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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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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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720(숙종 46년) |
· 청구기호 | K2-973 |
· 마이크로필름 | MF35-14109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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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시(宗簿寺)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35.0 X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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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목판본(木板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5권(卷) 4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21.9×17.9cm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720년(숙종 46) 종부시에서 증보한 왕실 보첩이다.서지사항
K2-973은 모두 2종의 판본이 있다. K2-973-1인 1720년본은 5권 4책의 완질본이다. 표지가 파란색 비단으로 되어 있으며 제첨은 하얀 비단에 서명이 필사되어 있다. 첫 번째 책에는 국왕의 휘에 붉은색 첨지를 붙여서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K2-973-2인 1723년(경종 3)본은 5권 4책의 완질본으로 표지와 제첨은 K2-973-1과 동일하나 국왕의 휘에 붙였던 붉은 첨지는 모두 떨어져 나갔다.체제 및 내용
1720년본인 K2-973-1의 체제는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譜圖,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례가 22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문은 1719년(숙종 45)에 지은 李觀命의 것까지 부록되어 있다. 본 보첩은 1719년에 『璿源系譜記略』이 간행 반사된 후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증보되었다.본 보첩의 증보 사안은 숙종의 6男 延齡君 李昍에 관한 것이다. 延齡君은 1719년 10월에 사망하여, 孝憲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숙종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密豊君 李坦의 둘째 아들 李尙大를 연령군의 후사로 삼고 糿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본 보첩 譜圖에 연령군의 시호, 후사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였다. K2-973-2인 1723년(경종 3) 본의 체제 및 내용은 K2-977을 참조하면 된다.
집필자
원창애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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