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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범례(日省錄凡例)

자료명 일성록범례(日省錄凡例) 저자 유본예(柳本藝), 서만보(徐晩輔)
자료명(이칭) 日省錄凡例 저자(이칭) 柳本藝(朝鮮) 撰 ;
청구기호 K2-87 MF번호 MF35-38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編年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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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27(순조 27년)
· 청구기호 K2-87
· 마이크로필름 MF35-3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유본예(柳本藝) 찬집(纂輯)

형태사항

· 크기(cm) 28.5 X 18.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9.5×13.5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外 1顆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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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27년(순조 27)柳本藝(1777~1842)가 『日省錄』의 편찬을 위해 만든 범례집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書根題는 ‘日省錄凡例’이다. 표지는 황색 바탕에 卍字紋이다. 제첨은 테두리가 목판으로 인쇄되었고, 서명은 필사되었다. 서명 아래에 ‘單’을 표기하였다. 제2면에 첨지를 붙여 ‘凡例舊冊一卷 出在丁監察宅’이라는 藏書記를 필사한 부분이 있다. 제1면 우측 상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목판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는데, 서미에는 頭註가 있다. 꺾쇠 표시를 하거나 교정을 한 흔적이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하단이 결락되어 배접을 하였다. 한편 官印으로 보이는 인장을 날인한 부분이 있는데 印文이 남아 있지 않아 판독하기 어렵다.
체제 및 내용
일성록』을 정리할 때 필요한 綱을 세우고 目을 연결하는 방법과 記事 배열의 차례 등을 정리하였다. 아마도 『일성록』 정리를 맡은 규장각 관원들의 참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표지 서명은 ‘瀛閣規例’로 적혀 있는데 후대 사람이 朱筆로 수정한 것이다. 맨 앞에 「일성록범례서」가 있고, 「일성록범례목록」, 「일성록범례총례」, 그리고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 서문에 “時丁亥仲春之上澣 內閣兼檢書 柳本藝謹書 于小西齋中”이라 밝혀 1827년(순조 27)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본예柳得恭의 아들로 그의 큰형과 함께 규장각 검서관으로 있을 때 이 범례를 보완하여 만들었다. 立綱總例, 天文類, 祭享類 이하 刑獄類까지 총 11류의 유별 기록, 舊例書今例不書秩, 朝紙中得書諸條, 各月抄上文書, 雜錄, 上言式 儀註謄錄이 첨부된 日錄凡例가 수록되었다.
立綱總例는 입강의 원칙 및 초본 작성 시의 문구 생략을 위하여 상투어로 간단히 줄여 쓰는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당일 기사의 기록 순서는 天文類·祭享類·臨御召見類·頒賜恩典類·除拜遞解類·疏箚類·啓辭類·草記書啓別單類·狀啓類·科試類·刑獄類 등 11류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잡록에는 앞의 총례에 누락된 주의 사항 및 기타 사실이 실려 있고, 8도의 차서, 三司 座目·시강원 좌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일성록』의 구조와 기사 분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일성록』의 출현 이후 『정조실록』도 『일성록』의 영향을 받아 찬수범례가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日省錄凡例』는 정조 이후 실록과 『일성록』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집필자

오항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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