : 이 행사를 위하여 上에게 올린 글을 날짜 순으로, 그 啓에 관한 上의 答과 더불어 차례로 수록한 것이다. 날짜 별로 몇가지 예를 들면, 정월 23일자 : 앞서 언급한 趙榮(01)탁의 遞差문제(466) 2월 14일자 : 影幀 두 本의 四邊 繪粧 및 後褙 절차(467) 同日 : 匠人들의 米木(보수) 부족 문제 2월 16일자 : 噴 香水할 때 날씨가 차서 다음 날로 미루는 문제(467)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2-3. 傳敎秩(468∼484) : 上의 下達사항이 누구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를 밝히며 역시 날짜 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부분은 앞의 것에 비해 훨씬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模寫都監이 실제로 시작된 2월 3일 이전, 정월 18일부터의 상세한 과정을 모두 보여준다. 그 중 행사의 진행, 畵家들에 관련된 사항을 언급한 부분을 요약하여 아래에 날짜 순으로 열거한다. 정월 20일자 : 都監 堂上들이 (舊 影幀의) 奉審을 마친 후 今月부터 來月초까지 擇日單子를 가지고 들어올 것(469). 同日 : 御容模寫에 소용되는 넓은 비단(廣<초0x75E7>)을 尙方으로 하여금 특별히 잘 짜도록(精織) 명할 것. 同日 : 어용모사가 끝난 후 永禧殿을 봉안할 때의 御駕가 지나가는 장소에 관한 것 ; 養志堂에서 轝를 타고 萬安門, 仁正殿 西門을 거쳐 남문 밖의 月臺까지 가서 그곳에서 輦을 타고 봉안할 것을 분부하고 아울러 轝는 乙卯년(1735)에 쓰던 것을 보수하여 사용할 것을 분부함. 同日 : 主管 畵師는 張敬周로 하고, 동참 화사로 秦應會, 張得萬, 金喜誠을 임명하고 隨從畵師로는 咸道弘, 金德夏를 정하고, 幼學 沈師貞은17) 鄭維升의 예와 같이 軍職을 주어 동참하도록 할 것(471). 永禧殿의 告由酌獻禮는 27일로 정할 것471). 정월 21일 : 幼學 尹德熙도 沈師貞의 예와 같이 해당 曹에 명하여 軍職을 주어 모사도감에 참여토록 할 것(472). 同日 : 永禧殿 제4실의 祭器, 祭卓, 神榻, 日月屛, 紅<초0x75E7>帳, 靑紅蓋, 鳳雀扇, 祭卓一遵은 제3실의 예와 같이 重修都監에 명하여 새로 준비할 것…(472-3) 정월 23일 : 模寫都監 堂上과 戶曹判書가 같이 入侍할 때 隨從畵師 鄭弘來, 朴泰煥에게는 군직을 줄 것(473). 都監郞廳 趙榮(01)탁은 沈師貞, 尹德熙와 같이 入侍할 것. 同日 : 영정의 舊本은 상자에 넣어 같은 殿에 보관하고 日記와18) 禮曹謄錄 및 都監儀軌에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가 되도록 할 것(474). 孔子가 말씀하시길 필히 명분을 바르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子曰必也正名乎).19) 영정을 모사하는 일이 막중할지언대 선비화가(儒畵) 趙榮#탁은 傳敎가 내려진 후 마땅히 동참하여야 하는데 근래에 都監에 불참하였으니 가히 그를 교만하다고 하겠다. 都監이 그를 郞廳職에 任命한 것은 그의 뜻을 간곡히 따른 것인데 이를 어찌 正名之道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榮#탁이 비록 卿宰의 官에 이른 者일지라고 화법을 아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으리… 尹德熙의 예에 의거하여 改差하도록 할 것(474-75). 정월 28일 : 예조판서 李周鎭이 入侍했을 때 영정을 永禧殿에 봉안하러 가는 御駕 행렬의 班次를 정하여 줌. 나는 마땅히 駕先廂(전위대)을 따라 影幀 先射隊의 뒤, 神轝의 앞에 위치하여 가고 다음으로 神輦 의장, 다음으로 神輦侍衛, 다음으로 신연, 다음으로 二都監堂郞, 다음으로 小駕儀仗, 다음으로 侍衛, 다음으로 正輦, 다음으로 承史(승지와 사관) 百官, 다음으로 後廂, 다음으로 神輦後廂의 순. 副輦이 어가를 따라갈 때는 거행하지 말고 回駕時는 거행할 일을 분부(476). 2월 초 3일부터 都提調 이하 都監堂上들이 여러 차례 詣閤(=예궐)하여 재정 문제, 복식 문제 등을 상의, 또는 모사한 신본을 瞻拜. 2월 13일 : 화가들이 賞典에 관한 傳敎 ; …모사가 잘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화필에 달렸으며 만일에 조금의 差誤라도 있으면 이는 단지 나만의 불효가 아니며… 모든 화사들이 效力하여 模寫가 순조롭게 완성되었다. 슬픈 가운데도 만족스럽게 영정봉안 후 都監의 賞典을 행할 수 있다… 副司勇 趙榮#탁은 벼슬을 올려주고(陞<서0x65B2>) 尹德熙는 六品으로 올려줄 것(陞六). 주관화사 張敬周는 두 본을 다 모사하였으니 尹商翊이나 李#치에 비하여 그 공이 배가 되므로 僉使에 除拜20) 하라. 秦再奚의 故事를 보면 加資(계급을 올려줌)하고 僉使에 除授하였다. 친히 보건대 同參, 隨從과 완급의 차이가 있다. 畵員 金喜誠은 邊將21)에 제수하고 咸道弘도 그에 상응하는 직책에 임명하라. 鄭弘來, 金德夏는 東班직에 임명하고, 秦應會는 再奚의 아들로 同參화사의 자격으로 도감에 참여하였으므로 半熟馬(반쯤 길들인 말) 한필을 주고 朴泰煥은 어린 말 한필을 下賜하라. 또한 전하기를 張得萬은 癸巳(1713), 乙卯(1735)년에 모두 동참하고 이번에도 또 하였으니 마땅히 그 노고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이 도리이다.22) 특별히 加資하여라(480). 同日 : 還宮時 明日 예조판서는 배접하기 전의 영정을 봉심하도록 선비화가(儒畵) 및 모든 화원을 인솔하고 景賢堂으로 入侍하라(481). 2월 15일 : 예조판서가 入侍할 때 화원 張得萬, 張敬周 및 李德觀을 모두 인솔하고 올 것(481). 2월 18일 : 張得萬, 張敬周, 李德觀 및 林世完은 대령하도록 도감에 분부할 것(482). 2월 21일 : 戊辰년(1688)儀軌, 丁卯년 의궤23) 儀仗圖, 吏曹 헌관 이하 差定記를 禮房承旨가 지참하고 올 것(483). 2-3. <정0x7186>稟秩(485∼87) : <정0x7186>席(군신이 모여 자문하고 秦答하는 자리)에서 임금께 직접 여쭈는 글의 기록이다. 정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여러 항의 글들은 주로 禮曹判書 李周鎭의 稟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眞殿 안에 배치될 器物 등의 제조, 나열, 장식 등 세부사항, 어느때 누가 入侍할 것, 화원들의 복장, 실제로 소요되는 재료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몇가지 주요 품목을 예로 들겠다. 정월 25일 : 竹淸紙에 기름을 발라 온돌 위에 놓아 급히 말린 뒤에 모사할 것(485). 모사할 때 화원들은 品帶를 벗어놓고 絲帶를 맬 것.永禧殿에 봉안할 때의 班次圖 1本을 궐내에 들여오고 1본은 도감의궤 기록으로 할 것(486). 2월 24일 : …啓를 올린 바 乙卯년에는 初本을 洗草하고 불에 태워 白盒에 넣어 彩與에 보관하였다가 擧動日에 영희전에 모시고 가서 그 뒷편 月臺 위에 묻어 두었는데, 이번[模寫時]의 洗草, 燒火하는 것은 初本과는 다르지만 역시 乙卯년의 예와 같이 彩與를 만들어 奉往할 것인가를 문의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乙卯년의 경우와는 다르니 불에 태운 후 架子를 만들어 奉往하는 것이 좋겠다(487). 2-4. 賜物秩(488) : 大殿과 大王大妃殿으로부터 模寫都監으로 하사한 음식물류와 잔치를 베푼 날짜의 기록이다. 주로 과일, 魚物, 쌀 등이다. 2-5. 禮關秩(489∼500) : 예조에서 왕에게 牒呈을 보냈을 때의 첩정 내용과 이에 대해 왕이 禮曹로 내린 결재(啓下)사항을 정월 25일부터 날짜 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들은 날짜에 이어 禮曹牒呈內節啓下敎曹 啓辭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內節은 …일 때라는 뜻의 吏讀이다. 한편 끝 부분은 啓下爲有置相考施行事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결재(啓下)하였으니(爲有置) 살펴서(相考) 시행할 것이라는 뜻의 吏讀이다. 끝에는 堂上手決內到付라고 되어 있어 도감의 당상관이 결재 공문서가 전달된 것을 받고(到付) 手決하였음을 보여준다. 내용은 역시 일의 진행 과정에서 影幀을 移安, 模寫 시작하는 날짜의 吉日 擇日, 酌獻禮에 관한 것, 봉안시 임금 이하 백관, 기타 참석자들의 복장, 어느 장소에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행렬의 각 부분의 인원, 儀典上의 상세한 절차 등이다. 앞의 啓辭나 傳敎와 유사한 내용도 있다. 행렬 참석 인원수와 그들의 복장은 班次圖에 보이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 부분은 服飾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2월 21일자 禮曹牒呈(494-500)은 가장 긴 것으로 影幀 봉안 절차를 왕이 宣政殿에 임시로 모셔놓은 새롭게 모사된 영정을 봉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永禧殿에 모셔놓는 모든 절차를 단계적으로 상세히 적어 놓았다. 또한 이 행렬에는 王世子도 延英門 밖으로부터 모든 절차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의 복장, 행동의 진행 등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2-6. 儀註秩(501-514) : 위의 禮關秩에 기록된 典禮절차를 註解하여 좀 더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것이다. 언제 어떤 복장을 하고 왕과 왕세자가 輦을 타고 내리는가, 언제 무릎꿇고 절하고 일어나는가, 매 단계에서 어느 계급까지의 宗親 및 文武百官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어느 위치에서 서서 어떻게 侍衛하는가, 북은 언제 몇 차례 울리는가, 어느 단계에 어떤 儀仗物이 등장하는가 등등의 복잡하고 상세한 절차들이 설명되어 있다. 2-7. 移文秩(515∼20) : 행사 과정에서 동등한 官衙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를 정월 20일자부터 수록한 것이다. 戊辰正月二十日平監了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월 20일 模寫都監에서 平安監司로 보낸 것을 말하며 爲相考事, 즉 살펴서 할 것은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첫번째 문서는 天水僉使로 있는 張敬周가 도감의 主管畵師가 되었고 孟山縣監인 秦應會는 同參畵師이니 이들에게 말(馬)을 주어 밤새워(罔夜) 서울로 오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어 23일에 같은 내용을 더욱 강조하여 27∼8일에 京城에 도착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515) 都監에서 京監으로 보낸 23일자 문서(影幀의 玉軸에 관한 것), 黃海道監兵營 開城府로 보낸 문서, 戶曹, 兵曹, 重修都監 등으로 보낸 많은 문서에서 영정을 모사, 채색하는 과정, 배접, 繪粧 등 모든 과정에 실제로 필요한 목판, 泥金, 채색 등의 물품, 비용으로 쓸 쌀, 給與용 布, 병사 지원, 도감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입을 옷, 필요한 器物, 新 影幀 봉안시 사용할 神轝, 神輦 등을 확보하는데 관한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다. 채색 중에는 倭朱紅, 唐朱紅 등의 붉은 색 채색에 관하여 특별히 近來의 것은 질이 나쁘니 舊陳 眞品을 구해서 사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517). 2-8. 來關秩(521∼27) : 상급 또는 等級 관청으로부터 模寫都監으로 來到한 공문들을 기록한 것이다. 戊辰正月二十日字의 문서로부터 차례로 날짜, 다음 줄에 보낸 기관의 명칭에 이어 牒報內… 또는 牒呈內…로 시작되며, 끝에는 堂上手決內到付라고 작은 글씨로 씌여있어 每 문서마다 들어온 날 堂上官이 手決을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고 문서에 따라서는 堂上手決內捧上이라고 있어 堂上官이 手決한 후 임금에게 올린 것이 명시되어 있다. 보낸 기관들은 繕工監, 尙衣院, 京畿觀察使, 平安道觀察使, 仁川府使, 戶曹, 兵曹, 吏曹, 重修都監, 東萊府使 등 여러 기관임을 볼 수 있다.그 내용은 위의 移文秩 수록된 문서들과 有關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위의 正月 20日字 平監으로 보낸 문서의 답으로 主管畵師와 同參畵師들에게 馬便을 주어 서울로 보냈다는 내용이다(523). 영정의 軸에 소용되는 玉을 구하는 문제, 채색을 구하는 문제 등 해당 지방기관에서 보낸 문서들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2-9. 稟目秩 : 稟目은 도감에서 각종 員役들의 給與用으로 필요한 쌀, 광목,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필요한 돈에 관하여 임금에게 稟議하여 裁可를 얻은 물량에 관한 기록, 그리고 도감의 員役別 給與의 명세에 관한 기록이다(員役料布每朔上下式 : 열흘만에 지급되는 원역들의 급료). 이 부분은 현재 藏書閣 所藏本의 목차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실제로는 누락되어 버렸다. 筆寫本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奎章閣 所藏本에는 <來關秩>과 <甘結秩> 사이에 순서대로 2장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 畵員들이나 기타 工匠들의 상대적 報酬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기록이다. 몇가지 예를 들면, 畵員 및 錄事(기록을 담당한 사람) 各 米 12斗, 木 1疋(필) 都廳算員書吏書寫 各 米 6斗 木 2疋 使令 및 加出使令 各 米 5斗 木 1疋 班次圖畵員 및 諸色工匠 募助役 針線婢 각 米 6斗 木 2疋 등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畵員이라도 班次圖 畵員을 따로 열거한 것을 보면 御眞模寫畵員과 班次圖畵員의 역할 분담이 뚜렷이 있었던 것과 이들의 급료 또한 차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0. 甘結秩(528∼531) : 상급관청(影幀模寫都監)에서 하급관청(실제로 物資 및 人員 調達에 관계되는 관청들)으로 내린 공문들을 수록한 것이며 영정모사에 所用되는 각종 종이, 먹, 붓, 안료, 각종 器物 등의 數量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旣 支給된 물량이 부족하여 더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模寫都監에서 戶曹로 보낸 2월 15일짜의 문서에는 影幀模寫하는 殿司의 온돌방에 땔감을 매일 장작 반 단씩 배정되어 지급되었으나 심히 부족하니 今日부터 매일 한 단씩 지급해 달라는 주문도 있다(531). 즉,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요청하는 물품들에 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11. 模寫都監儀軌事目(532∼) : 이 부분은 목차에 보면 <結秩>에 添附된 것으로 附儀軌라고 한단 낮추어 열거되어 있다. 都監儀軌 전체안에 또 <儀軌>라는 목차가 설정되어 있는 것인데 戊辰 2월 25일字로 啓下(임금의 재가를 받은 문서)된 影幀模寫儀軌를 成籍, 즉 典籍化하는 과정에서 응당 행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을 참작하여 마련한 후 기록할 것이라고 한 후 몇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 謄錄을 6件으로 하되 御覽件 外 春秋館, 江華史庫, 議政府, 禮曹, 永禧殿 등에 分上할 것을 각각 하나씩 만들 것, 御覽件은 上品 草注紙로 하고 分上할 것들은 楮注紙로 할 것 등의 사항, 또는 都監 인원의 변동사항 등이 열거되어 있다. 2-12. 書啓(533∼)는 奉命官의 復命書를 말하며 이 경우 戊辰 2월 25일 永禧殿의 祭가 모두 끝난 후 入侍했을 때의 模寫, 重修 두 都監의 都提調 이하 員役 및 工匠들의 이름, 직책, 등을 기록한 것인데 都提調로부터 大祝副司果까지는 재임기간을 명시해 놓았다. p. 535의 중간에서 시작되는 模寫都監 工匠別單과 尙衣院員役別單에는 장인들의 등급이 1, 2, 3 등으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다. 2-13. 論賞은 목차에서 명시된대로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書啓>에 이어 戊辰 2월 26일자 藥房人 入侍時의 傳敎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538). 앞의 <賜物> 부분과 같이 도감의 여러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여 熟馬, 上弦弓, 加資, 米布 등을 상으로 내린 기록이다. 2-14. 移文(540) : 앞서 이미 移文秩이 수록되었는데 또다시 설정 되어 두 가지 누락되었던 것들을 수록했다.24) 2-15. 甘結秩(541∼43) : 이미 앞에서 한 번 있었으나 그 이후의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에 관한 공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戊辰 2월 25일자로 시작하여 같은 해 閏 7월까지의 공문으로 실제 행사가 끝난 후 謄錄과 <儀軌>의 제작에 필요한 紙筆墨, 顔科, 裝幀, 행사에 필요한 軍士 등 여러가지 물자와 인원을 要請하는 내용이며, 戶曹의 長興庫25) 등 工曹, 兵曹의 각 관계 관청에 보낸 것이다. 3. 內容 略述 : II. 이상은 影幀模寫都監의 전체적인 업무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목차에 다른 항목과 동등한 것처럼 열거되어 있는 <一房>과 <別工作>은 御眞模寫의 실제 업무와 原本 및 新 影幀의 봉안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을 제작, 또는 수리하는 실무를 분담한 單位라고 할 수 있다. 3-1. 一房儀軌(544∼552) : 戊辰 2월 25日字 肅宗大王 影幀 2本이 완성되어 봉안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록으로(544) 먼저 영정 각 부분의 상세한 치수, 素材, 標題 등이 열거되어 있다(도1 참조). 이어서 一房 官員들의 座目이 있고(545) 그 다음부터는 一房에서 管掌하여 제작한 물품들의 빠짐없는 목록이다. 7張이나 계속되는 이들 목록은 재료, 치수, 수량, 사용처 등을 명기하고 있어 이들을 분석해 보면 그 당시의 物質文明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귀중한 자료이다. 아래에 시작부분 半張 정도를 轉載한다. 宣政殿 正門 紅<초0x75E7>帳 八幅 付一件(작은 글씨로 크기 명시) 左右挾門 紅<초0x75E7>帳 七幅 付一件 所捲 豆錫 大加乙鉤里(갈구리)六箇 神榻三面 紅<초0x75E7>帳 十六幅 付一件 所捲 豆錫 大加乙鉤里四箇 所掛 豆錫 大圓環二箇 影幀展奉所用 豆錫 中圓環 四箇 掛次 紅絨絲 大三甲所二艮衣 引素紅絨絲 小三甲所二艮衣 玉軸於乙只26) 紅絨絲 三甲所一艮衣(546 右) 3-1.1. 稟目(553∼578) : 一房에서 稟議하여 필요한 물품을 청구하는 문서들의 모음으로 戶曹, 兵曹, 工曹 등 각 해당 관청으로 보낸 것들이다. 몇개의 공문이 연달아 수록되어 있고 그후 실제로 받은 물품들이 二段으로 일목요연하게 열거되어 있다. 한 예를 들면 影幀二本模寫時 畵員所用 彩色 및 雜物을 乙卯年의 例에 의거하여 뒤에 기록하고(後錄爲去乎) 진상할 것을 각 해당 관청에(各該司良中)27) 捧甘하는 것이 어떠한가(559∼560) 하는 공문을 戶曹, 工曹, 濟用監 등 여러 관청에 보냈으며 이 공문 다음에 後라고 쓴데 이어 다음의 목록 이 있다(560∼61). 二靑六兩 金箔五束二貼 大靑二斤 三靑四兩 唐朱紅三斤四兩 三碌一斤 石碌二斤 倭朱紅一斤十四兩 石雄黃一兩二 荷葉二斤八兩 黃丹二兩 水飛 黃六兩八 唐粉四斤八兩 靑花十兩 泥金一兩二 磻朱紅六兩 石雄黃六兩 土黃四兩 片膜脂二十片 石間朱三兩 唐墨二丁 墨烟子二升 眞墨四丁 枯査二升 黃毛二十條 明膠十兩 阿膠四兩 抄筆八柄 細筆二十柄 畵筆細竹五十箇 麻竹十箇 紫硯二面 雉羽一百五十箇 彩刀二箇 蹄紙五兩 木莫子二十箇 木長尺二箇 彩色裏次凉楮紙一卷 彩色入盛#조一部具<초0x75E7><약0x699D> 唐大貼匙六竹 唐中貼匙五竹 唐砂鉢五竹 砂盆子四立 砂盒二立 砂莫子十五箇 唐鍾子二竹七立 手巾白苧布八尺 彩器所盛大隅板二部 去滓白細布八尺 手巾白紬八尺 手巾生布二十二尺 唐朱紅漆小小隅板二十立 3-1.2. <稟目>이 끝나고 579페이지부터 戊辰二月 日字로 爲相考事… 實入秩與用還之物一一區別關後錄爲去乎相考施行向事로 시작되는 여러 장에 걸친 물품들의 목록이 있다. 즉, 실제로 一房에서 받은 물품(實入秩 : 579∼582)과 쓰고 돌려주는 물품(用還秩 : 583∼585)들의 상세한 목록이다. 용환질에 속하는 물품들은 주로 소모품이 아닌 그릇 종류, 요, 방석, 硯匣 등이다. 이어서 傳敎로 本殿內入秩, 德應(덩=가마)房秩, 尙房秩, 傳敎移送 永禧殿秩, 傳敎勿問秩, 內入未下秩(궁내에 들어왔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물품 목록) 등이 따로 열거되어 있다(585-590). 이어서 一房에서 종사한 畵師들과 각종 匠人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嘉禮도감의궤에는 이 부분을 <工匠秩>이라고 따로 묶어 하는 것이 보통이다.28) 모두 9명인 화가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590). 主管畵師 張敬周 同參畵師 張得萬 鄭弘來 金喜誠 隨從畵師 咸道弘 金德夏 朴泰煥 儒畵副司果 趙榮#탁 副司勇 尹德熙 이 명단에는 앞에 한 번 언급되었던 沈師貞(正), 李德觀, 林世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1.3. 이 儀軌의 목차에는 <圖設>이라는 항목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一房儀軌>의 마지막 부분에 영정의 玉軸과 그 부속물, 그리고 黑長櫃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匣복의 모양과 치수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다(596-97).(도 2)29) 3-2. 別工作(598∼) : 別工作은 一房에서 행한 작업 이외의 일들을 담당한 作業 單位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鐵物, 木物, 기타 器皿, 漆등의 일을 하였다. 乾隆十三年 二月 日 이라고 정식 年號로 시작되는 <別工作> 의궤는 그 자체내에 小目次와 座目을 먼저 열거하였다(598). 즉 手本秩, 實入秩, 用還秩, 前排用還秩 등이 있고 別工作의 총감독인 監役官은 繕工監監役 趙榮#탁으로 시작되는 간단한 座目이 있다. 이어 爲行下事今此 영정모사… 爲只爲(이번의 영정모사 일을 했을 때… 하기 위하여)라는 문서들과 소요되는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부분은 手本秩 이라는 제목이 없으나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598∼616). 다음으로 實入秩, 즉 실제로 들여온 물품들의 목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고(616∼618) 이어서 用還秩이 620면까지 계속되는데 마지막에 以上回傳敎還下尙方이라고 적혀 있어(620) 尙方으로 돌려준 물품의 목록임을 알 수 있고 계속해서 前排秩(622)과 工匠秩이 있다. 3-2.1. <別工作>의 工匠秩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匠人들과 인원이 열거되어 있다. 木手, 貫子匠, 注匠, 木鞋匠, 雕刻匠, 造加匠, 大引鉅, 小木匠, 治匠, <기0x5974>鉅匠, 小引鉅, <랍0x5CF0>匠, 光匠, 磨匠, 擧乙鉅匠, 漆匠, 磨造匠, 雨傘匠, 朴排匠, 屛風匠, 刻手, 鞍子匠, 銷<약0x699D>匠 등 총 23種에 85人이다. 이들을 보면 업무가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들의 이름이 모두 알려졌다는 것도 儀軌의 사료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0) 3-2.1. 班次圖(625-633): 이 반차도는 新 影幀을 창덕궁의 선정전으로부터 서울의 남쪽에 위치하였던 永禧殿으로 移奉하는 행렬이다. 이 의궤가 현존하는 영정모사도감의궤 중 반차도가 나타나는 첫번째의 예이다.31) 모두 18면(microfilm으로는 9장)으로 된 이 반차도는 다른 의궤 반차도와 마찬가지로 제일 뒷부분이 먼저 나오므로 microfilm의 633페이지로 가야 반차도 행렬의 제일 앞부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microfilm의 p.625는 반차 행렬의 후미가 된다.32) 앞서 인용한 傳敎秩(p.476)에 영정 봉안시 행렬 반차를 대강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임금이 神轝의 앞, 影幀先射隊의 뒤에 駕先廂을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반차도에는 왕의 大駕와 영정선사대는 보이지 않고 나머지는 좀더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행렬의 가운데, 즉 진행방향으로 가는 것을 背面으로 그린 인물들과 輦轝를 대강 열거하면 部官, 漢城府, 義禁府, 神輦先廂, 大駕先廂, 神轝(양쪽으로 神輦儀仗), 香龍亭, 香差備奴, 神輦侍衛, 前鼓吹(양쪽으로 神輦砲手), 神輦, 內侍, 後鼓吹, 攝司僕, 殿司, 양쪽으로 大祝, 攝通禮, 承旨, 史官, 兵曹, 都摠府, 二都監都提調, 都監堂上, 都廳, 郎廳, 監調官, 義禁府, 纛(幢旗), 龍旗(양쪽으로 大駕儀仗), 兵曹, 宣傳官, 都摠府, 양쪽으로 大駕侍衛, 前鼓吹, 양쪽으로 武藝別監, 別監, 正輦, 양쪽으로 挾輦砲手, 後鼓吹, 都承旨, 承旨, 史官, 藥房都提調, 提調, 標旗, 兵曹, 都摠府, 양쪽으로 百官, 大駕後廂, 神輦後廂 등이다. 양쪽으로 대칭형으로 늘어선 의장대들은 모두 측면으로 행렬의 진행방향을 향하여 서 있고 나머지 인물들, 즉 기마상, 기타 입상들은 모두 배면을 보이고 있다. 기마상 중 의장마와 마부가 측면으로 보인 것만을 제외하면 다른 기마상은 정배면에서 보아 말의 꼬리와 두 뒷다리, 그리고 둔부가 보이고 인물은 그 위에 올라 앉은 뒷면이 보인다. 이와 같은 인물 묘사는 의궤반차도에 흔히 보이는 형식이다. 인물 묘사기법을 보면 같은 인물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림의 특성상 윤관선은 판화로 찍고 채잭은 직접 손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당시의 가례반차도에서도 똑 같이 나타난다. 즉 17세기 전반기의 육필화 반차도가 17세기 후반에 가면 육필화에 판화가 부분적으로 혼용되다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판화가 더 큰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33) 이들 인물표사는 간단하지만 의상이나 의장, 기타 악기 등의 持物들을 모두 알아볼 수 있게 그려 당시의 복식, 의례, 음악, 기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3-2.2. 銜名 및 手決(634): 반차도까지를 포함한 전체 의궤기록의 마지막 자에 도제조 이하 낭청까지의 도감 당상관 7인의 정식 직함에 이어 성씨만을 기재하고 이름은 각자 특유의 수결을 암호처럼 적어 놓았다. 여기에 적힌 직함은 앞의 座目의 그것에 비해 훨씬 길어 그 개인이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직을 길게 열거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앞의 좌목에는 단순히 都提調 議政府 領議政 金在魯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都提調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 禮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金에 이어 在자와 魯자를 한데 합쳐 만든 수결이 그려져 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긴 직함이 열거되어 있다.34) 結語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정모사도감의궤는 영정을 모사하는 모든 단계의 절차를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즉 영정을 모사하는 행사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궁중생활의 여러가지 측면, 의전절차, 의례에 실제로 쓰이는 여러가지 器物, 이들을 제작하는 수공업의 분업상태, 畵員이나 기타 장인들의 이름들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또한 궁중 복식의 상세한 명칭, 이들을 만드는데 드는 재료, 칫수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반차도에서 간략하게나마 이들의 생김새와 색체까지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의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선시대 문화사에서 여지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완료된 의궤에 관한 연구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출판한 동궐도(1991)에 포함된 논문 중의 <營建都監儀軌硏究>, <한국문화>14호(1993.12)에 실린 朴庭蕙, 朝鮮時代冊禮都監儀軌의 繪畵史的 硏究 및 朴銀順, 朝鮮時代 王世子冊禮儀軌 班次圖 硏究(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그리고 앞서 여러번 인용한 필자와 姜信沆, 劉頌玉의 공저인 <藏書閣所藏 嘉禮都監儀軌>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의궤를 통틀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문화사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35) 주)----------------------- 1) 春官은 禮曹의 別稱이며 『春官通考』는 『國祖五禮通編』에 수록된 조선시대 여러가지 儀禮를 좀더 규모를 넓혀서 새롭게 편찬한 것이다. 『春官通考』의 編纂者와 年代에 관해서는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에서 출간한 本書의 影印本 上卷에 실린 解題 Ⅱ 참조. 여기서는 正祖때에 禮曹參判 柳義養이 御命으로 편찬한 것을 밝히고 있다. 2) 조선시대 각종 『都監儀軌』에 관하여는 李成美·姜信沆·劉頌玉 共著, 『藏書閣所藏 嘉禮都監儀軌』(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중 姜信沆, 〈儀軌硏究序說〉(pp. 1-32) 참조. 3) 趙善美, 『韓國의 肖像畵』, pp. 149-154에는 朝鮮時代 전체를 통해서 御眞이 製作, 또는 模寫된 경우를 表로 정리해 놓았다. 御眞을 그리거나 모사하기 위한 『都監儀軌』 중 현존하는 것은 1688(模寫), 1713(圖寫), 1735(模寫), 1748(模寫), 1837(模寫), 1872(移模), 1900-1901(模寫), 1901(圖寫), 1903(圖寫) 등이다. 4) 御覽用 1건, 그리고 春秋館, 江華史庫, 議政府, 禮曹, 永禧殿에 각각 한권씩 分上용으로 모두 6건이다. 模寫都監儀軌事目, p. 532. 5) 御覽用은 草注紙에 붉은 줄을 쳤고, 비단 裝幀에 菊花童具를 사용하였다. 기타 分上用은 楮注紙에 검은 줄을 쳤고 장정은 紅染布를 사용하였다. 자세한 것은 李成美, 전게서, pp.39-40 참조. 6)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p. 352의 2-2765 항목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英祖 11(1735)∼光武 5(1901) 까지의 影幀模寫都監儀軌임이라고만 되어있다.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 Microfilm에는 이들 세가지 의궤를 天, 人, 地의 순서로(1735, 1901, 1748) 일련번호의 張數를 지정하여 두 reel(#562∼563)에 이어서 담았다. 地 冊에 해당하는 1748년 『影幀模寫都監儀軌는 reel #563에 담겨있다. 7)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서울大學校 圖書館編, 1983) p. 391에 실린 본 『儀軌』 항목에는 책의 크기가 36.6×32.7cm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로수치는 36.6이 아니라 46.6cm이다. 8) 藏書閣과 奎章閣 도서실의 microfilm 촬영 방식이 달라서 같은 의궤라도 張數 표시가 다르게 나온다. 즉 藏書閣은 촬영시 제본을 풀어 每張을 펴서 페이지로 촬영했고 藏書閣에서는 제본을 풀지 않은 채로 책을 편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9) 임금과 관련되는 항목들을 한자 올려쓰는 慣例에 따라 다른 항목들을 한칸 들여서 쓰기로 한다. 10) 君臣이 모여서 자문하고 奏答하는 자리, 즉 筵席에서 임금께 직접 稟奏하는 일. 이 조항은 모든 儀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11) 嘉禮와 같이 부수적인 일이 많고 무수히 많은 종류의 匠人들이 고용될 때는 대개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 修理所 등의 실제 역할 분담의 단위가 구분되어 설정되기도 하지만 影幀模寫都監의 경우 대개는 一房만, 또는 이 都監과 같이 一房과 別工作만이 구분되어 설정된다. 12) 이 과정은 1688년 거행된 太祖의 御眞模寫 기록에는 <收議>라는 항목으로 전체 목차에 座目 이전에 기재되어 있다. 13) 慈聖(임금의 어머니), 즉 肅宗의 부인이 직접 어진의 상태가 나쁨을 보고 결정에 참여하였다. 14) 이 부분은 1837년의 <影幀模寫都監儀軌>(太祖御眞의 模寫記錄)에서는 座目 다음으로 時日이라는 목차로 기록되어 있다. 嘉禮都監儀軌에도 대체로 19세기에 이르러 체제가 정비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擧行日記라는 목차로 일의 진행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았다. 15)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없어지거나 파손되었다. 趙善美, 『韓國의 肖像畵』 (悅話堂, 1983), pp. 149-154의 表 중 * 표시 御眞만이 현존하는 것들이다. 16) 서울의 남부 熏陶坊에 있었으며 원래의 殿號는 南別殿이었으나 肅宗16년(1690)에 永禧殿으로 改稱하였다. 17) 幼學은 士族으로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劉復烈의 『韓國繪畵大觀』(文敎院, 1969), p. 267, 沈師貞條를 보면 『蒼霞集』을 典據로 들어 沈益昌의 孫으로 書法을 稍解하여 肅宗大王의 御眞을 그렸다고 하였다. 그 이외의 그의 다른 행적은 확실치 않다. 『蒼霞集』은 조선시대 후기의 문인 元景夏(1698-1761)의 문집이다. 『蒼霞集』 卷五, pp. 26에는(藏書閣圖書 4-6540, mf. 16-479) 疏箚에는 <請寢沈師貞同參 御眞模寫之命疏>(沈師貞이 어진모사에 동참하라는 명을 그치도록 청하는 疏)가 있으며 그 내용은 益昌의 孫이 화법에 稍解하여 軍職을 부여받아 肅宗의 御眞모사에 동참한다는 소식을 듣고 驚歎을 이기지 못하겠으며 師貞이 有吳閻神筆(吳道子와 閻立本 : 唐代의 두 名 人物畵家)일지라도 익창의 孫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땅히 어진모사와 같은 重役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沈益昌은 辛壬士禍(1972-22)에 연루되어 英祖 즉위후 처형당함.) 그러나 『英祖實錄』 권 67, 戊辰24년 2월 庚戌條에는 司直 元景夏가 沈師正은 益昌의 孫이므로 重役에 마땅히 참여치 말아야 하니 그를 제외시킬 것을 청한다는 上疏를 올렸고 이에 대해 都監에 그를 제외시킬 것을 批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安輝濬, 『朝鮮王朝實錄의 書畵史料』, p. 193) 本 都監儀軌의 <一房> 畵師別單에는 沈師貞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靑松沈氏의 世譜에도 沈師正은 善畵라는 註와 더불어 기재되어 있으나 沈師貞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蒼霞集』과 本 都監儀軌에서 正을 貞으로 誤記한 듯하며 『韓國繪畵大觀』이나 그 후 편집된 安輝濬 교수의 『韓國繪畵史』(一志社, 1980) 所載 <歷代畵家略譜>의 沈師貞 條(p. 362)는 모두 이와 같은 誤記에 기초한 듯하다. 18) 承政院日記를 뜻한다. 19) 『論語』, XIII/3. 20) 薦擧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관직에 임명하는 것. 除授. 21) 변방의 일정한 지역의 국경 수비를 맡은 장수. 僉使, 萬戶, 權管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22) 張得萬(1684-1764)은 1718년(肅宗 44) 왕세자(후의 景宗) 가례도감에도 참여하였다. 李成美, 전게서, p. 80 참조. 23) 丁卯는 乙卯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乙卯년 의궤는 1735년 세조 어진의 모사과정의 기록이다. 24) 목차에는 <甘結>이 먼저 나와 있으나 실제로, 도감의궤 안에서는 <移文>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 25) 長興庫는 호조 소속으로 돗자리, 종이, 油紙 등의 관리 및 궐내의 여러 관청에서 쓰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이다. 26) 於乙只의 의미는 확실치 않다. 27) 괄호 안의 한문 중 爲去乎는 하고서라는 뜻이며 良中은 …에라는 뜻의 吏讀文이다. 28) 李成美, 前揭書, 도판 225, 227 참조. 29) 다른 影幀模寫都監儀軌에는 〈圖設〉 부분이 목차에도 열거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다른 자(尺)를 물체의 옆에다 바로 그려 놓아 크기를 실제로 알 수 있게 하였다. 도2는 奎章閣 본의 것을 보여준다. 藏書閣 본을 보면 두 부분이 다른 張에 들어가 있어 奎章閣 본을 택하였다. 30) 장서각 본과 규장각 본의 <工匠秩>은 그 내용은 같지만 장인들의 이름을 열가한 방식이 달라 약간의 혼란을 느끼게 된다. 장서각 본에서는 木手라는 장인의 종류를 먼저 쓰고 장인들의 이름을 張數가가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계속 왼쪽으로 진행하며 일렬로 열거하였으나, 규장각 본에서는 이들을 같은 장에 2단으로 열거하였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장인이 나타나는 위치가 두 <공장질>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31) 현존하는 <가례도감의궤>는 1627년의 의궤부터 모든 의궤에 반차도가 있으나, 영정모사도감이나 御眞圖寫都監의 경우 1699(戊辰), 1713(癸巳), 그리고 1735(乙卯)년의 의궤에는 반차도가 전혀 없다. 한편 이 1748(戊辰)년 이후의 의궤에는 1872년의 <御眞移模都監儀軌>를 제외한 모든 의궤에 반차도가 포함되어 있다. 32) 규장각본에는 반차도가 <圖說>에 이어서 <一房儀軌>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다. 33) 조선시대 가례반차도 회화 양식에 관하여서는 이성미, 전게서, pp. 69-78에 상세히 논의되어 있다. 34) 이 부분은 장서각 본에서는 훼손이 심하여 잘 안보이므로 규장각 본을 참조하였다. 35) 이 해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원의 정양완 교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청구번호_정렬01_K2-2765
자료분류고서 > 장서각 본도서 > 한국본 > 史部 > 政書類 > 典禮 > 御眞圖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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