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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증보(璿系增補)

자료명 선계증보(璿系增補)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系增補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964 MF번호 MF35-192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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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98(숙종 24년)
· 청구기호 K2-964
· 마이크로필름 MF35-1924
· 기록시기 1698~1735年(肅宗 24~英祖 1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5.2 X 23.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권(卷)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0×17.7cm
· 인장 奉謨堂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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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태조부터 성종까지 각기 4대손까지의 자손록을 실어 놓은 책이다.
서지사항
주색 비단 테두리를 두른 흰색 花紋 비단 제첨이 있으며, 모란넝쿨문이 있는 남색 비단을 冊衣로 사용하였다. 上, 下 두 책 중 上은 冊衣와 題籤이 없는 상태이다. 空隔紙와 본문 모두 搗砧을 많이 한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를 그린 주홍색 필사 5段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다. 장황 형태가 1764~1779년(영조 40~52)頃에 작성한 『國朝譜牒』(K2-910)과 동일하다. 凡例와 版心題, 張次가 기재되어 있으며, 誤字를 刀割한 후 종이를 덧대어 수정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서·발문이 없어 정확한 편집 연대를 알기 어렵지만, 1698~1735년(숙종 24~영조 11) 이전으로 짐작된다. 상한선으로 1698년을 잡은 것은 魯山君이 추복되어 端宗이라는 묘호를 받은 사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文宗의 계통이 단종으로 계승된 사실이 포함되었다. 하한선의 기준은 단종 복위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和義君 , 永豐君  2인이 신원되어 『璿源系譜記略』에 실린 1735년이다. 1731년(영조 7)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까지는 이름자에 사사된 사실만 나오다가 1735년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에는 작호가 복구되고 부인과 묘지가 표기되었다. 세종의 6남 錦城大君 1739년(영조 15)에, 세종의 3남 安平大君 1748년(영조 24)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에 가서 복권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아직 안평대군·금성대군이 복권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다 정확한 편집 연대를 알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대조할 필요성이 있다.
편성 방식은 범례에 나타나 있다. 첫째, 宣祖代 이하의 내외 자손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빠짐없이 실려 있고, 혹 빠진 경우는 대신들이 요청하여 이후 연차로 실릴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태조부터 성종까지는 다만 왕의 자녀만 실렸을 뿐 그 나머지 자손들은 실리지 못하여 보첩의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나같이 중종의 종·지손은 4세까지 한정해서 싣고 외손들은 1세에 한해서 수록하는 예를 적용하여 빠진 곳을 채워 나가 족보를 찾는 데 편리함을 도모할 것이라 하였다. 한마디로 태조부터 성종까지 각 왕의 자손록이 부실하므로 그것을 채워 나갈 원칙을 나타낸 것이다.
둘째, 열성휘호인 이름과 자는 譜略에 이미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부로 겹쳐 적지 않는다. 셋째, 宗臣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지내서 다른 사람의 이목에 드러난 자는 모두 적는다. 넷째, 지파의 후예 중에 죄를 지어 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략의 예에 따라 적는다. 다섯째, 종·지손 가운데 작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이름만 적는다. 여섯째, 광범하게 사가의 문집이나 관작이 높은 가문의 족보까지 참고하여 지손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으나, 빠뜨린 것이나 잘못 기록된 것은 다음에 교정할 때에 반영하도록 한다.
본서의 편성 목적은 첫째 범례에 나왔듯이 태조부터 성종까지 역대 왕의 자손록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璿系增補’라는 서명은 宣祖 이전 역대 왕의 자손록을 보태고 덧붙인다는 뜻이다. 1679년(숙종 5) 이후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이 중종 이하의 자손록이었고, 1760년의 『璿源系譜記略』의 단계에서부터 태조 ~ 성종 자손록이 비로소 포함되어 간행되었다. 다시 말해 1679년부터 1759년까지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은 각 1책마다 중종 이전 선계의 사실이 간략하게 실려 왔으나, 모, 부인, 자녀, 묘지 등을 기록한 것이었고 자손록은 아니었다. 당초부터 종부시에서 『璿源系譜記略』을 편성할 때 참고할 자료로서 중종 이전의 자손록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고 차차 기록이 모이면서 1760년에 가서야 비로소 종종 이전 왕들의 자손록을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대략 1730년대까지 중종 이전 역대 왕의 자손록을 수집하는 가운데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璿源系譜記略
김일환·원창애·홍우의, 『장서각 소장 왕실보첩류 목록 및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원, 2010.

집필자

이상규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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