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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공신조온사패왕지(定社功臣趙溫賜牌王旨)

자료명 정사공신조온사패왕지(定社功臣趙溫賜牌王旨) 저자 정종(定宗)
자료명(이칭) 定社功臣趙溫賜牌王旨 저자(이칭) 定宗(朝鮮王, 1357 - 1419) 命製
청구기호 K2-880 MF번호 MF 35-291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別傳/功臣錄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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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399(정종 1년)
· 청구기호 K2-880
· 마이크로필름 MF 35-291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종(定宗) 명제(命製)

형태사항

· 크기(cm) 82.4 X 80.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절첩장(折帖裝)
· 수량 1포(鋪)
· 판식 41.5×20.2cm
· 인장 朝鮮王寶,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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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 親軍衛都鎭撫로 참여한 공으로 定社功臣 2등에 책봉될 때 趙溫(1347~1417)에게 내려진 사패 왕지이다.
체제 및 내용
조온의 어머니는 李子春의 딸로 이성계조온의 외삼촌이다. 조온은 어려서부터 이성계를 섬겼고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 때 이조판서로 회군에 참여하여 회군공신에 책록되었다. 1392년(공양왕 4) 이성계 추대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 2등으로 平壤尹에 임명되고 漢川君에 봉해졌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 親軍衛都鎭撫로서 李芳遠을 도와 정사공신 2등이 되었다. 중추원사를 거쳐 義興三軍府左軍同知節制使, 商議門下府事를 역임하였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 參贊門下府事로서 芳幹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해 상왕의 명으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鄭道傳 등을 죽인 죄로 완산부에 유배되었다가 三司左使에 올랐다. 1401년 태종이 즉위하자 參贊議政府事로서 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어 府院君에 진봉되었다.
본 문서는 1399년 2월 8일에 작성되어 발급되었다. 문서의 우측 상단에 ‘王旨’라고 크게 쓰고, 다음 줄에 “推忠協贊開國定社功臣 資憲大夫 商議門下府事 同判都評議使司 義興軍府左軍同知節制使 漢川君 趙溫”이라고 관품과 관직을 썼다. 이어 사패의 내역을 서술하였는데, 이두를 혼용하였다. 맨 마지막 줄에는 “都承旨通政大夫 經筵參贊官 兼尙書尹 修文殿直學士 知製敎充藝文春秋館修撰官 知吏曹事 臣李”라고 하여 본 문서 작성의 책임자인 도승지의 직함과 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李文和의 것으로 보인다. 조온에게 내려진 사패지를 살펴보면 楊州府의 옛 漢陽, 見州, 交河, 開城留後司, 廣州, 延安府, 利川, 江華, 瑞原, 麻田, 水原의 任乃인 永新松莊 등 152結 18負에 달한다.
특성 및 가치
조선 초기에 공신에게 내려진 사패지의 규모를 확인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초기의 문서 양식과 이두를 연구하는 데도 참고 자료가 된다.

집필자

이동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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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명
  • 관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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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