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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자료명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系譜紀略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994 MF번호 MF35-193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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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72(영조 48년)
· 청구기호 K2-994
· 마이크로필름 MF35-193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6.2 X 25.2
· 판본 목판본(木板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8권(卷)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7×18.7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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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72년(영조 48) 겨울 종부시에서 증보한 왕실 보첩이다.
서지사항
K2-994는 2종의 판본이 있다. K2-994-1인 1772년 12월본의 표지는 파란 비단으로 되어 있다. 제첨은 책마다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보첩의 제목이 필사되어 있으며, 목차 역시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필사되어 있다. 첫 번째 책은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붉은 첨지가 붙어 있다. K2-994-2인 1779년(정조 3)본도 마찬가지이다.
체제 및 내용
K2-994-1인 1772년 12월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에는 1772년 8월에 증보된 92조목에 한 조목이 더 증보되어 총 93조목이다. 발문은 한성부 우윤으로 예문관홍문관대제학을 겸하고 있던 李福源이 새로 찬술하여, 총 10편이 실려 있다.
본 보첩의 수정 증보 사안은 현종·현종비영조·영조비의 존호 가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1772년 10월 祧遷하는 현종의 존호를 올리라는 영조의 명이 있었다. 예문관에서 지어 올린 현종의 존호는 ‘昭休行慶敦德綏成’이고, 현종비明聖王后의 존호는 ‘禧仁’이었다. 영조의 존호를 올리게 된 것은 신료들의 청에 의한 것이다. 신료들이 영조가 등극한 지 49년이 되며, 나이가 79세가 된 것은 경축해야 할 일이라 하여 1772년 2월부터 존호를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11월에야 영조의 허락을 받았다. 이때 신료들이 올린 영조의 존호는 ‘大成廣運開泰基永’이며, 영조 비인 貞聖王后에게는 ‘恭翼’이라는 존호를, 繼妃인 王后 金氏에게는 ‘睿順’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1772년 12월 현종어첩과 영조어첩에 새로 올린 존호를 기재하고 改張하였다.
K2-994-2인 1779년(정조 3)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에 1777년(정조 1)에 증보된 94조목에 새로 다섯 조목이 증보되어 총 99개 조목이다. 발문은 이해에 徐命膺이 새로 찬술하여 총 13편이 실려 있다.
본 보첩의 증보 사안은 영조를 부묘한 후에 영조 어진 11本 봉안처 기재, 貞聖王后·王大妃(정순왕후延祜宮·惠慶宮의 시호와 존호 기재, 景慕宮의 자손록을 別編으로 할 것, 혜경궁 작호 기재, 淑昌宮의 출생일·책봉·사망 기재 등이다.
영조 어진 봉안과 정성왕후·왕대비·연호궁·혜경궁의 시호와 존호를 올린 것은 1778년(정조 2)에 이루어진 일이다. 1778년 3월 부묘도감을 설치하여 영조를 부묘한 후에 윤6월에 영조 어진 11본을 彰義宮 藏譜閣·昌德宮 璿源殿·江華 長寧殿·永禧殿·毓祥宮 등에 봉안하였다. 정성왕후·왕대비·연호궁·혜경궁의 시호와 존호는 2월에 의논하여 정하였다. 정성왕후에게는 ‘端穆章和’라는 시호를, 왕대비에게는 ‘莊僖’, 혜경궁에게는 ‘孝康’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추존된 眞宗의 생모인 靖嬪 李氏는 6월에 諡號·宮號·園號가 정해졌다. 정빈 이씨의 시호는 ‘溫僖’, 궁호는 ‘延祜’, 원호는 ‘綏吉’이었다. 1778년 6월 정조호조 참의 洪樂春의 딸을 嬪으로 받아들여 爵號를 ‘元嬪’, 宮號를 ‘淑昌’으로 정하고 가례를 행하였으나 원빈 홍씨1779년 5월 사망하였다. 원빈의 시호는 ‘仁淑’, 궁호는 ‘孝徽’, 원호는 ‘仁明’으로 추증하였다.
종부시에서 『璿源系譜記略』을 증보하여 中草한 것을 정조에게 올리자, 정조혜경궁의 작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과 자신의 생부인 경모궁의 내·외자손 가운데 누락된 사람이 있다 하여 종부시 제조 韓光會를 체직시켰다. 그래서 경모궁 자손록을 별책으로 만들었다. 『璿源系譜記略』에는 국왕 자손록만 실리므로, 정조의 생부인 장헌세자 자손록은 영조 자손록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조의 요구로 인해서 국왕 자손록처럼 卷을 달리하여 ‘장헌세자내외자손록’을 붙인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璿源系譜記略』에는 왕비가 아닌 혜경궁 홍씨의 사적은 기재될 수 없었으나, ‘장헌세자내외자손록’에 특별히 혜경궁 홍씨의 사적을 기재하였다.

참고문헌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08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집필자

원창애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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