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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자료명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系譜紀略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986 MF번호 MF35-192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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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60(영조 36년)
· 청구기호 K2-986
· 마이크로필름 MF35-192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6.3 X 24.6
· 판본 목판본(木板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8권(卷)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2×18.7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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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60년(영조 36) 종부시에서 증보한 18권 8책의 왕실 보첩이다.
서지사항
K2-986은 동본 2질이다. 두 질 모두 표지가 파란 비단으로 되어 있으며, 제첨은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책 제목이 필사되어 있다. 목록 역시 책마다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 위에 필사되어 있다. 그런데 한 질에는 국왕의 휘 위에 붙인 붉은 첨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다른 질에는 첨지가 모두 떨어져 나갔다.
체제 및 내용
본 보첩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는 1759년(영조 35)의 보첩이 증보될 때 수록된 79개 조목에 여덟 개의 조목을 첨가하여 총 87개 조목이다. 발문은 1738년(영조 15)朴師洙가 쓴 후에는 새로 쓰지 않았다. 따라서 1679년(숙종 5)金錫胄의 발문부터 박사수의 발문까지 총 여덟 편이다.
본 보첩은 그 이전에 수정 증보된 보첩과는 譜圖의 체제와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1759년 6월 영조는 『璿源系譜記略』이 7책이나 되는데 앞으로 계속된다면 책 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이것은 집안의 족보가 아니니 대수가 다한 사람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다. 영조가 말한 대수가 다한 사람이란 종성인 경우 5대, 외손인 경우 4대를 넘는 것을 의미하였다.
보첩의 譜圖(열성조 자손록)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여 수정되었다. 첫째, 태조자손록부터 시작한다. 둘째, 수록 대수는 왕자 계통은 5대까지, 공주 계통은 자녀만 기록한다. 다만 선조조 이하의 공주는 그 자녀와 손자까지 기록한다. 셋째, 열성조 자손록은 각각 한 권으로 한다. 譜圖 판은 여섯 개의 칸을 두고 기록하되, 첫 페이지에는 여섯 개로 나눈 칸 위에 따로 칸을 그려서 열성조의 묘호를 기록한다. 넷째, 왕자는 출계하였더라도 5대까지 기록한다. 다섯째, 중종조 이전의 왕자와 공주는 이전 보첩에는 실리지 않아서 그 자녀와 묘소를 열성조 어첩에 주를 달아서 상세히 기록하였으나, 본 보첩에는 보도가 있으니 중첩해서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譜圖가 태조자손록에서 영조자손록까지 모두 18권으로 구성되어 『璿源系譜記略』이 총 18권 8책이 되었다.
보도 체제의 수정과 함께 어첩에도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 첫째, 원종어첩에 황조에서 내린 시호와 시호의 해석을 기록하였다. 둘째, 어첩 내에 慶德宮이라 쓰인 것을 개칭한 慶熙宮으로 고치고 그 아래에 이름을 고친 사실을 주로 달도록 하였다. 셋째, 영조어첩과 영조자손록에 12녀 和吉翁主의 봉작명과 영조의 손녀이자 사도세자의 1녀인 淸衍郡主의 봉작명을 기록하였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영조 36년 1월 9일(을묘). URL
조선후기 선원보첩류의 편찬체제와 그 성격」, 원창애, 『장서각』 1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KCI

집필자

원창애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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