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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자료명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系譜紀略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987 MF번호 MF35-6251~625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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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9(영조 35년)
· 청구기호 K2-987
· 마이크로필름 MF35-6251~625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4.4 X 23.2
· 판본 목판본(木板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8권(卷) 7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0×17.8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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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59년(영조 35) 종부시에서 증보한 왕실 보첩이다.
서지사항
K2-987은 모두 10종의 판본이 있다. 모두 표지가 파란 비단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1736년본인 K2-987-3만 국화문이 있다. 제첨은 책마다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보첩의 제목이 필사되어 있으며 목차 역시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필사되어 있다. K2-987-1인 1759년본은 두 질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는 붉은 종이를 붙여서 가려 놓았다. K2-987-2인 1748년본도 두 질이 있는데, 한 질에는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붉은 종이를 붙여서 가려 놓았다. 반면 다른 한 질에는 국왕의 휘 위에 붙였던 붉은 첨지가 떨어져 나갔다. K2-987-3인 1736년본은 세 질이 있는데, 한 질에는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붉은 종이를 붙여서 가려 놓았다. 반면 다른 두 질에는 국왕의 휘 위에 붙였던 붉은 첨지가 떨어져 나갔다. K2-987-4인 1752년본은 세 질인데,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붉은 종이를 붙여서 가려 놓았다. K2-987-5인 1753년본의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붉은 종이를 붙여서 가려 놓았다. K2-987-6인 1747년본은 모두 세 질인데, 한 질에는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붙인 붉은 첨지가 떨어져 나갔으나, 다른 두 질에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K2-987-7인 1744년본은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붙인 붉은 첨지가 떨어져 나갔다. K2-987-8인 1756년본은 세 질이 있는데 한 질은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는 붙인 붉은 첨지가 떨어져 나갔으나, 다른 두 질에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K2-987-9인 1755년본은 두 질이다. 한 질은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붙인 붉은 첨지가 떨어져 나갔으나, 다른 질에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K2-987-10인 1758년본은 두 질인데, 한 질은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붙인 붉은 첨지가 떨어져 나갔으나, 다른 질에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K2-987-1인 1759년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679년(숙종 5) 초간될 때 정해진 7조목과 27회의 修正·補刊으로 첨록된 것을 합하여 총 79조목이다. 발문은 1738년(영조 14)朴師洙가 쓴 후에는 새로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1679년金錫胄의 발문부터 박사수의 발문까지 총 여덟 편이다.
본 보첩의 수정 증보 사안은 영조어첩의 수정이다. 첫째, 영조가 처음 延礽君으로 봉작되던 해가 1700년(숙종 26)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1699년(숙종 25)으로 수정하였다. 영조가 봉작된 해를 수정하게 된 것은 1759년영조가 봉작된 지 60년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둘째, 영조 비인 貞聖王后1757년(영조 33)에 사망하여 1759년 6월 幼學 金漢耉의 딸을 繼妃로 맞이하였다. 새로 책봉된 계비의 생일·책봉일과 장소 등을 기재하였다. 셋째, 惠嬪 洪氏에게서 난 元孫을 1759년 2월에 王世孫으로 책봉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넷째, 昭媛 文氏에게서 난 영조의 11녀 和寧翁主의 봉작을 기재하였다. 改張하여 간행된 것은 진상·진헌·5처 봉안·반사용 이외에도 중궁전과 세손궁에도 한 건씩 반사하게 하였다.
K2-987-2인 1748년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747년(영조 23)에 증보될 때까지 실린 49개 조목에 새로 한 조목이 첨가되어 총 50개 조목이다. 발문은 1738년(영조 15)朴師洙가 쓴 후에는 새로 쓰지 않았다. 따라서 1679년(숙종 5)김석주의 발문부터 박사수의 발문까지 총 여덟 편이다.
본 보첩의 수정 증보 사안은 숙종영조의 어진 봉안을 어첩에 추록하는 것이었다. 1748년 1월 영조숙종의 영정이 봉안된 강화長寧殿을 봉심하고 돌아온 예조참판 李匡世로부터 장녕전의 하자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선원전에 봉안되었던 숙종의 영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영조숙종의 영정을 다시 그려서 永禧殿에 봉안하고, 선원전을 중수하여 숙종의 영정을 봉안하기로 하였다. 선원전이 중수되는 동안 숙종의 영정은 임시로 宣政殿에 봉안하였다. 그해 2월 선원전의 중수가 끝나자, 선정전에 임시로 봉안하였던 숙종의 영정을 다시 봉안하였고, 새로 그린 영정은 永禧殿에 봉안하였다.
영조의 어진은 1733년(영조 9)에 1本, 1744년(영조 20)에 2本이 그려졌다. 영조 어진 2본은 대궐 내의 奉寧殿에, 1본은 강화에 봉안하고자 하였다. 1745년(영조 21) 영조는 자신의 초상을 강화 舊長寧殿에 봉안하기를 원했으나, 혹 先祖의 영정을 봉안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舊長寧殿 동쪽 전각에 봉안하기로 하고, 이 전각의 이름을 새로 짓게 하였다. 새로 정해진 전각의 이름은 萬寧殿이었다.
1748년 새로 그린 숙종 어진을 봉안한 전각 이름과 강화에 자신의 어진을 봉안한 전각의 이름을 『璿源系譜記略』에 기재하고자 하였다. 숙종의 어진을 봉안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교정청이 설치되었고, 句管 당상 2인과 교정관은 宗班으로 제수되었다. 교정 작업은 숙종의 영정이 봉안된 2월에 시작하여 4월에 마쳤다.
K2-987-3인 1736년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735년(영조11)에 증보된 42조목에 한 조목이 첨가되어 총 43조목이 실려 있다. 발문은 1679년 김석주, 1700년(숙종 26) 吳道一, 1713년 宋相崎, 1719년 李觀命, 1723년 趙泰億, 1725년 李宜顯, 1735년 尹淳 등이 찬하였고, 1736년에는 跋文을 새로 찬하지 않아서 총 일곱 편이 실려 있다.
본 보첩의 수정 사안은 1736년에 元子가 世子로 책봉됨에 따른 것이다. 세자 책봉 사실을 영조어첩과 譜圖의 영조 자손록에 수정 기재하였다. 또한 왕세자 책봉을 기재하면서 옹주들의 사항도 수정하였다. 暎嬪 李氏에게서 출생한 6녀가 사망한 사실과 淑媛 趙氏에게서 새로 태어난 8녀를 기재하였다. 왕세자와 옹주 항목의 증보로 영조어첩과 譜圖의 영조자손록 부분이 改張되었다. 수정된 것은 기존에 보관되었던 보첩 중에서 대전에 5건, 동궁에 3건을 개장하고, 선원보각과 사고 5건과 반사된 것 역시 다시 개장하였다. 대전에 들일 개장된 5건 중 2건, 동궁에 들일 개장된 3건 중에 1건은 비단 표지로 하였다.
K2-987-4인 1752년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751년(영조 27)에 수정 증보된 조목 53개에 세 개의 조목이 첨가되어 총 56조목이다. 발문은 1738년(영조 14)朴師洙가 쓴 후에는 새로 쓰지 않아서, 1679년 김석주, 1700년 오도일, 1713년(숙종 39) 송상기, 1719년(숙종 45) 이관명, 1723년(경종 3) 조태억, 1725년(영조 1) 이의현, 1735년 윤순, 1739년(영조 15) 박사수 등이 찬한 여덟 편이다. 본 보첩의 수정 증수 사안은 첫째, 영조·영조비·대왕대비의 존호 추록이다. 1752년 2월 영의정 金在魯가 상소하여 영조의 尊周大義 의식을 칭송하는 존호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1740년(영조 16) 처음 영조에게 존호를 올릴 때, 대왕대비의 존호를 정한 후에 영조영조비의 존호를 정하였다. 그러한 예에 의거하여 대왕대비의 존호를 ‘壽昌’으로, 영조의 존호를 ‘章義弘倫光仁敦禧’으로, 영조비의 존호를 ‘莊愼’으로 하였다. 그해 6월 『璿源系譜記略』의 수정 논의가 있어 보첩이 수정되었다. 이때 1740년영조영조비에게 올린 존호도 함께 상세히 기재하였다.
둘째, 효장세자 빈인 현빈의 시호·묘소 지명, 1746년(영조 26)에 세자빈 홍씨에게서 출생해 1747년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던 懿昭世孫의 사망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하였다. 현빈의 사망에 대해서는 어첩과 譜圖에 모두 수정 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의소세손에 대해서는 어첩에는 수정하였으나, 譜圖에는 ‘王世孫 閣下’라는 칭호만 있을 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셋째, 왕세자로 사망한 경우 ‘卒’로 표현하는 것은 의리에 맞지 않다고 하여 ‘薨逝’로 고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順懷世子, 昭顯世子, 孝章世子를 ‘卒’로 기재한 것을 ‘薨逝’로 고쳤다. 譜圖에도 順懷世子, 昭顯世子, 孝章世子의 사망을 ‘卒 ’에서 ‘薨逝’로 수정하였다.
K2-987-5인 1753년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752년 수정 증보된 조목 56개에 두 조목을 첨가하여 총 58조목이다. 발문은 1738년(영조 14)박사수가 쓴 후에는 새로 쓰지 않아서, 1679년 김석주, 1700년(숙종 26) 오도일, 1713년(숙종 39) 송상기, 1719년(숙종 45) 이관명, 1723년(경종 3) 송태억, 1725년(영조 1) 이의현, 1735년(영조 11) 윤순, 1739년(영조 15) 박사수 등이 찬한 여덟 편이다.
본 보첩의 증보 사안은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시호 추존과 園號·지명 기재, 원손 탄생, 和柔翁主 吉禮, 새로 태어난 옹주 등을 기재하는 것이다. 1744년(영조 20) 『璿源系譜記略』에 영조의 생모 숙빈의 廟號인 ‘육상궁’이 기재되었으나, 공식적인 『璿源系譜記略』의 증보 사안으로 숙빈 문제가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1753년 6월 영조는 시임 대신, 원임 대신, 館閣 당상, 육조 참판 이상의 관원을 불러 숙빈의 시호를 의논하게 하여 ‘和敬’으로 정하였다. 또한 사당인 毓祥廟毓祥宮으로, 묘인 昭寧墓昭寧園으로 승격시켰다. 종부시에서는 숙빈의 시호를 올리는 것은 大禮에 속하는 일이므로 『璿源系譜記略』의 수정 증보를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하도록 청하였다. 영조교정청을 설치하도록 명하고, 前例에 따라 교정청 句管 堂上과 교정관은 宗班에서 차출하였다. 교정청에서는 숙빈 관련 사항 이외에도 영조의 어첩과 譜圖에 원손 탄생, 화유옹주 길례, 새로 태어난 영조의 11녀 등을 기재하였다.
수정 증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종어첩에 영조 이름 아래 小註에 “毓祥宮 和敬淑嬪崔氏 誕生”으로 숙빈의 시호를 첨록하였고, “嬪昭寧園在楊州高嶺里酉坐之原”이라고 소녕원의 위치를 밝혔다. 둘째는 영조어첩과 보도에 숙빈 趙氏에게서 출생한 10녀 和柔翁主昌城尉 黃仁點에게 下嫁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또한 昭媛 文氏에게서 11녀가 태어난 것과 세자빈 홍씨에게서 元孫이 태어난 것을 入錄하였다. 셋째, 達城尉派에 기재된 李行秀의 아버지 李翊周 관직 ‘贈左贊成’을 삭제하였고, 權益興의 繼子 權義衡은 特敎에 의해서 罷養되어 이름을 삭제하였다.
교정청에서는 어첩과 자손록의 수정 증보된 것을 改張하여 진상 15건, 세자궁 진헌 10건, 원손궁 진헌 1건, 5처(종부시, 史庫) 봉안 5건 등 31건을 印出하고, 반사되었던 『璿源系譜記略』을 회수하여 改張해 주기를 청하였다. 개장된 『璿源系譜記略』의 반사 범위는 宗臣 1품 이상, 시임·원임대신, 육조 장관, 승지, 문신 정1품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교정청에서 올린 반사 別單에 의하면, 翁主 9인·宗臣 1품 이상 14인·시임대신 2인·원임대신 4인·문신 1품 이상 2인·육조장관 6인·승지 6인 등 43인에게 改張된 보첩을 반사하였다.
K2-987-6인 1747년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74년(영조 20)에 수정 증보된 48조목에 한 조목이 더 첨가되어 총 49조목이다. 발문은 1738년(영조 14)박사수가 쓴 후에는 새로 쓰지 않아서, 1679년 김석주, 1700년(숙종 26) 오도일, 1713년(숙종 39) 송상기, 1719년(숙종 45) 이관명, 1723년(경종 3) 조태억, 1725년(영조 1) 이의현, 1735년(영조 11) 윤순, 1739년(영조 15) 박사수 등이 찬한 여덟 편이다.
본 보첩의 증보 사항은 대왕대비 仁元王后의 존호와 숙원 조씨에게서 출생된 영조의 10녀의 봉작을 기재하는 것이다. 1747년 대왕대비인 숙종비 인원왕후가 회갑을 맞이하였다. 영조는 시임·원임대신, 의정부 참찬, 館閣 당상, 육조 참판 이상을 불러서 대왕대비의 존호를 의논하게 하여, ‘康聖’이라 정하였다. 종부시에서는 보첩 수정을 청하였는데, 대왕대비의 회갑은 큰 경사이므로 1744년(영조 20) 가을 영조기로사에 입록한 사실을 수정 증보한 예에 따라 종부시교정청을 따로 설치하기를 청하였다.
영조의 윤허로 교정청이 설치되고, 대왕대비의 기존 휘호인 ‘惠順慈敬獻烈光宣顯翼’에 회갑을 맞아 새로 올린 존호 ‘康聖’를 기재하였다. 이때 숙원 조씨에게서 출생된 영조의 10녀에게 화유옹주라는 봉작이 주어진 것도 영조어첩과 譜圖에 기재하여 개장하게 되었다. 개장된 것은 진상·진헌용, 종부시·史庫 보관용, 반사용 등으로 印出하였다.
K2-987-7인 1744년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740년(영조 16)에 수정 증보된 47조목에 한 조목이 더 첨가되어 총 48조목이다. 그런데 『선원보략수정의궤』(규14033)에 의거하면, 1744년 봄에 증보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 누락된 증보 내용은 1783년(정조 7) 1679~1779년의 범례를 정리하여 찬한 『璿源系譜記略』(2-997-1)의 總敍에는 실려 있다. 발문은 1738년박사수가 쓴 후에는 새로 쓰지 않아서, 1679년 김석주의 발문에서 박사수의 발문까지 총 여덟 편이다.
1744년에는 봄과 9월에 영조어첩의 증보가 있었다. 봄의 증보 사항은 왕세자에 대한 것이다. 1742년(영조 18) 세자 李愃이 입학하자, 종부시에서는 보첩 수정을 청하였다. 영조는 관례와 가례 후에 수정하도록 명하였다. 세자의 관례와 가례가 끝난 1744년 1월 보첩 수정을 하게 되었다. 이때 1739년(영조 15)에 복위된 중종비 端敬王后의 누락된 가례일을 첨록한 것과 영빈 이씨에게서 출생된 9녀를 和緩翁主로 봉작한 것, 숙원 조씨에게서 10녀가 태어난 것 등을 영조어첩에 기재하였다. 이때 영조의 명으로 어첩만 수정하였고, 범례에는 수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영조기로사에 입록하자, 『璿源系譜記略』의 영조어첩을 수정하게 되었다. 기로사 입록은 大慶이라 하여 종부시에 따로 교정청을 두어 보첩을 수정 증보하게 되었다. 또한 그해 봄에 영조의 명으로 행하지 못하였던 譜圖의 영조 자손록에 영빈 이씨에게서 출생한 7녀 和恊翁主永城尉 申光綏에게 下嫁한 것과, 9녀 화완옹주의 봉작, 10녀의 출생을 기재하였다.
종부시 제조 密昌君 李樴은 수정 사안에는 없었던 숙빈의 묘호를 『璿源系譜記略』에 기재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숙종어첩에 영조 부분 小註에 ‘육상묘 숙빈’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실제 『璿源系譜記略』에는 ‘육상묘’ 대신 ‘육상궁’으로 기재되어 있다. 改張된 어첩과 譜圖는 진상·진헌뿐만 아니라 종부시·史庫 보관용과 반사용으로도 印出하였다.
K2-987-8인 1756년(영조 32)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755년(영조 31)에 수정 증보된 65조목에 한 조목이 더 첨가되어 총 66조목이다. 발문은 1679년 김석주의 것부터 1739년 박사수 등이 찬한 여덟 편이다.
본 보첩의 수정 증보 사안은 대왕대비·육상궁·영조·영조비의 존호·시호의 입록이다. 1755년 11월 영조는 새해(1756년)에 七旬을 맞는 대왕대비와 숙빈 최씨에게 존호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영조의 영에 따라 대신·관각 당상·의정부·육조에서 의논하여 대왕대비에게는 ‘隆化’, 숙빈 최씨에게는 ‘徽德’이라는 존호를 정하였다.
종신 洛昌君 李樘, 西平君 李橈는 대왕대비의 존호를 올리면서 영조에게도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판중추 李宗城, 영의정 李天輔 등도 2품 이상을 거느리고 빈청에 나아가 을해옥사로 역적을 토벌하여 영조가 뜻을 두었던 ‘破朋黨’을 이루고 大義를 밝혔으니 존호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영조에게는 ‘體天建極聖功神化’를, 영조비는 ‘康宣’이라는 존호를 정하였다.
왕대비·육상궁·영조·영조비에게 올린 존호와 시호를 『璿源系譜記略』의 어첩에 입록해야 했다. 종부시에서는 『璿源系譜記略』의 어첩을 수정하여 해당되는 부분만을 開刊하여 진상·진헌·5처 봉안을 위한 것을 印出하였다.
K2-987-9인 1755년(영조 31)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754년(영조 30)에 수정 증보된 59조목에 여섯 조목을 더 첨가하여 총 65조목이다. 발문은 1679년(숙종 5) 김석주가 찬한 것부터 1739년(영조 15) 박사수 등이 찬한 여덟 편이다.
본 보첩의 수정 증보 사안은 을해옥사로 인한 것이었다. 을해옥사에 관련된 인물 중 『璿源系譜記略』에 기재된 사람의 죄받은 사실을 기재해야 했다. 영조는 을해옥사의 근원이 영조 초기의 소론 김일경의 옥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김일경의 공초에 이름이 있었던 李眞儒·李明誼·鄭楷·尹聖時·徐宗廈에게 逆律을 추가하라고 하였다. 이진유선조의 딸인 貞明公主의 外曾孫이었으며, 定宗의 11대손이기도 하다. 이진유가 追律됨으로써 그의 손자 李承孝와 조카 李匡鼎·李匡師·李匡彦·李匡贊·李匡顯·李匡明, 姪壻 柳奎垣, 從孫子 李承孝 등이 연좌되어 유배되었다. 또한 조태억이진유와는 외사촌이며, 貞明公主의 외증손이었다. 영조조태억에 대하여는 관대하여 첩지만을 회수하는 정도로 그쳤다.
을해옥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영조가 즉위한 이후 있었던 逆獄에 관련된 이들에게도 追律하는 과정에서 驪川君 李增과 그의 동생 驪善君 李壆이 거론되었다. 1748년(영조 24) 여천군의 외손인 권혜와 그의 일족인 권집·권숭여천군을 추대하려 한투서 사건으로 여천군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물고를 당하였다. 1755년 을해옥사를 처결하던 중에 유배 중인 여천군의 동생 여선군을 다시 심문하여 권혜·권집 등이 여천군 이증을 추대하려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 大逆律로 다스리게 되었다. 이미 물고를 당한 이증도 追律되고, 그의 동생인 여선군 이학은 伏誅되었다.
여천군 이증 형제 사건은 『璿源系譜記略』의 譜圖에 註를 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여천군 이증의 집에 元宗의 생모인 인빈의 사우가 봉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여천군 이증의 집에 봉안되었던 인빈의 사우는 우선 송현궁으로 옮기고, 육상궁의 예에 의거하여 인빈의 사우와 묘를 宮·園으로 승격시키고자 宮號·園號를 정하고, 인빈의 시호도 정하게 하였다. 여천군 이증仁嬪에게서 출생한 선조의 아들 義昌君 李珖의 집안에 繼後된 臨陽君 李桓의 손자이다. 여천군 이증이 대역죄를 입게 되자, 영조임양군을 파양하였다. 임양군정빈 홍씨에게서 출생한 선조의 아들 慶昌君 李珘의 曾孫이었다. 本宗으로 돌아온 임양군 이환의 君號는 西原君으로 고치고, 親盡된 이환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주어졌던 君號는 박탈하였다.
을해옥사와 관련된 이진유를 포함한 3대의 일족과 조태억으로 인해 보첩의 永安尉派 자손 기록을 수정해야 했고, 여천군 이증여선군 이학은 大逆律로 처리됨으로 의창군파에서 경창군파로 系譜를 수정해야 했다.
또한 영조어첩과 譜圖에 소원 문씨에게서 출생한 영조의 12녀, 세자빈 홍씨에게서 출생된 영조의 손녀 宮主, 良娣 林氏에게서 출생한 영조의 손자 2인을 기재하였다. 정종·문종·세조·덕종·예종·성종·중종의 어첩에는 표석이 있다는 註를 달았다. 선조어첩에 元宗의 註에는 궁호와 시호인 ‘儲慶宮敬惠’를 仁嬪 위에 첨록하였고, 인빈의 묘소를 ‘順康園’으로 표기하였다. 改張된 보첩은 진상·진헌용과 5처 봉안용만 印出되었다.
K2-987-10인 1758년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 등이다. 범례는 1757년(영조 33)에 수정 보완된 77개 조목에 일곱 조목이 더 첨가되어 총 84조목이다. 발문은 1679년(숙종 5) 김석주가 찬한 것부터 1739년(영조 15) 박사수 등이 찬한 여덟 편이다.
1758년 증보 사안은 列聖의 御牒 수정이다. 行司直 洪啓禧가 왕명으로 列聖誌狀 가운데 누락된 文字를 고증하기 위해서 江華 史庫에 가서 살폈다. 그가 돌아와 영조에게 복명하면서 『璿源系譜記略』에도 잘못된 기록이 많았다고 진언하였다. 그가 제시한 『璿源系譜記略』의 열성 어첩 수정 사항을 종부시에서 補刊한 것이다.
수정 내용은 桓祖 妃인 懿惠王后의 사망일, 德宗의 字, 德宗妃 昭惠王后의 출생일과 나이, 睿宗의 字, 睿宗 妃인 安順王后 사망일, 成宗 妃인 貞顯王后의 출생일, 존호와 존호 올린 날짜, 仁宗 妃인 仁聖王后의 世子嬪 책봉 날짜 등이다. 열성 어첩을 수정 증보하여 改張한 보첩은 진상용 2건, 진헌용 1건, 5처 봉안용 5건을 인출하였다. 이전에 반사한 『璿源系譜記略』은 회수하여 改張하였다.

참고문헌

璿源系譜記略』(K2-987, K2-997), 장서각 소장.
璿源譜略儀軌』(K2-3843), 장서각 소장.
璿源譜略修整儀軌』(K2-3854), 장서각 소장.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032, 奎14033, 奎14036, 奎14053, 奎14065, 奎1406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璿源譜略修正時儀軌』(奎1405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承政院日記』 영조 12년 3월 17일(신해) ; 영조 12년 4월 4일(무진) ; 영조 28년 6월 11일(경자) ; 영조 28년 6월 25일(갑인) ; 영조 28년 7월 17일(을해). URL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

집필자

원창애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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