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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자료명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系譜紀略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983 MF번호 MF35-479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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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4(영조 30년)
· 청구기호 K2-983
· 마이크로필름 MF35-479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5.0 X 23.2
· 판본 목판본(木板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8권(卷) 7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8×17.8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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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종부시에서 증보한 왕실 보첩이다.
서지사항
K2-983에는 모두 4종의 판본이 있다. K2-983-1인 1735년(영조 11)본은 모두 국왕의 휘에 붉은 첨지를 붙인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모두 6질인데 이 중 5질은 누런 종이 표지로 되어 있으나, 한 질은 표지가 파란 비단으로 되어 있고 하얀 비단에 표지 서명을 필사하여 붙였으며, 목차 역시 하얀 비단에 필사하였다. K2-983-2인 1754년(영조 30)본은 완질본 한 질인데 역시 표지가 파란 비단으로 되어 있으며, 제목과 목차는 하얀 비단에 필사하여 붙였다. 국왕의 휘 위에 붙인 붉은 첨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K2-987-3인 1757년(영조 33)본도 완질이다. K2-987-4인 1908년(융희 2)본은 8책 중 7책만 있는 결본이다. 각 책의 이면에 ‘宗孫李載乾宮洞七十二統五戶’ 라고 쓰여 있어서 李載乾에게 반사되었던 보첩임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K2-983-2인 1754년(영조 30)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는 1753년(영조 29)의 보첩이 증보될 때 수록된 57개 조목에 두 개의 조목을 첨가하여 총 59개 조목이다. 발문은 1738년(영조 15)朴師洙가 쓴 후에는 새로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1679년(숙종 5)金錫胄의 발문부터 박사수의 발문까지 총 여덟 편이다.
1753년 12월에 60세가 된 영조는 부친인 숙종이 60세에 사망하기까지 백성에게 베푼 덕을 생각하면서 숙종, 인경왕후, 인현왕후, 그리고 대왕대비(인원왕후)께 존호를 올렸다. 숙종에게 ‘裕謨永運洪仁峻德’, 인경왕후에게 ‘宣穆’, 인현왕후에게 ‘淑聖’, 대왕대비에게 ‘永福’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본 보첩은 숙종어첩에 숙종, 인경왕후, 인현왕후, 대왕대비에게 올린 존호를 기재하기 위하여 수정 증보된 보첩이다. 또한 숙종 어진을 영희전에 새로 봉안한 날짜를 기입했다. 이때 세조어첩과 원종어첩에도 어진이 영희전에 봉안된 날짜를 註로 기재하였다.
보첩을 수정 증보한 후에 대전에 3건, 동궁에 1건, 승정원·홍문관·예문관·시강원에 각 1건씩 총 8건만 인출하여 드리고, 관료들에게 이미 반사한 것에 대해서 고친 부분만을 인출하여 나누어 주게 하였다.
K2-983-3인 1757년본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보도,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는 1756년(영조 32)의 보첩이 증보될 때 수록된 67개 조목에 두 개의 조목을 첨가하여 총 69개의 조목이다. 발문은 1738년(영조 14)朴師洙가 쓴 후에는 새로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1679년(숙종 5)金錫胄의 발문부터 박사수의 발문까지 총 여덟 편이다.
본 보첩은 어첩과 자손록에 증보 사유가 있다. 어첩의 증보 사유는 1757년 3월에 숙종의 계비인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숙종어첩의 계비 김씨 조목에 ‘仁元’이라는 시호와 ‘定懿章穆’이라는 휘호를 덧붙였으며, ‘明陵’이라는 능호를 기록하였다. 영조비 서씨인원왕후보다 한 달 정도 앞서 2월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영조어첩의 왕비 서씨 조목에 ‘貞聖’이라는 시호와 ‘弘陵’이라는 능호를 기록하였다. 또한 영조어첩의 자손록에 王元孫(정조)의 휘 ‘’을 기록하였다. 譜圖에도 기록되지 못한 영조의 내외 자손을 기록하였다. 수정 사항으로는 세조어첩에 세조의 晬容을 永禧殿에 봉안한 시기를 기록한 小註를 인조 15년으로 고쳤다. 수정 증보 사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청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단지 수정 보완해야 할 어첩 부분과 영조의 자손록 부분만 改張하였다.
K2-983-4인 1908년본은 궁동에 거주하는 李載乾에게 반사한 것으로 첫 번째 책이 없는 결본으로 태조자손록에서 고종자손록까지, 그리고 발문이 있다. 본 보첩의 증보 사안은 진종진종비, 헌종헌종비, 철종철종비를 황제와 황후로 추존한 것을 기재하는 것이었다. 1899년(광무 3)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왕과 왕비의 칭호를 황제와 황후로 승격하였다. 고종이 太皇帝로 승격되면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와 자신의 4조에 해당되는 익조, 순조, 정조, 장종의 칭호를 황제로 추숭하였다. 고종으로부터 선위를 받은 순종1908년 황제의 칭호를 추숭받지 못한 진종, 헌종, 철종에 대해서도 황제로 추숭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대신들도 순종의 뜻에 동의하여 진종은 ‘眞宗昭皇帝’, 진종비는 ‘孝純昭皇后’, 헌종은 ‘憲宗成皇帝’, 헌종비는 ‘孝顯成皇后’, 철종은 ‘哲宗章皇帝’, 철종비는 ‘哲仁章皇后’라는 존호를 정하였다. 그해 7월 황제와 황후의 책보와 인장을 올렸다. 궁내부에서 규장각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璿源系譜記略』에 기재하도록 하여 증보되었다. K2-983-1인 1735년본의 체제 및 내용은 K2-981을 참조하면 된다.

참고문헌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148).
承政院日記』 영조 29년 11월 26일(정축) ; 영조 30년 1월 15일(을축). URL
承政院日記』 영조 33년 4월 2일(계해) ; 영조 33년 8월 19일(무인). URL

집필자

원창애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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